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 및 시행 1. 귀 조합(협의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및 시행하오니 관련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시내버스, 마을버스, 공항버스, 전세버스 나. 주요내용 : 붙임참조 - 난폭운전 금지 준수 등 12개 사항 개선명령 - 2016년 11월 1일 시행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093호)은 이 개선명령으로 갈음함 다. 공 고 일 : 2018.6.14.(목) 라. 시 행 일 : 2018.6.21.(목) 마. 협조사항 : 각 조합(협의회)에서 각 운수회사에 통보 붙임 : 공고문(제2018-1416호) 1부(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공항버스운송사업자협의회,서울특별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시내버스, 마을버스, 공항버스, 전세버스 각 운수회사 주무관 온순현 운행관리팀장 백철 버스정책과장 06/12 김정윤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5560 ( ) 접수 ( ) 우 / 전화 2133-2288 /전송 2133-1049 / osh8579@seoul.go.kr / 대시민공개
15778242
20210925031000
본청
버스정책과-15560
D000003380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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