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동차 안전·배출가스 민간 검사기관 관계기관 합동 특별 지도·점검 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9233 결재일자 2018.6.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동차물류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정광열 서승완 양완수 여장권 06/20 고홍석 협 조 자동차 안전?배출가스 민간 검사기관 관계기관 합동 특별 지도·점검 계획 2018. 6. .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자동차 안전?배출가스 민간 검사기관 관계기관 합동 특별 지도·점검 계획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고 배출가스의 저감을 위하여 부실·부정검사 행위가 의심되는 자동차 민간 검사기관(지정정비사업자)을 선정하여 관계기관과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자동차 검사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점검배경 ?? 자동차 민간 검사기관 특별점검 실무 회의(환경부 교통환경과 주관) ? ’18.5. 3.(1차) : 점검 기본방향 설정 논의 - 점검내용, 점검기간, 점검반 구성, 대상기관 선정 방법 등 논의 ? ’18.6.12.(2차) : 점검일정 등 세부사항 논의 - 선정된 대상기관 상세 점검일정 및 점검반 구성 등 논의 ※ 참여기관 : 환경부, 국토부, 시·도, 수도권대기환경청, 환경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 불법튜닝 차량 묵인, 검사결과 조작, 검사항목의 일부 생략 등 합격위주의 부정검사 만연 버스 배기장치 개조 만연...배기장치 개조 버스들, 자동차 검사는 무사통과(‘18.4.18, KBS) 자동차 불법 개조해도 ‘적합’?…비결은 편법 검사(’17.11.2. 연합뉴스TV) ?? 관계기관 합동 자동차 민간 검사기관 특별점검 실시 ? 부실·부정검사 만연사례 방지 및 안전 확보 ? 배출가스 저감 대책 일환으로 자동차 검사품질 향상 등 2 점검개요 ?? 점검기간 : ?? 점검방향 : 자동차 안전 및 배출가스 검사 실태 점검 ?「자동차관리법」및「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및 안전관련 민간 검사기관의 검사실태 ?? 점검대상 : 관내 자동차검사 지정정비사업자 중 5개 업체 ? 점검대상 선정기준 ※ 환경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선정 점검당일 통보 - 점검시스템에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잘못 입력한 업체 - 배출가스 검사결과 값이 ‘0’이 많은 업체 - 부적합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업체(합격률이 높은 업체) - 불법 의심차량 모니터링에 적발된 차량 검사 실적이 많은 업체 - 다른 업체에 비해 검사수수료가 현저히 낮거나 높은 업체 - 기술인력 변동이 상대적으로 잦거나 없는 업체 - 지정업체 대표자가 검사원으로 등록된 업체 - 검사 차량 접수 및 삭제 이력이 많은 업체 등 ?? 점검반 구성 : ? - 점검에 직접 참여하는 기관 : 5개 자치구(점검주관) - 점검을 지원하는 기관 ? 수도권대기환경청 : 점검반 총괄 지원(점검결과 취합 정리 등) ? 한국교통안전공단 : 점검현장에서 기술적인 사항 지원 ?? 주요 점검내용 ? 부적합차량 적합 판정 및 검사항목 생략 등 부실 검사 ? 영상촬영장치 적정설치 및 보관 여부 ? 검사능력대수에 맞는 적정 인력 확보 여부 ? 법정검사시설 준수 여부 3 세부 점검내역 ?? 점검반 구성 구분 (점검일정) 기관 직급 이름 연락처 비고 총괄 총괄 ? 조별 집결일시 및 장소 - 1조 : - 2조 : ※ 세부사항은 각 조별로 협의하여 진행 ?? 세부 점검내용 ? 점검실시 전 점검 대상 업체 모니터링 ※ 점검실시 전 대상업체에 점검사실을 알리지 않고 업체 주변에서 해당 업체의 점검 실태를 모니터링하여 점검에 활용 - 순차적으로 1회에 전(全) 검사항목 검사 실시 여부 - 관능?기능검사(육안검사) 및 기기검사의 생략 여부 확인 -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장치의 조작, 탈거하여 검사하는지 여부 - 기술인력이 아닌 자가 차대동력계상에서 운전하여 검사하는 행위 -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자동차 검사시행 여부 - 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 시 매연포집기 사용 여부 - 검사자동차가 검사진로에 진입하여 검사를 하는 동안 기술인력이 실제 검사진로 내에 근무하는지 여부 ? 기술인력 확보 및 관리 - 월간 자동차검사(종합검사, 정기검사) 기술인력 확보기준 구분 300대 이하 800대 이하 800대 초과 1천500대 이하 1천500대 초과 종합검사 2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5명 이상 정기검사 - 1명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 검사원 자격기준 ? 종합검사 ☞ 종합검사책임자 1명 이상 반드시 포함 · 책임자 : 자동차검사·배출가스검사·종합검사원 경력 5년 이상 · 검사원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 및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소지 ? 정기검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1명 이상, 2명 초과시 산업기사 필수 -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 변경시점에 무자격자 또는 결원된 상태에서 검사업무를 시행한 적이 있는지 확인 ⇒ 교육 중인 기술인력을 검사원으로 전산조직에 기록한 행위 ? 검사시설 및 장비 - 검사시설 기준 적합여부,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 검사용 장비의 지정기준 적합여부 확인 - 정밀도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정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검사용 장비로 검사 여부 확인 √ 형식승인?정도검사 및 교정용품 검?교정을 받아야 하는 검사장비의 이행상태 확인(차대동력계, 매연측정기, 배출가스측정기, 표준필터, 표준가스 등) ⇒ 정기검사 경우 차대동력계 검교정 제외 ※ 검사장비의 0점 조정 상태 현장 확인 √ 매연측정기 및 배출가스 측정기의 시료 채취관 및 측정호스의 막힘?훼손?누설여부 확인 ? 검사방법 준수여부 - 검사를 하지 않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 작성여부 √ 배출가스관련 부품 및 장치를 임의조작 또는 탈거하여 검사하는지 확인 √ 배기관?