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송파구 송파동 100번지일대 주민의견서와 청원서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귀하께서 ‘18. 7. 2. 우리에 접수한 민원을 검토한 바, “재건축 해제지역으로 원주민 재정착 실현과 조합원 부담을 경감시켜 삶의 질 향상과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국토교통부가 2018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발표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를 7층 이하로 입법예고한 사항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마련된 특례법이지만,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에 대해서 다른 용도지역의 층수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하여 시,도조례로 층수제한을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시에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를 시행령에서 정한 높이로 지정할 경우 저층주거지 환경과의 과도한 층수차이, 개방감 및 조망권 불리, 지역경관 저해 등으로 상대적 민원발생 요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나홀로 아파트 건축으로 인해 주택의 유형이 양분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주변환경과 조화를 위해 7층 이하 또는 심의를 거쳐 평균층수 7층 이하로 적용하도록 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정 발전에 좋은 의견 주신 가정에 건강과 희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동호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07/31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793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57 /전송 02-2133-0753 / 2004h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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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송파동 100번지일대 주민의견서와 청원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7933 생산일자 2018-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호 (02-2133-7257) 관리번호 D00000341422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