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설물안전법 1·2종시설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 업무처리 시 법령 준수 협조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안전법 1·2종시설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 업무처리 시 법령 준수 협조요청 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2614호(2018.7.27.)와 관련입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제9조 제1항에1·2종 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통상 발주청, 발주자, 사업시행자)는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시설물안전법」 제9조 6항에는 제1·2종 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의무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 준공 또는 사용승인 업무를 처리할 때, 설계도서 등 제출서류 제출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했다는 국회의 지적이 있는 바, 「시설물안전법」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국시설안전공단(FMS 운영기관)에서는「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국토부 고시 2018-46호, 2018.1.18.)」제34조 규정에 의거 제출의무자 등이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제출한 경우 붙임2와 같이 “제출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준공 또는 사용승인 업무 처리 전 제출여부 확인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14.1.17. 이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된 1·2종 시설물 중 현재까지 설계도서등이 제출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조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업무소홀로 인해 불이익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토교통부 관련공문 1부. 2. 제출사실확인서 서식 1부. 3.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안전총괄부서),서사01-41,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연기관 주무관 양필호 안전점검팀장 박철규 시설안전과장 07/31 代배진수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117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218 /전송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시설물안전법 1·2종시설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 업무처리 시 법령 준수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1174 생산일자 2018-07-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필호 (02-2133-8218) 관리번호 D000003414057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시특법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