소음기?촉매 등이 파손된 상태로 검사하는지 확인 - 일정기간 동안 전산시스템의 검사자료 및 측정 장면 사진 등을 검색하여 검사장면 및 기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점검 √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자동차의 앞면 및 뒷면 전체 촬영 여부 확인 √ 자동차등록번호가 다르거나 자동차 없는 상태 촬영 여부 확인 ?? 주요 위반사례 ? 자동차 검사 시 영상관리 위반 -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포함하여 앞면, 뒷면을 명확히 촬영하여야 하나 번호판이 없거나 번호판만 확대하여 부분촬영, 번호판 식별이 어렵도록 흐리게 촬영하여 전산입력 ? 검사방법?기준 등 위반 - 종합검사 시설(진로, 피트)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 - 전자제어진단기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고 검사 - 매연포집시설이 고장난 상태에서 검사 - 소형 및 대형 차대동력계 정도검사를 받지 않고 검사 - 엔진회전속도계가 없는 상태에서 검사 - 가스누출감지기가 없거나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검사 - 배출가스 측정기 센서를 거꾸로 끼움, 검사 중 탈착하여 검사 - 배출가스 및 매연 프로브가 잘리거나 구멍난 상태에서 검사 -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바꾸어 검사 - 사진은 검사차량을 찍고, 배출가스는 다른 차량으로 측정 - 검사진로 내에서 정비행위 및 임의조작 행위 - 에어크리너, EGR 등 부품의 일부를 떼어놓고 검사 - LPG 겸용 자동차를 휘발유 상태에서 검사(스위치 조작) ? 배출가스 검사장비 등 관리상태 위반 - 교정용 표준가스 및 표준필터 유효기간 경과 - 검사교정 전산화면에 표준가스 및 표준필터와 다른값 입력 ? 검사기술인력 기준 위반 - 책임검사원이 없는 상태(외출, 출장)에서 검사 시행 ※ 연간 20일 이내에서 훈련, 교육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산등록 후 검사원을 책임검사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전산시스템 입력시 교육중인 검사원의 이름을 입력 - 검사능력(검사대수)별 기술인력 확보수준에 만족하여야 함 ※ 확인서 작성 등 지도?점검에 불응할 경우 처벌 내용 √ 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이 가능함을 주지 -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제1항제17호) 업무정지 - (형법 제136조제1항)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공무집행 방해 4 향후계획 ?? 적발업체 후속조치 ?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등 행정지도 ?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지정취소, 영업정지 등) ? 자동차검사통합시스템(VIMS)에 입력 관리하고 향후 자체 지도점검 자료로 활용 ?? 점검결과 보고(서울시→ 환경부, 국토교통부) : ?? 적발업체 최종 행정처분 결과 보고 : 붙임 1.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지도?점검표 2. 위반확인서 양식 3. 자동차정기검사 행정처분 기준 4. 자동차종합검사 행정처분 기준 5. 지정정비사업자 지도?점검 결과 6. 지도점검 업소별 세부 점검내역 [붙임 1]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지도?점검표 1. 사업자 일반현황 지정사업자 지정번호 지정일자 등록업체 명 등록일자 업 체 구 분 (업종) 등록(지정)관청 사업자(대표자) 업체등록 사업자(대표자) 주소 (전화: ) 업체 소재지 (전화: ) 2. 검사시설 점검표 구 분 기 준 적합여부 (기타의견) 정기검사 종합검사 검 차 장 시 설 검사 진로 길이 · 9m 이상 · 통합형 20m 이상, 분리형 13m 이상 너비 · 4m 이상 · 5m 이상 높이 · 2.5m 이상 · 4m 이상 피트 길이 · 5m 이상 · 8m 이상(종합검사 시행 이전 진로 6m) 너비 · 1.5m 이상 · 1.5m 이상 높이 · 0.75m 이상 · 0.8m 이상 검사진로 구성 및 진입?진출로 확보여부 · 대형차(연결차 포함) 진입·진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자동차종합정비업자) - 입구로부터 직선 10m 이상 및 대형차의 진입에 지장이 없을 것 · 승용차와 경·소형의 승합·화물·특수차의 진입·진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소형자동차정비업자) · 눈·비 등에 장애를 받지 않고 검사할 수 있는 건물구조일 것 검차장바닥 · 차대동력계 중심축으로부터 전?후 8m 수평을 유지할 것 검사용 기계·기구 및 차대동력계 · 전조등, 전자장치, 배기가스·공기과잉률측정기, 매연측정기, 가스누출감지기, 소음측정기(보통소음계 또는 정밀소음계), 영상촬영용사진기: 1대 이상 · 차대동력계 중심축과 피트 진출 끝단과의 간격을 6m 이상 유지할 것 · 차대동력계 중심축간 8m 이상 유지(소형·대형 동력계를 모두 설치한 업체) 기 타 · (종합) 사무실 면적, 검사장 표지판, 검사수수료 안내 등에 관한 표지 설치여부 3. 검사용 장비의 구비 및 설비 구 분 기준 및 부대조건 내 용 적합여부 사이드슬립 측 정 기 (A) · 소형/종합: 허용축중 1,500㎏f/10,000㎏f 이상 · 허용축중, 정도검사일자 확인 · 답판을 고정하고 검사하는지 여부 · 모니터상의 영점 확인 · 전방 8m 수평상태일 것 제동시험기 (B) · 소형/종합: 허용축중 1,500㎏f/10,000㎏f 이상 · 허용축중, 정도검사일자 확인 · 자동설정 여부 · 차량 축중을 자동으로 설정하는 구조일 것 · 전방 8m 수평상태일 것 속 도 계 시 험 기 (S) · 소형/종합: 허용축중 1,500㎏f/10,000㎏f 이상 · 허용축중, 정도검사일자 확인 · 전방 8m 수평상태일 것 ABS 자동판정 기록유무 · 순차진행, 검사결과 자동판정 기록될 것 (기기배열은 순서가 바뀌어도 무방함) · 자동판정 및 기록 여부 전 조 등 시 험 기 · 전방 8m 수평상태일 것 · 정도검사 일자 확인 · 광도계 및 좌우계, 상하계의 작동여부 · 정대경(망원경) 및 레이저 장착 여부 가스누출 감 지 기 · 1대 이상 구비 소 음 측정기 · 보통 또는 정밀소음계 1대 이상일 것 ·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제품일 것 · 정도검사 일자 확인 · 건전지 수명 및 실제 사용여부 확인 차대동력계 ·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은 제품일 것 · 정도검사 일자 확인 배출가스 분 석 기 ·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은 