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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어르신 문화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8730 결재일자 2018.7.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시설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안미현 이규호 07/31 김혁 협조 2018 어르신 문화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8. 7. 2018년 어르신 문화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제공 및 문화활동 참여자의 재능기부 등 지원을 목적으로 민간의 참신한 문화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기본조례 제9조(사회문화활동의 장려) ? 사회복지기금조례 제5조(노인복지계정) Ⅱ 추진경과 ? 연도별 추진실적 연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지원실적 3개 단체 40백만원 5개 단체 45백만원 5개 단체 47백만원 7개 단체 60백만원 6개 단체 58백만원 7개 단체 50백만원 ? ’17년 추진실적 (단위:천원) 연번 사 업 명 수행법인(단체) 사 업 비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99,211 50,000 49,211 1 경로당 활성화 및 독거노인 지원 (비)행복한 하루 봉사회 16,600 8,300 8,300 2 따듯한 마을극장 사랑의 영화나눔 (협)모두를 위한 극장 9,000 8,200 800 3 대학老愛 - 대학로를 사랑하는 노인들 구립종로노인종합복지관 40,811 4,800 36,011 4 우리 문화, 겨레 그림 민화예술 (재)종이문화재단 8,800 7,900 900 5 시니어 힐링태권도 스쿨 한국진로직업개발원 9,100 8,300 800 6 좋은성품으로 행복을 만드는 쿡!쿡! 한국성품협회 4,600 4,200 400 7 우리도 예술한다! 창작마을 10,300 8,300 2,000 〈 ※ ’17년 사업별 추진실적〉 ▶ 경로당 활성화 및 독거노인 지원 (비)행복한 하루 봉사회 -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래잔치 개최 및 짜장면 봉사 - 경로당 29개소 방문 ▶ 따듯한 마을극장 사랑의 영화나눔 ((협)모두를 위한 극장) - 문화 소외지역 노인 대상 찾아가는 영화 상영 및 전문모더레이터의 영화해설 - 총 4개 지역(도봉 개미마을, 도봉 안골마을, 장지 화훼마을, 상계3·4동 희망노인정) - 영화상영 16회, 참여인원 271명 ▶ 대학老愛 - 대학로를 사랑하는 노인들 (구립종로노인종합복지관) - 젊은 배우 및 연출가 섭외를 통한 세대통합 대학로애 연극단 구성 - 세대공감 연극교육 ‘PLAY-UP 아카데미’ · 연극공연 관람 진행 및 생애사 옴니버스 연극 대본 어르신 참여 제작, 외부 연극제 참가 - 연극교육 48회, 662명 참여 ▶ 어르신과 함께 하는 우리 문화,겨레 그림 민화예술과정 ((재)종이문화재단) - 민화지도사 과정 운영 및 작품전시회 개최 - 교육 16주, 25명 참여 ▶ 시니어 힐링 태권도 스쿨 (한국진로직업개발원) - 어르신들이 태권도 수련을 통해 건강 증진 - 교육 17회, 28명 참여 ▶ 좋은 성품으로 행복을 만드는 쿡!쿡! (한국성품협회) -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요리교육에 참여하여 세대간 소통 - 3개 기관 연계(정릉실버복지센터, 장위종합사회복지관, 녹번유치원), 20명참여 ▶ 우리도 예술한다! (창작마을) - 인형제작 및 대본읽기를 통한 재능 기부 및 인형극 공연 - 서초구 경로당연합회 회원 30명 참여 Ⅱ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문화 생산 및 소비 주체로서의 어르신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 민간 공모를 통한 새로운 문화 프로그램 개발로 어르신 문화 활성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어르신 문화활성화 지원 ? 사업기간 : ‘18. 9월 ~ 12월 ? 사 업 비 : 50백만원(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 추진방법 : 수행기관 공모 선정 - 사회복지기관, 노년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문화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민간단체로서 어르신들에게 재능기부를 통해 사회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비영리 단체 - 심사를 통해 1개~5개 기관(단체) 내외 선정 지원 Ⅲ 세부추진계획 사업공고 ? 지원신청 ? 적격성검토 ? 심사선정 ? 사업추진 ? 사업평가,정산 인생이모작지원과 단체 인생이모작지원과 보조금심의회 선정기관 인생이모작지원과 ‘18.7.31~8.14 ‘18.8.1~8.14 ‘18.8.7~8.14 ‘18.8.16.~8.24 ‘18.9월~12월 ‘18.12월~’19.1월 1. 사업공고 ? 공고기간 : ’18. 7. 31.(화) ~ 8.14.(화)(15일 간) ?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함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문화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으로서 어르신들에게 재능기부를 통해 사회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회복지관련 기관, 노년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자체 충당할 수 있고, 사업장소를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관 -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으로 부터 지원받고 있는 단체 ? 순수 종교활동 단체 및 단순한 친목단체 ? 유사단체(인적?물적 구성의 유사)의 이중 신청 <제외법인(단체)>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게재 2. 공모지원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18. 8. 7.(화) ~ 8.14.(화)(14일 간) ? 