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세 고액환급금 市 보고방식 개선 계획

문서번호 세무과-13090 결재일자 2018.6.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정보화팀장 세무과장 고중석 구소영 안효무 06/19 조조익 협 조 주무관 배경애 주무관 김인병 시세 고액환급금 市 보고방식 개선 계획 2018년 6월 재 무 국 (세무과) 시세 고액환급금 市 보고방식 개선 계획 지방세 환급결정 내용 중 서면 작성후 보고하여야 하는 고액 환급발생 보고를 세무종합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여 업무 효율성 증대 Ⅰ 현 황 ?? 개 요 ○ 보고 근거 : 서울특별시 세운13410-3020(2001.11.01.) - 2001년 당시 지방세 과오납발생이 급증하여 세정업무에 불신 초래, 국정감사 및 시의회 행정감사시 지적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자 - 자치구는 시세 고액 환급액 발생시마다 공문으로 市에 제출 ○ 보고 대상 : 건별 3억 이상 또는 동일세목 납세자별 5억 이상 환급액 - 자치구간, 시도간 내부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소득세 관련 환급금은 납세자에게 환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고 제외 ○ 보고 내용 : 환급대상자, 세목, 환급세액, 환급사유 - 환급권리자명, 주민등록번호, 과세물건 소재지, 납세자 주소, 환급시기, 세목, 과세연월, 세목별 환급액, 환급사유 등 - 환급사유별 적정 환급 결정 증빙 서류 등 ○ 보고 시기 : 고액환급금 발생시 보고 ?? 2017년 환급금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납세자 총 환급액 보고대상(고액) 보고 미대상 건 수 1,151,602 179 1,151,423 금 액 1,187,154 334,493 852,661 ※ 보고대상은 3억원 이상으로 지방소득세 정산 등은 제외됨 Ⅱ 문 제 점 ?? 고액 환급금 서면 보고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 ○ 세무종합시스템 내 환급정보를 서면보고서에 별도 입력 - 환급정보를 전자문서에 옮겨 적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 환급액 등 착오 입력 가능성 존재 ○ 결재문서 환급 정보 입력하고, 첨부되는 보고서에도 추가 입력 구 분 기재 내용 결재문서 세목, 환급번호, 환급권리자명, 세목별 환급액, 비고 고액환급 현황보고서 환급권리자명, 주민등록번호, 과세물건 소재지, 납세자 주소, 환급시기, 세목, 과세연월, 세목별 환급액, 환급사유 등 ○ 고액 환급금 보고내용 체계적 관리 미흡 - 전자결재 자료는 세무종합시스템 이외에서 관리되므로 건수 또는 금액 합계 등은 수기로 계산하여야 하는 점 등 통계자료 생성 곤란 - 전자결재 사실 확인 및 자료 찾기 곤란과 접근성 미흡 - 고액환급금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아 보고여부 확인 어려움 ○ 환급결정 증빙자료 별도 첨부 - 세무종합시스템 내의 부과취소내역서, 환급반환결의서를 결재시 첨부 - 환급사유가 되는 조세심판원 결정서 또는 판결문 등 결재시 첨부 ?? 고액환급금 보고시점 자치구마다 상의 ○ 보고 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환급 발생시 보고하거나 반환 결의 후 보고 등의 사례 발생 Ⅲ 개선 방안 ?? 고액환급금 보고방식 : 서면보고 ⇒ 전산 연계보고 ○ 별도 전자결재 대신 세무종합시스템 내에서 전자결재와 연계 - 세무종합시스템 내에서 전자결재와 연동하여 처리토록 환경 구축 ○ 한 두번 클릭으로 고액환급 현황보고서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 - 고액환급 보고대상 클릭시 모든 환급정보를 고액환급 현황보고서에 기재 - 증빙자료도 부과 취소 또는 환급결정서 클릭시 자동 첨부 ○ 통계자료 발췌 등 관리자 기능 탑재 - 년도별, 월별, 금액별, 납세자별, 환급사유별, 자치구별 등 - 고액환급금 발생 보고 대상인데도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내역 발췌 - 고액환급금 보고사실 이메일 수신, 주간 또는 월간 결재기능 신설 ?? 고액환급금 보고시점 : 환급금 발생시 Ⅳ 추진 일정 ?? 세무종합시스템 개발 및 구축 : ’18. 5.31~ (4주간) ○ 환급 전산담당 및 유지보수 업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환급담당(고중석, 김인병), 전산담당(배경애), 전산 유지보수팀 - 환급과 연계된 수납시스템(여성연, 황규석) 담당자, 區 일부 직원 등 ○ 시스템 구축 중간보고 실시하여 적정 구축 여부 및 진행일정 파악 ?? 시범 운영실시 : ’18. 6.25. (5일간) ○ 고액환급금 보고 정상 구축 여부 테스트 및 오류사항 개선 ?? 시행 : ’18. 6.30.(금) 이후 Ⅳ 기대 효과 ?? 자치구 환급담당 업무 효율성 증대 ○ 동일 또는 유사내용 작성업무 미실시 ?? 보고시점 명확화에 따른 혼란 방지 ?? 고액환급정보 전산 관리에 의한 체계성 및 통계자료 생성 유리 ○ 동일 또는 유사내용 작성업무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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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고액환급금 市 보고방식 개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3090 생산일자 2018-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중석 (02-2133-3387) 관리번호 D000003383665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운영및지원 > 지방세과오납금환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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