제품일 것 · 정도검사 일자 확인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은 제품일 것 · 정도검사 일자 확인 엔진전자 제어진단기 · 국내에서 제작된 자동차의 전자제어장치(ECU)의 점검이 가능한 제품일 것 · 작동상태 정상여부 검사 자동차 기록용 카메라 · 5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촬영하였을 때에도 후부 등록번호판과 자동차 전체 모습, 검사장면이 육안으로 식별가능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으로 자료를 전송할 수 있는 전송장치가 있을 것 · 카메라가 배출가스검사의 수행과 동시에 작동되는지 확인 · 촬영 상태의 정상여부 (후부 등록번호판 인식 여부) · 자동차 전체 모습 촬영상태 · 전송장치의 설치여부 매연포집기 · 자동차배기관으로부터 직접 포집하는 구조 · 강제구동으로 정상 흡입여부 확인 기타 · 배출가스분석기 교정용 표준가스 · 표준가스 성적서 유효기간 확인 · 성적서와 가스통 수치 일치 확인 · 산소센서 고장상태 확인 · 자동측정 여부 · 매연표준필터 및 표준여지 · 표준필터 및 매연여지 유효기간 확인 · 표준필터 및 매연여지 성적서 확인 · 자동측정 기록 여부 · 타이어 깊이게이지 · 타이어 깊이게이지 확보 여부 (버니어캘리퍼스 대체 가능) 4. 검사운영 관련 구 분 확 인 사 항 적합여부 방문전 점검사항 · 관능?기능검사 생략여부 등 정상 실시 여부 · 순차적으로 1회에 전 검사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 ·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장치의 조작 또는 탈거하여 검사하는지 여부 · 기술인력이 아닌 자가 차대동력계상에서 운전하여 검사하는 행위 ·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자동차 검사시행 여부 등 · 경유자동차 종합검사시 매연 포집기 사용 여부 기술인력 · 검사능력대수에 맞는 적정 인력 확보 여부 및 무자격자 검사행위 · 기술인력이 검사업무외 타 업무에 소속되어 있는지 여부 수 수 료 · 수검자가 보기 쉬운 접수실 및 검사장에 게시되어 있는지 여부 검사결과 · 검사결과표의 허위 작성 및 보관상태 5. 개선의견 수렴 2018 . . . 입회자 직책: 성명: (인) 점검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붙임 2] 위 반 확 인 서 상 호 : 대 표 자 : 소 재 지 : (☎ ) 상기 본인은 2018년 월 일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귀 기관에서 자동차종합(정기)검사와 관련된 사항을 점검한 결과, 다음 사항이 지적되었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 다 음 - 1. 위반일시 : 2. 위반법 조항 : 3. 위반내용 : 년 월 일 확인자(대표자) (인)(주민등록번호 : ) 입회자(검사원) (인)(주민등록번호 : )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구청장 귀하 [붙임 3]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정기검사)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제45조의3제3항·제47조제6항 및 제66조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자동차관리사업자 및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한 지정 또는 등록의 취소 및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와 같은 법 제46조제3항 및 제64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증거에 의한 처분) ①관할관청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대한 지정의 취소,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한 등록의 취소(이하 "등록등의 취소"라 한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사업의 정지,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업무의 정지,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대한 업무의 정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사업의 정지 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한 사업의 정지(이하 "사업등의 정지"라 한다),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또는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자에 대한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이하 "해임명령"이라 한다) 및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직무정지명령(이하 "직무정지명령"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현지조사등을 하거나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청문) 관할관청이 등록등의 취소, 사업등의 정지,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이하 "행정처분"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하 "대행자"라 한다), 자동차관리사업자, 자동차제작자등(이하 "사업자"라 한다) 또는 기술인력 및 정비책임자(이하 "기술종사원"이라 한다)나 그 대리인에게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행자, 사업자, 기술종사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처분의 기준) ①이 규칙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동일한 대행자·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이 수개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등록등의 취소 또는 해임명령인 때에는 등록등의 취소 또는 해임명령을 한다. 2.