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사협조 자료 제출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지능범죄수사대장) (경유) 제목 수사협조 자료 제출 1.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수사과­4732(2018.3.2)호 및 4937(2018.3.1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 합니다 ― 아 래 ― 1) 수사과 요청자료(2018.3.2.) ① 현재 구별로 설치되어 있는 데이케어센터에 대해 서울시에서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를 선정하는 배경 및 이유 ­서비스 시장화에 따라 민간시설에 의존하는 장기요양의 공공성 확보 ­요양서비스 품질기준의 인징지표 반영으로 요양서비스의 질 제고 ­노인성질환 어르신과 가족 복지욕구의 반영으로 수요자 중심 복지 실현 ­서울형 인증의 확산으로 우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이용자 선택 ②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로 선정되면 해당 데이케어센터에 지원되는 항목 및 세부사항 : 주야간운영보조금 및 환경개선부담금 지원. 운영지원계획에 세부사항 포함. 붙임3 ③ 동작구에 위치한 데이케어센터가 서울형 인증을 받은 시기 : ④ 서울시가 데이케어센터로 지원한 보조금 항목 및 금액, 지급시기 등(지원한 시기부터 지금까지) : 붙임1 ⑤ 서울시에서 지급한 보조금이 어떤 용도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 붙임1 ⑥ 데이케어센터에 대해 서울형 인증 심사를 하기 위해 각 센터로부터 받은 제출서류(재심사 포함) 및 심사결과서 : 붙임3 ⑦ 년도별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심사 안내서’ 공문 : 검토중 ex) 2017년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심사 안내서 ⑧ 년도별 ‘데이케어센터 운영 지원계획’ 공문 : 붙임1 ex) 2016년 데이케어센터 운영 지원계획 ⑨ 데이케어센터는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아닌 동작구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곳으로 센터장 및 기타 직원들의 보수를 임의대로 높게 올려 수령해도 관련 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해당 법조항 등) : 서울시 해당사항 없음. 동작구 해당 2) 수사과 요청자료(2018.3.16) 붙임서류와 같이 서울시에서 `16년도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재심사 관련, 데이센터가「`1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 직급과 경력에 맞는 합리적 인건비 산정 요망 센터장 및 관리자 등 경력 산정 명확화등의 사유로 시정조치를 하였던바, ① 재인증 심사과정에서 위의 사유로 개선 조치를 명령한 법적 근거, ② 당시 센터의 급여 상 문제가 된 사항이 무엇인지(세부내역), ③ 재인증 심사관련 센터 제출자료 및 서울시에서 재인증 심사과정에서 결과까지 작성된 관련 공문서 사본 : 붙임3 붙임1. 운영보조금 관련 1부 2. 년도별 운영지원 계획 1부 3. 서울시복지재단파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영일 ★주무관 김혜연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07/31 김영흠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3613 ( 2018.7.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4층 어르신복지과 / 홈페이지 전화 02-2133-7424 /전송 02-2133-0720 ,1 웹팩스 02-768-8865 / oror34@seoul.go.kr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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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찰청수사의뢰공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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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운영보조금관련.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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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년도별 운영지원계획.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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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서울시복지재단.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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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수사협조 자료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3613 생산일자 2018-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일 (02-2133-7424) 관리번호 D00000341379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