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대문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공포(훈령 제11호)

서대문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서대문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공포(훈령 제11호)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4174호, 2017. 7. 27.] 나. 소방행정과-3553(2016. 3. 18.)호 “서대문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발령(훈령 제10호)” 다. 소방행정과-7424(2018. 7. 19.)호 “서대문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 정비 계획 알림” 라. 소방행정과-7730(2018. 7. 30.)호 “서대문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관련 심의회 개최 계획” 마. 소방행정과-7762(2018. 7. 30.)호 “서대문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관련 심의회 결과 보고” 2. 우리 서의 효율적인 사무처리 체계 확립 및 권한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붙임과 같이 서대문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을 개정·공포하니 각 부서에서는 소방재난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대문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훈령 제11호, 2018. 8. 1.字.)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북가좌119안전센터장,홍은119안전센터장,미근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재송 행정팀장 김춘수 소방행정과장 남성현 소방서장 07/31 권오덕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790 ( ) 접수 ( ) 우 03311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182(연희동)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3144-1119 /전송 02-3141-2919 / gohome1@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대문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공포(훈령 제11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7790 생산일자 2018-07-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송 (02-3144-1119) 관리번호 D00000341353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조직운영및사무분장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