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사업등의 정지인 때에는 사업등의 정지를 하되, 2 이상의 사업등의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③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되, 별표에서 순차적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때(순차적인 처분기준을 정하였으나 그 다음 순차의 처분기준이 없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사업등의 정지기간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기간을 그 사업등의 정지기간으로 한다. ④관할관청이 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등의 정지기간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관할관청은 대행자(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제외한다)가 2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일부 사업장에 한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해당 위반 사업장의 업무에 대하여 일부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행정처분의 감경등) ①관할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대행자·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이 그 사업 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자동차의 등록·검사·정비업무의 발전에 공이 큰 때 2. 기타 관할관청이 자동차의 등록·검사·정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표에 의한 기준과 달리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② 삭제 ③관할관청은 대행자·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법이 정한 처분기준의 범위안에 그 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④ 삭제 제7조(처분의 집행) ①관할관청은 대행자·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이 별표의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발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처분을 하되, 등록등의 취소, 사업등의 정지,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이 당해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불편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행정처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1. 등록등의 취소, 사업등의 정지명령 : 별지 제1호서식 2.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 : 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③관할관청은 사업등의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장 출입문에 그 처분내용을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관할관청은 대행자에 대하여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대행자에 갈음하여 다른 대행자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삭제 제8조(기록 및 보존) 관할관청이 이 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때에는 대행자 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처분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기록을 보존한 것으로 본다. 제9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관청이 정한다. [별표] 행정처분의 기준(제5조 관련) 구분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내용 대행자 또는 사업자 기술종사원 2.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다.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라.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마.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검사용 기계·기구로 검사를 하거나, 정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검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검사를 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 법 제45조의3제1항제2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1호 법 제45조의3제1항제3호 법 제45조의3제1항제4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2호 법 제45조의3제1항제5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3호 지정취소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90일 3차: 지정취소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① 거짓으로 작성 지정취소 ② 다르게 작성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업무정지 90일 1차: 직무정지 30일 2차: 직무정지 90일 3차: 해임 해임 1차: 직무정지 30일 2차: 해임 1차: 직무정지 10일 2차: 직무정지 30일 3차: 직무정지 90일 바. 법 제43조제2항 또는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사. 법 제43조제3항(법 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아. 법 제43조제6항(법 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자. 법 제45조제1항 또는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 차. 법 제45조제2항이나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카. 