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6320 결재일자 2018.6.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배재식 곽석권 유철호 06/20 김성보 협 조 주무관 권경희 주무관 이수연 - 2018 성곽마을 재생사업 -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8. 6.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 2018 성곽마을 재생 -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성곽마을 재생사업’관련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중 생활?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주거지를 보전하고, 한양도성과 어울리는 성곽마을 보전?관리를 위해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및 시조례 제38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 9항] 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의 토지등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사비용의 2분의 1까지 주택개량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보조 대상 및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1. 법(법률 제14943호)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내에서 역사?문화적 특성 보전이 필요한 지역 또는 경관지구 ?고도지구와 같은 규제지역 등 <2018.3.22. 개정>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4조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0조(위원회 설치) □ 지원의 필요성 ○ 한양도성에 연접한 생활?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 주거지 보전을 지역 주민들만의 의무로 규정하기보다는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 도성 경관 보전을 위한 규제사항 적용에 따른 주민 보상 차원에서 - 개발규모 및 층수 규제, 용도제한, 경관 가이드라인 적용 등 일반적 기준보다 엄격한 규제에 따른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 Ⅱ 추진 현황 □ 그간 실적 ○ 사업기간 : ‘13 ~ ’17 ○ 추진실적 : - 장수, 충신아랫, 명륜, 부암, 행촌 연도 건수 지원금액(천원) 비고 □ 주요 추진경위 ○ ‘13. 9. 장수마을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13. 12. 장수마을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 ○ ‘14.~’16. 장수마을 집수리 지원 사업 ○ ‘17. 12. 성곽마을 집수리 지원사업 □ 2017년 사업평가 ◆ ◆ Ⅲ 추진계획 ○ 사 업 명 : 2018 성곽마을 재생 집수리 지원사업 ○ 사업기간 : ‘18.6 ~ 12. ○ 소요예산 : 300백만원(예산 범위내 지원) ○ 시행방법 : 자치구 예산 재배정 ○ 사업내용 : 노후 주택개량 지원 ○ 지원대상 :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구역내 주택 마을명 구역결정일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비고 충신아랫 ‘16.10.20 미지정 ‘18. 하반기 지정(예정) 명륜·혜화 ‘17.03.30 지정 부암 ‘17.07.20 미지정 ‘18. 하반기 지정(예정) 행촌 ‘17.08.03 미지정 ‘18. 하반기 지정(예정) 삼선369 ‘17.11.30 지정 ※ 복합용도 건축물은 주택 부분만 개량비용 지원 ○ 신 청 자 : 해당 건축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세입자는 소유자 동의서 제출) ○ 지원범위 구 분 내 용 보조금액 최대 한도 경사지붕 경사지붕,벽체,창호,담장 등 개선 -시멘트기와 등 우수재료 사용 -건축지침 준수 등 공사비의 50%이내 1,200만원/동 평지붕 옥상방수,벽체,창호,담장,옹벽 등 개선 -건축지침 준수 등 1,000만원/동 마 을 특성화 옥상경작소(행촌) 공감가꿈(충신아랫), 옥상공간나눔(명륜·혜화), -건축지침 준수 등 마을별 결정고시 내용에 따름 1,200만원/동 ~ 800만원/동 ※ 내부 공사비 지원 : 최대 300만원 이내로 사용 ○ 지원조건 (지원조건을 충족하여야만 지원) - 건축가이드라인 준수, 주민 협정안 동의 - 마을 건축가 승인 (3회 : 현장조사, 공사과정, 준공검사) - 약정기간 4년간 세입자 임대료 인상 제한 - 주거용도 4년간 유지 (용도변경시 지원금 반납) - 마을특성화 지원대상은 공사 완료후 5년간 상태 유지 (무단철거 및 변경시 지원금 반납) ○ 선정기준 - 우선순위(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에 거주하는 소유자/세입자) - 배점표(가점제)를 적용하여 선정 [배점표 : 주택 노후도, 세대원 나이, 거주기간, 수급권자, 주택특징 등 가점기준 적용] ○ 선정제외 대상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관리되고 있는 주택 ※ 다만, 전문가 현장조사를 거쳐 시정이 용이하다고 판단되고, 소유자의 시정의사가 있는 경우 선정 가능 - 공사계획서, 도면 등 사전검토 및 보조금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선정 ○ 추진 절차 모집 공고 ? 사전점검 ? 심의 위원회 ? 공사시행 ? 준공신청 ? 준공검사 ? 비용 지급 (자치구 → 신청자) 신청서,공사 계획 및 도면 등 증빙자료제출 (자치구) 현장방문, 계획서 검토 (마을 건축가 승인) 대상자 선정, 보조금액 결정 (서울시) 착공계 제출/ 중간 점검 (마을 건축가 승인) 보조금 신청서류 제출 (지원대상자→자치구) 현장 점검 보조금 지급 결정 (마을 건축가 승인) ○ 대상자 선정 방안 - 모집시기 : 모집 계획에 따라 공고 - 선정방법 : 사전검토 및 선정위원회 개최 ? 우선순위 및 배점표 기준 마련 ?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대상자 선정 전에 현장방문을 통해 공사계획서 및 도면 등을 확인 ○ 사업자 선정 - 선정방법 : 신청자가 2개 이상 시공업체 견적(동일 공정)을 받아 최종 업체 선정 ○ 공사비 지급 방식 - 적정성 검토 : 2개 이상 업체 견적 비교, 사전검토 - 지급방식 : 준공검사 및 정산 후 지급 - 보조금 교부조건 부여 ?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집수리 기간 내에 목적 외 사용시에는 보조금 지원 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액을 환수하는 내용을 강조할 수 있는 교부조건을 통보 ○ 마을 건축가 등 운영 - 마을 건축가를 선정하여 운영 [붙임 : 마을건축가 현황] 자치구 3개구 종로구(15) 중구(4) 성북구(4) 마을명 14개 마을 충신윗 충신 아래 명륜 혜화 (2) 부암 (2) 행촌 다산 (2) 광희 (3) 장수 삼선 369 인원 23명 4 2 5 2 2 2 2 1 3 - 운영방식 : 사전 조사, 중간 점검, 준공 검사로 3회 승인 /필요시 타분야 전문가 추가 ※ 행촌(옥상경작소) : 농업전문가 지원(자문) - 비용지급기준 · 마을건축가 ; 276,720원(2017 엔지니어링 특급기술자 적용, 1일) + (필요시) 100천원 (사전검토비용, 위원회 심의 기준) ※ 마을 계획에 부합하는 설계 검토, 자문?승인 ⇒ 사전검토비용 추가 · 농업전문가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준용 Ⅳ 행정사항 ○ 추진방식 : 자치구 시행(예산 재배정) - 총 괄 : 성곽마을(주거환경관리사업,주민공동체 등) 주관부서 (협조 : 주택과(특정 무허가 건축물), 건축과(건축인허가)) - 세부 시행계획 수립 후 사업추진 ○ 소요예산 - 총사업비 : 300백만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평생살고싶은마을만들기, 주거지재생사업추진(도정), 성곽마을보전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 Ⅴ 향후 계획 ○ ‘18. 6. : 세부 실행계획 수립(자치구) ○ ‘18. 7. : 모집공고 및 접수 ○ ‘18. 7. : 대상자 선정 보조금 심의 ○ ‘18. 8.~ : 집수리 공사 및 보조금 집행 붙임 마을건축가 및 농업전문가 현황 1부. 끝.
15778284
20210925031000
본청
주거환경개선과-6320
D000003385283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