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이사 임면보고 반려 및 지도점검 요청 등 1. 금천구 과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이사 임면보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 및 지도점검을 요청하니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 사유> 가. 이사 중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이사가 총 7명인 사회복지법인 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가 될 수 있는 인원”은 1명임 <지도점검 사항>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2018. 4. 24. 이후부터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사회복지법인 의 이사는 2명)을 외부추천이사로 선임하여야 함 - 서울시에서 추천한 이사 선임 : 사회복지법인이 2개 자치구 이상에서 시설운영, 법인과 시설이 다른 구에 있는 경우,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한 이사 선임 : 서울시 추천 대상이 아닌 법인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감사 선임 당시 법인(법인회계, 수익사업회계, 시설회계 모두 포함)의 직전 회계연도의 세입결산서에 따른 세입의 평균이 3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은 자치구에서 추천한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여야 함 (자치구에서 감사를 추천하는 규정 : 서울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 별표)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라 “법인에서 확인한 임원의 결격사유 여부 확인 결과”를 확인 <행정지도 사항> 가. 향후 사회복지법인에서 정관 변경 등과 관련한 이사회 회의록 검토 시 아래 사항을 확인 등 행정지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법인 정관 변경 시 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85쪽)에 따라 개정 - 사회복지법인에서 이사회 개최 시 회의개최 7일 전에 이사 전원에게 회의일시, 회의내용 등을 통보한 증빙(등기우편물 발송 증빙 등) 확인 -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한 인감증명서 사본 및 인감 人影(일치 여부 확인용) 제출 붙임 1. 사회복지법인 임원 임면보고서 2. 3. 서울시 사무위임조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승현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원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7/31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28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6 7)
15778652
20210925031000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2848
D0000034139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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