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과장 결 재 김광종 윤정권 07/31 代김경미 협 조 명에 의하여 출장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2018. 7. 31. 보 고 자 : 임기제 지방행정주사 성명 : 보 고 내 용 점검일시 2018. 7. 30.(월) 건 명 [출장복명] 대부업체 합동점검 내 용 □ 점검대상 : □ 점 검 자 : □ 점검결과 ○ 행정처분 - 대부광고 기재사항 누락 : 과태료 부과, 영업 일부정지 3월 대부연체이자율, 이자외 추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 등 미기재 - 소득증빙자료 누락 : 과태료 부과 대부업자로부터 대부재원을 조달(조달금리 월 1.3%)하여 대부업 운영, 대부잔액은 약 18억원으로 건당 대부금액이 수천만원대에 이르는 등 기존 전당포 영업방식, 규모 등과 상이, 대부잔액에 비해 소수(10명 내외) 소비자가 필요시 마다 계속?반복거래 ○ 행정지도 - 대부계약서 보완 ? 개선 지도(변제기간 만료시 연장조건 불명확,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 삭제 등), 대부광고 관련 법 준수지도 - 소득증빙자료 징구방안 검토 등 과잉대부금지 지도 소비자로부터 소득증빙자료의 징구가 불가함을 이유로 법 준수 어려움 토로(2회 연속 법 위반)
15780501
20210925031000
본청
공정경제과-11781
D000003413578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