법 제45조제3항이나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업무 범위 및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을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6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4호 법 제45조의3제1항제7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5호 법 제45조의3제1항제8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6호 법 제45조의3제1항제9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7호 법 제45조의3제1항제10호 법 제45조의3제1항제11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8호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업무정지 60일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20일 3차: 업무정지 30일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업무정지 60일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지정취소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60일 3차: 업무정지 90일 1차: 직무정지 10일 2차: 직무정지 30일 3차: 직무정지 60일 1차: 직무정지 10일 2차: 직무정지 20일 3차: 직무정지 30일 1차: 직무정지 10일 2차: 직무정지 30일 3차: 직무정지 60일 1차: 직무정지 30일 2차: 해임 1차: 직무정지 30일 2차: 직무정지 60일 3차: 직무정지 90일 타. 법 제45조제7항(법 제45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파.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한 경우 하.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거. 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너.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더.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러. 법 제45조의3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12호 법 제45조의3제1항제13호 법 제45조의3제1항제14호 법 제45조의3제1항제15호 법 제45조의3제1항제16호 법 제45조의3제1항제17호 법 제45조의3제1항제18호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90일 3차: 지정취소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60일 3차: 업무정지 90일 지정취소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업무정지 90일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60일 3차: 업무정지 90일 지정취소 [붙임 4] 자동차종합검사 행정처분 기준(공동부령 별표4] Ⅰ. 일반기준 1. 같은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기술인력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분을 한다. 가.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또는 명령의 기준이 지정취소 또는 해임인 경우에는 지정취소 또는 해임명령을 한다. 나.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명령을 하되, 둘 이상의 업무정지 또는 직무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관할 관청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업무의 정지기간 또는 직무의 정지기간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관할 관청은 종합검사대행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일부 사업장에서만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해당 위반 사업장의 업무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5. 관할 관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종합검사대행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기술인력이 그 업무 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자동차의 종합검사 업무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나. 그 밖에 관할 관청이 자동차의 종합검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표에 따른 기준과 다르게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관할 관청은 종합검사대행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기술인력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처분기준의 범위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Ⅱ. 개별기준 위반 내용 관계 법령 처분 내용 종합검사대행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기술인력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 및 제24조 지정취소 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법 제46조제2항 및 제24조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90일 3차: 지정취소 1차: 직무정지 30일 2차: 직무정지 90일 3차: 해임 다. 자산상태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 및 제24조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라.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법 제46조제2항 및 제24조 지정취소 해임 마.