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8382 결재일자 2018.7.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오세진 이성근 07/06 조완석 2018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및 신규 선정 세부심사 계획 2018. 7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및 신규 선정 세부심사 계획 ’18년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기업 및 재참여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 ’18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17.12, 고용노동부) ?? ’18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선정 및 재심사 계획(사회적경제담당관-7122호) Ⅱ 추진경과 ?? 신청?접수 : ’18. 6. 8.(금) ~ ’18. 6. 22.(금) ○ 신청?접수 결과 구분 신청기업 신청(배정)인원 합계 204개 700명 신규 105개 377명 재심사 99개 323명 Ⅲ 심사개요 ?? 일 시 : ’18. 7. 23.(월)~7. 26.(수), 09:30~18:00 ※ 재심사 심사 : 7. 23(1일), 신규 7. 25 ∼ 7. 26(2일) ?? 장 소 : 무교별관 8층 중회의실 ?? 심사대상 : 204개 기업 ○ 신 규 : 105개 기업 ○ 재심사 : 99개 기업 ※ 5년차 11개 기업, 4년차 7개 기업, 3년차 28개 기업, 2년차 53개 기업 ?? 심사방법 ○ 신 규 : 대면심사 ○ 재심사 : 서면심사 ?? 심사위원 : 8인 ※ 심사위원 명단 :【붙임1】참조 ?? 심사기준 【붙임2】참조 Ⅳ 참여 제외 대상 ?? 신규참여 제외 대상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사회서비스 제공 여부 판단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함), 단 중증장애인을 20%이상 고용기업은 사회 서비스 제공여부에 관계없이 참여가능 ?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30%(일자리제공형은 50%)에 미달하는 기업 ?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단,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동일,유사한 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 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 만을 수행하는 기업(가사간병서비스,산모신생아 도우미,노인돌보미 등) ? 지속적 일자리가 아닌 일시적사업 또는 참여자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영업활동 관련 법령위반으로 사회적물의 를 일으킨 기업 ? 서울특별시장이 모집공고문 또는 조례,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 으로 명시한 기업. ?? 재심사 제외 대상 ? 지원기간 매출액이 당초 기업에서 제시한 목표 매출액의 50%에 미달한 경우. 단,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 말일까지 지원기간이 10개월 미만 인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판단 - 6개월 미만 : 해당기준의 50%/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 해당기준의 70% ?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 기준 월평균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30% 이상 (단, 일자리제공형 기업의 경우 50% 이상)을 유지하지 못한 기업 ※ 1년차 재심사 기업은 지원기간중 최초 3개월 제외 ? 지원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이 아래 기준액 미만인 경우 심사차수 구분 기준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매출액 기준액 제조업 당해연도 최저임금 70% 80% 90% 100% ’17년 기준 946,560 1,081,780 1,217,000 1,352,230 ’18년 기준 1,101,630 1,259,010 1,416,390 1,573,770 비 제조업 당해연도 최저임금 40% 50% 60% 70% ’17년 기준 540,890 676,110 811,330 946,560 ’18년 기준 629,500 786,880 944,260 1,101,630 Ⅴ 지원내용 ?? 지원기간 : ’18.8.1. ~ ’19.7.31.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최대 지원기간 : 5년(인증사회적기업 3년, 예비사회적기업 2년)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4대보험료 일부 ○ 연차별 지원비율 ○ 일반근로자 - 인증사회적기업 :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2년차 이상 계속고용시 20% 추가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70%, 2년차 60% ○ 취약계층 근로자 - 인증사회적기업 : 1년차 80%, 2년차 70%, 3년차 50%(2년차 이상 계속고용시 20% 추가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90%, 2년차 80% Ⅵ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8,499천원 ○ 심사자료 제작 : 2,574천원 - 심사 책자 : 130천원 × 9부 × 2종 = 2,340천원 - 검토보고서 : 13천원 × 9부 × 2종 = 234천원 ○ 심사수당 : 5,250천원 - 참석수당 : 150천원 × 7명 × 3일 = 3,150천원 - 심사수당 : 100천원 × 7명 × 3일 = 2,100천원 ○ 다 과 비 : 15천원 × 15명 × 3일 = 675천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지역사회중심의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및 육성, 사회적경제우수기업 육성, 사무관리비(201-01) Ⅶ 향후일정 ?? 재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18.7.23.(월) ?? 신규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18.7.25.(수)∼7.26.(목) ?? 선정결과 발표 : ’18.7.27.(금) ?? 약정체결(자치구↔선정기업) : ’18.7.31.(화) 限 ?? 인건비 지원 : ’18.8월분 부터 지급 붙임 1. 심사위원 명단(안) 1부. 2. 신규 및 재심사 심사기준 1부. 3. 심사위원별 심사표 1부. 4. 심사총괄표 1부. 5. 신청기업별 심사순위 1부. 6. 심의의결서 1부. 7. 신청기업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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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31000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8382
D000003396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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