“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사항입니다.”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민 자율 초기대응 소방시설 활용 화재피해경감 실적관리 및 홍보 계획보고(알림) 1. 관련근거 ○ 예방과-2077(2018.2.27)호 『2018년 보이는 소화기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알림』 ○ 예방과-5750(2018.3. 2.)호 『2018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계획 알림』 ○ 예방과-4655(2018.5 .2.)호 『기초소방시설 활용 화재피해경감 관리 계획 알림』 ○ 市 예방과-18180(2018.7.25.)호 『시민 자율 초기대응 소방시설 활용 화재피해경감 현황 알림 (‘18년 상반기)』 2.「보이는 소화기」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업 추진결과에 대하여 화재 피해가 감소된 피해액 등을 분석한 화재피해경감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알림) 하오니, 지속적인 기초소방시설 활용사례 및 화재피해경감 사례가 언론에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가. 화재피해경감 산정 방법 ○ 국가화재정보시스템상 등재된 화재피해경감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 ○ 자체진화인 경우 국가화재정보시스템상의 재산피해 임시산정을 활용하여 작성 ○ 화재피해경감액 산정은 화재발생 대상의 방화구획 기준으로 작성 나. 화재피해경감 분석 대상 및 현황 ○ 보이는 소화기 화재피해경감 (2015 ~ 2018. 6월) - 시민이 화재초기「보이는 소화기」를 사용하여 자체진화 또는 연소확대 방지 등으로 인해 화재피해를 감소시킨 피해액 및 인명구조 인원 등을 산정 ○ 주택용 소방시설 화재피해경감 (2018. 1월 ~ 6월) - 주택화재 시 거주자 등이 소화기 및 주택용감지기 작동으로 인해 사전대피 또는 화재를 초기에 진압한 경우 화재피해를 감소시킨 금액 및 인명구조 인원 등을 산정 3. 행정사항 ○ 지휘팀 보이는 소화기 및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활용한 - 화재피해 경감액 및 인명구조 인원 등을 산정하여 매월 말일까지 예방팀 제출 (붙임 1) - 언론홍보 자료를 홍보담당 및 예방계획 담당 메일로 제출 (붙임 2) ○ 홍보교육팀 - 지휘팀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이는 소화기’ 및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사례를 언론에 홍보하고 매월 말일까지 예방팀으로 홍보 실적제출 (붙임 3) 붙임: 1. 화재피해경감 현황 1부 2. 주택용소방시설 및 보이는 소화기 활용 화재피해 저감사례 1부 3. 화재피해저감 언론매체 홍보실적 1부 4. 화재피해경감액 산출기준 및 산정방법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각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담당자 김성수 예방팀장 이문성 예방과장 07/31 代이문성 협조자 홍보교육팀장 전현주 지휘2팀장 정장교 시행 예방과-7955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7-0119 /전송 02-749-1977 / kss41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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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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