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악소방서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신분상 조치계획

119특수구조단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관악소방서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신분상 조치계획 1. 관악소방서 소방행정과-8289(2018.7.30.)호 “2018. 관악소방서 본부 종합감사 결과 신분상 처분 요구사항 조치 의뢰(특수)”와 관련입니다. 2.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실시(2018.5.30. ~ 6.14.)한 관악소방서 종합감사 결과 우리서로 전입된 직원에 대하여 신분상 처분요구사항을 통보받아 아래와 같이 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일시 : 2018. 8. 6.(월) 10:00 ~ 나. 교육장소 : 행정지원과 사무실 다. 교 관 : 행정지원과장 라. 조치내용 :「주의장」교부 및 유사사례 재발방지 특별정신교육 마. 처분대상자 행위시 현부서 성 명 (생년월일) 제 목 처분 요구 처분 내용 관악소방서 주의 주의 3. 재심의 신청관련 ○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27조(재심의신청 등)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 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공람 및 유선통보) 4. 행정사항 ○ 본 계획은 별도의 문서시달없이 공람(유선)으로 갈음처리하며「주의장」교부 및 교육대상자는 용모복장을 단정히 하여 당일 시간엄수 참석하기 바랍니다. ○ 처분 후 조치결과서를 요청 해당소방서로 통보하겠습니다. 붙임 1. 신분상처분 요구사항 1부. 2. 주의장(안) 1부. 3. 재심의 신청서 1부. 끝. ★담당자 안남철 행정팀장 윤진욱 행정지원과장 김장군 119특수구조단장 07/31 이창식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018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119특수구조단 (예장동) / 전화 02-3706-1912 /전송 02-3706-1919 / namchul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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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상 처분요구사항(이근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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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관악소방서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신분상 조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0184 생산일자 2018-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남철 (02-3706-1912) 관리번호 D00000341379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