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신호기공사 불법 하도급 예방 및 공사감리업무 수행 절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교통신호기공사 불법 하도급 예방 및 공사감리업무 수행 절처 1. 관련근거 가. 2018년 교통신호기 신설,개량,유지보수공사 감리용역(동부,남부권) 나. 2018년 교통신호기 신설,개량,유지보수공사 감리용역(서부,강서권) 다. 2018년 교통신호기 신설,개량,유지보수공사 감리용역(북부,성동권) 라. 2018년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 감리용역 마. 2018년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 교통신호기공사 감리용역 2. 귀 사와 계약체결한 위 감리용역과 관련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10호)” 및 “과업내용서”에 따라 공사감리업무 수행과 불법하도급 예방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부실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위 반시 불실벌점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감리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공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 등)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 - 공사 착공신고서와 대금e바로 노무비 직접지급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시공관리책임자와 전기공사기술자의 소속 4대 보험가입 여부 확인 나. 공사 원도급자에 대한 정기적 불법 하도급 예방 및 불법 하도급시 법적처분과 행정처분 안내 - 전기공사업법 위반(과태료 100~300만, 영업정지 3~6개월) - 지방계약법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입찰참가자격 3~13개월) 다. 공사용 자재 품질관리 및 제작·납품 검수 철저. 라. 감리업무수행 보고 철저(불법 하도급 예방 활동 사항 감리 보고서에 기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대영유비텍(주) 대표이사,(주)협우지여엔지니어링 대표이사,(주)트래픽스 대표이사,(주)태영알앤디 대표 주무관 최성일 신호시설팀장 임준빈 교통운영과장 07/31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126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교통운영과 / 전화 02-2133-2483 /전송 02-2133-105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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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기공사 불법 하도급 예방 및 공사감리업무 수행 절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2625 생산일자 2018-07-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일 (02-2133-2483) 관리번호 D0000034136805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신호관리및운영 > 교통신호기설치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