장 소 : 서울특별시 인생이모작지원과(중구 세종대로 110, 3층)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 접수서류 : 아래 제출서식을 포함하여 순서대로 편집한 신청서 10부 <제출서식> ① 공모참가 제출공문<서식> ② 공모참가 신청서 및 접수증<서식> ③ 단체 일반현황<서식) ④ 단체등록증 사본 ⑤ 단체정관 또는 회칙 ⑥ 최근 2년간 문화프로그램사업 실적<서식> ⑦ 공모사업에 관한 단체의 사업계획서<서식> ※ 서식 ④~⑥는 사업제안서에 순서대로 포함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추가 제출(e-mail : algus@seoul.go.kr ) 3. 사업자 선정 ? (1차) 적격성 검토 : 2018. 8. 7.(화) ~ 8. 14.(화) - 신청단체 서류 및 최근 2년간 문화프로그램사업 실적 등 증빙서류 확인 - 사전 현장 확인: 사업 수행 필요 여건(사무실, 인력) 확인 ※「서울시 보조사업 관리 개선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13.6.17) ? (2차) 심사위원회 개최 : 2018. 8. 16.(목) ~ 8. 20.(월) 중 1회 - 위원구성: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풀(재정관리담당관) 중 선정 ? 심사방법 - 평가항목: 사업내용, 자체평가 기준 수립, 창의성, 활동실적, 예산내역의 타당성, 자부담 편성 - 평가점수는 항목별로 평가위원의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70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상위점수 순으로 사업자 선정 ? 결과발표 : ‘18. 8. 21.(화) 별도 통지 ?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심사내용 배점 합 계 100점 사업계획 사업내용 정책목표에 부합정도, 사업내용의 구체성 30점 자체평가 기준 수립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의 구체성 20점 창의성 타 단체와의 차별성 10점 단체역량 활동실적 최근 2년간 문화프로그램 사업실적 10점 사업예산 예산내역의 타당성 사업비 편성의 합리성, 적정성/산출근거 구체성 20점 자체부담 비율 실제 집행가능한 자부담 편성 10점 ※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4. 사업실행계획서 제출(선정기관) ? 사업자 선정 심의회에서 요구한 사항 반영하여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실행가능한 사업계획서로 변경 수립 후 제출 5.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정산 등 ? 협약체결 - 시 기: 선정기관의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후 - 내 용: 사업계획서와 실행계획서 비교검토 후 협약체결 ?사업기간 및 추진방법, 보조금 집행방법 등 명시 ?보조금 교부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등 ※ 협약체결 후 보조금 집행기준 등 회계교육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실시 ? 보조금 교부 - 교부방법 : 사업진행상황에 따른 교부 - 교부조건 ? 이행보증보험 접수 후 교부(가입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18.12.31.)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목적 외 사용금지, 관계법령 및 집행지침에 따른 회계처리, 물품구매 등 계약체결 시 「지방계약법령」 적용,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중요재산의 관리, 제3자 재위탁 금지, 사업완료 또는 중단 시 정산서 제출 6. 행사 만족도 조사 및 사업평가 ? 모니터링 - 공연실황 및 어르신 만족도 조사 ? 사업수행상황 점검 - 보조사업 추진상황 및 보조금 집행실태(기준: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138)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서 접수 - 보고시기 : 사업종료 후 20일 이내 정산서 포함한 결과보고서 접수 - 정산방법 :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검증 및 정산서와 대조 확인 - 정산내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증빙자료 첨부 확인 - 정산결과 : 보조금 환수 및 시금고 세입 등 조치 ? 사업결과 보고 및 평가 - 시 기 : ‘18. 12월~’19.1월 - 방 법 : 사업결과 보고서 서면평가, 정산심사 등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 및 공익사업 성과,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 - 결과조치 :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지원대상 선정 시 평가결과(실적 보고서, 집행내역, 평가등급 등) 반영 Ⅳ 추진일정 ?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8. 7. 31. ~ 8. 14. ? 사업심사 및 수행기관 선정 : 2018. 8. 16. ~ 8. 20. ? 사업실행계획 접수 및 협약체결 : 2018. 8. 24. ? 보조금 시스템 및 회계교육 : 2018. 8. 27. ~ 8. 31.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실시 : 2018. 9. 1. ~ 12. 24. ? 사업결과 보고 및 평가·정산 : 2018. 12월 ~ 2019. 1월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지원신청서 서식 3. 사업집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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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 어르신 문화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8730 생산일자 2018-07-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미현 (02-2133-7812) 관리번호 D0000034138422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여가복지지원 > 어르신여가문화및건강프로그램확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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