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법 제46조제2항 및 제24조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1차: 직무정지 30일 2차: 해임 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검사용 기계·기구로 검사를 하거나, 정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검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검사를 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법 제46조제2항 및 제24조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업무정지 90일 1차: 직무정지 10일 2차: 직무정지 30일 3차: 직무정지 90일 사. 법 제43조제2항 또는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법 제46조제2항 및 제24조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업무정지 60일 1차: 직무정지 10일 2차: 직무정지 30일 3차: 직무정지 60일 아. 법 제43조제3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법 제46조제2항 및 제24조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20일 3차: 업무정지 30일 1차: 직무정지 10일 2차: 직무정지 20일 3차: 직무정지 30일 자. 법 제43조제6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장면 및 검사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법 제46조제2항 및 제24조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업무정지 60일 1차: 직무정지 10일 2차: 직무정지 30일 3차: 직무정지 60일 위반 내용 관계 법령 처분 내용 종합검사대행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기술인력 차. 법 제45조제1항 또는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법 제46조제2항 및 제24조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1차: 직무정지30일 2차: 해임 카. 법 제45조제2항이나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24조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지정취소 타. 법 제45조제3항이나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업무 범위 및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을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법 제46조제2항 및 제24조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60일 3차: 업무정지 90일 1차: 직무정지 30일 2차: 직무정지 60일 3차: 직무정지 90일 파. 법 제45조제7항(제45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24조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90일 3차: 지정취소 하.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24조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거.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24조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60일 3차: 업무정지 90일 너. 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24조 지정취소 더.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24조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업무정지 90일 러.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24조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60일 3차: 업무정지 90일 머. 법 제45조의3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24조 지정취소 [붙임 5] 지정정비사업자 지도?점검 결과 □ 지도점검 결과 누계 구분 대상업체 점검업체 위반업체 처분내역(건) 지정 취소 업무 정지 직무 정지 과태료 기타 계 점검결과 □ 지도점검 결과(2018년) 번호 점검 일자 업체명 위반내용 처 분 내 용 비 고 0 00.00.00 0000 정밀검사 방법 미준수 (관능 및 기능검사 생략) 장비정밀도 유지 의무 위반 (매연측정용 프로브 관리부실) 업무정지 10일 ? □ 개선의견 ※ 별첨 : 지도점검 업소별 세부점검 내역 [붙임 6] 지도점검 업소별 세부점검 내역 점검일자 시군구 점검업소명 점검내용 ’18. 0. 00. 서울시 강북구 환경부자동차공업사 배출가스측정기 정도검사 미비 (확인서 징구, 직무정지 10일) ① 지도점검 일정(※점검업소 전체) ※ 붉은색 예시 참조 ② 지도점검 결과(※점검대상 명단 통보 업소) 항 목 대상업체 수 처분내역(건) 지정 취소 업무 정지 직무 정지 과태료 계 (예시) 1(2) 0(3) 4(1) 2(2) ① 검사능력 대수 초과 ② 부재(교육)중인 검사원ID로 검사 ③ 부적합률 5%이하 ※ 행정처분 예정인 경우 ( )로 표시하여 작성, 붉은색 예시 참조 ③ 지도점검 내용 항 목 점검내용 ① 검사능력 대수 초과 ② 부재(교육)중인 검사원ID로 검사 ③ 부적합률 5%이하 ④ 검사능력 대수 초과로 통보받은 업체별 세부 점검내역 시?도 점검업소명 검사대수 검사인원 기술인력 확보여부 점검내역 ※ 검사대수별 인력 확보기준을 초과한 시점에 기술인력 확보사항을 보고하였는지 여부 확인결과 포함 ⑤ 부재(교육)중인 검사원ID로 검사한 업체별 세부 점검내역 시?도 점검업소명 검사일자 검사원명 건수 확인결과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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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배출가스 민간 검사기관 관계기관 합동 특별 지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9233 생산일자 2018-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광열 (02-2133-2345) 관리번호 D000003384483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지정정비사업관리 > 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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