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상정(안) - 마천4재정비촉진구역 일몰기한 연장 결정 -

문서번호 주거사업과-6807 결재일자 2018.6.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계획팀장 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성인선 임창섭 차창훈 06/19 김성보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상정(안) - - 2018. 6.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상정 1. 안건명 :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결정 자문(안) 구역명 위치 면적(㎡) 사업의종류 추진단계 연장 적용조항 비고 (연장 요청 사유) 60,653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15.7.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6항제1호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에 따른 요청 2. 상정사유 ○ 자문 대상지인 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항 제2호 라목 및 제6항 제1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조합원)가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일몰기한(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미신청)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 결정을 요청한 건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가·부를 결정하고자 함. 3. 일몰기한 연장 검토결과 구분 내용 동의율 ○ 기준 : 토지등소유자 30%이상 동의 ○ 요청 : 40.09% 동의(토지등소유자 646명 중 259명) 요청시기 ○ 기준 : 일몰기한(2018.7.23.) 도래 전 연장요청(추진주체 →구) ○ 요청 : 2018.5.28. 연장요청(조합 →구) 연장범위 ○ 기준 : 2년 ○ 요청 : 2년 연장(2020.7.23.) 붙임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상정(안) 1부. 심의번호 제 호 자 문 사 항 심 의 년 월 일 2018. 7. . (제 회)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결정 자문(안)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8. 07. . 1. 의결주문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결정에 관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 한다. 2. 상정사유 ○ 자문 대상지인 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항 제2호 라목 및 제6항 제1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조합원)가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일몰기한(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미신청)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 결정을 요청한 건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가·부를 결정하고자 함. 3. 일몰기한 연장 결정 대상 구역 연번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정비구역지정일(고시번호) 1 기정 60,653.0 2012.7.26. (서울시고시 제2012-191호) 변경 일몰기한 연장 □ 정비계획 ○ 용도지역 구 분 면 적(㎡) 비 고 계 60,653.0 제1종일반주거지역 657.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0,972.0 제2종일반주거지역 4,839.0 제3종일반주거지역 44,185.0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60,653.0 100.0 기반시설 소 계 15,167.0 25.1 도로 10,033.0 16.4 공원 1,501.0 2.6 녹지 2,108.0 3.6 공공시설 1,525.0 2.5 택 지 (획 지) 소 계 45,486.0 74.9 6-1 (공동주택) 44,185.0 72.8 6-3 (택시차고지) 1,301.0 2.1 ○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획지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평균/최고) 명칭 면적 (㎡) 신규 6-1 44,185.0 공동주택 30이하 300이하 30층 이하/33층 이하 6-3 1,301.0 택시차고지 60이하 200이하 - 붙임 : 위치도 및 정비계획결정도 1부. 끝. ? 위치도 ? 정비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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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상정(안) - 마천4재정비촉진구역 일몰기한 연장 결정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6807 생산일자 2018-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성인선 (02)2133-7222) 관리번호 D000003383972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3차뉴타운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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