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3분기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보조금 교부 통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 경로당광역지원센터장 (경유) 제목 2018년 3분기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보조금 교부 통보 1. 인생이모작지원과-4115(2018.4.5.)호 및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대노서울경로-137 (2018. 7.27.)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도 3분기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및 우리 시 업무지원계획에 따라 보조금 집행 및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근거 : 2018년 경로당 업무 지원계획(인생이모작지원과-4115, 2018. 4. 5) 나. 지출금액 : 금74,591,000원(금칠천사백오십구만일천원) (단위 : 원) 사업명 예산현액(A) 기교부액 (B) 금회 교부 요구액(C) 교부잔액 (A-B-C) 비고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지원 (×140,739,000) 281,478,000 (×66,147,000) 132,294,000 (×37,295,500) 74,591,000 (×37,296,500) 74,593,000 보조금 인건비 (×105,686,000) 211,372,000 (×46,297,000) 92,594,000 (×27,778,000) 55,556,000 (×31,611,000) 63,222,000 운영비 등 (×35,053,000) 70,106,000 (×19,850,000) 39,700,000 (×9,517,500) 19,035,000 (×5,685,500) 11,371,000 다. 지출방법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의 신청에 의거 국고보조금 전용통장 계좌 입금 라. 예산과목 :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어르신 여가복지지원,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마. 교부조건 1) 보조금을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2) 서울특별시장은 보조금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3) 보조금 집행완료 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4) 집행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미래 인생이모작정책팀장 강재신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7/31 김혁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87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811 /전송 02-2133-0863 / namirae1@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3분기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보조금 교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8733 생산일자 2018-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래 (02-2133-7811) 관리번호 D0000034138907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여가복지지원 > 경로당활성화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