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청문사전통지 1. 사회복지법인 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해임명령) 제1항제2호,제3호,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시정요구 없는 임원 해임명령의 세부 기준) 제1호에 따른 해임명령 사전 청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청문실시 개요 - 청문대상 및 청문일시 (1)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법인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회의실 - 청문내용 : 위반사실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진술기회 부여 등 (당사자가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의견서”(붙임4)를 제출한 경우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봄) 나.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에 불참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청문이 종결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청문에 불참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018. 8. 9.(목) 18:00까지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에 서면으로 증빙을 첨부하여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청문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2. 청문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3. 감사보고서(2015,2016,2017회계연도) 4. 의견제출서(서식) 5. 청문법령 요약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승현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원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7/31 기봉호 협조자 장애인자립정책팀장 代김경식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28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6)
15780655
20210925031000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2855
D000003414338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