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 안전마을사업 사업계획 승인

문서번호 안전총괄과-9233 결재일자 2018.7.31.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안전팀장 안전총괄과장 최윤주 이우승 07/31 정상훈 2018 안전마을만들기 사업계획 승인 2018. 7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2018 안전마을 전문가 현장방문 결과 및 사업계획 검토·승인 2018 안전마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가 현장방문을 실시, 지적사항이 반영된 사업계획서를 검토·승인하고 조속히 사업추진토록 지원코자 함 Ⅰ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18.3 ~12월 ? 사업대상 : 공모를 통해 선정된 2개 지역(광진구, 송파구) ? 사업내용 - 안전환경개선사업 : CCTV, 가로등?보안등 정비 등 위험요소 해소사업 - 자율안전활동 : 화재취약지역 및 위해지역 예찰, 취약계층 안전교육?안심귀가 등 ? 사업방식 : 안전환경개선사업(자치구), 자율안전활동(주민협의체) ? 소요예산 : 30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285백만원, 사무관리비) - 광진구(165백만원), 송파구(120백만원) Ⅱ 현장방문 결과 ?? 방문 개요 ○ 일시 : ’18.7.12(목) 14:00~(방문지 : 광진구, 송파구) ○ 참석대상 : 자문위원 3명, 사회안전팀장 등 - 배웅규(중앙대학교), 윤시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호동(건설기술교육원) ○ 내 용 : 사업대상지 적정여부 자문 및 세부 사업계획서 검토 ?? 전문가 현장자문 결과 : 보완 ○ 기제출된 제안서와 세부계획서 상의 대상지 범위 및 사업내용 불일치 ○ 안전마을 사업 대상지내 구 자체사업과의 연계성이 불분명 ○ 예산 세부사용내용이 시비와 구비의 구분이 불명확 Ⅲ 사업계획 검토 Ⅳ 행정사항 ?? 사업일정에 맞춰 안전마을사업 추진 철저 ­ 지역 여건과 특색이 더 많이 반영된 사업을 고민하여 사업계획 보완이 필요할 경우 시(안전총괄과)와 협의하여 추진 ?? 주민협의회 조직도 징구·승인하여 예산집행의 낭비 및 부적절한 집행 사전 방지 ­ 안전마을 사업은 마을공동체 사업은 아니기에 서울시 마을공동체 보조금 집행 기준의 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는 지급할 수 없으며 기타지출 양식을 따라야 함 ?? 자치구·주민협의회 사업추진시 관련법규 등 규정준수 ­ 특히 자치구는 관련법규에 맞게 사업 추진·집행하고 주민협의회 사업집행시 구체적 증빙자료와 활동과업내용, 활동결과물, 증빙사진 등 첨부하여야 하며 반드시 자치구의 보조금 카드로 집행한 경우만 자치구에서 집행조치 ?? 예산전용(자치단체경상보조→자치단체자본보조) ­ 안전마을만들기는 경상비보다 시설비 성격의 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예산전용하여 집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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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안전마을사업 사업계획 승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9233 생산일자 2018-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윤주 (02-2133-8038) 관리번호 D000003414104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문화정착 > 안전마을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