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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한옥 활용 컨설팅 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한옥조성과-5614 결재일자 2018.6.1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문화팀장 한옥조성과장 천선영 代천선영 06/11 최성태 협조 주무관 채한샘 「서울 공공한옥 활용 컨설팅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2018. 6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서울 공공한옥 활용 컨설팅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 공공한옥 활용 컨설팅 용역」의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공고(‘18.5.29~‘18.6.14), 제안서 접수(‘18.6.14), 평가위원회(’18.6.21 예정)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 공공한옥 활용 컨설팅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간 ?? 소요예산 : 금 95,000천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평가 90%(정성 70%, 정량 20%)와 가격평가 10%에 의한 종합평가 ?? 주요 과업내용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18년 ○ 공간적 범위 : 한옥건축물 29동(북촌 27, 경복궁 2) 외 ○ 내용적 범위 - 서울 공공한옥 활용전략 및 가이드라인 수립 - 서울 공공한옥 실태 진단 및 컨설팅 - 평가관리 매뉴얼 개선 및 평가실행 - 서울 공공한옥 홍보콘텐츠 구축(스토리북, 온라인용 콘텐츠) 등 Ⅱ 추 진 방 향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 2018.1.1.) ○「서울 공공한옥 활용 컨설팅 용역」추진계획(한옥조성과-4827, ‘18.5.16.) ?? 평가절차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외부전문가 분야별 후보자 3배수 선정 (한옥 및 인문 분야 한옥조성과 내부 자문POOL 활용) ? 제안서 평가위원 확정 ? 입찰 참가자 제안서 제출 시, 참가업체당 평가위원 번호 추첨(14개) 후 참석여부 확인 및 확정 ? 기 술 능 력 평 가 정량적 평가(20점) ?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 사업담당부서 ? 정성적 평가(70점) ? 위 원 장 :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 평가위원 : 7명 ? 의결정족수 : 7명 이상 출석(다만,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2/3 이상 출석으로 위원회 개최 가능) 제안서 평가위원회 ? 가격평가(10점) ? 제안업체 입회하에 개봉 후 계산식 적용 평가 ※ 미참여 업체대상 가격평가 미입회 동의서 징구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협상순위 선정 ? 협상 진행 ? 협상적격자 순위와 협상일정 지체없이 통보 → 협상진행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 협상결과 보고 및 통보 ? 계약 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계약체결 의뢰(→재무과) ? 계약체결(재무과) Ⅲ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100점 2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참여인력 기술상태 ?연구원 자격 및 경력 6 ?담당부서 평가 연구구성인원 ?연구원 인원수 4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3 6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3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 등급(17년말) 2 4 ?신용도 평가 2 가산점 ※정량적평가 배점한도 내에서 가감점적용 ?약자 및 우수기업 최고 7.6 ?중소기업 최고 1.5 ?지역업체 최고 1.5 ?일자리창출 최고 2.0 ?고용안정 최고 4.0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 정도(감점) (최고-7) 정성적 평가 과업내용 이해도 ?사업목적, 내용, 제안의 특징 등 사업내용에 대한 숙지 및 이해 ?추진방향 및 사전 준비사항 등 검토 10 70 ?평가위원 평가 과업수행 추진체계 ?참여조직의 구성과 운영계획 ?투입인력의 이력, 투입시간, 조직구성 등 20 과업 수행계획 ?단계별 추진계획, 세부일정 등 ?연구 단계별 추진방법 및 체계 등 25 상호 협력관계 등 ?회의자료 작성 및 회의참석, 관련 자문, 자료 및 정보제공 등 ?시민참여 등 공론화 방안 ?학회, 대학 또는 연구소 등 전문가 조직과의 자문 및 협력방안 15 가격평가 입찰가격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평점산식 적용 Ⅳ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 자격기준 - 국가 및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 계약내용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전문기관, 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 대학교수 등)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 자격을 갖춘 자 ○ 평가위원 구성 - 위 원 장 : 평가당일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 평가위원 : 7명(위원장 포함) ※ 분야별 구성원 탄력적 운영 분 야 위원수 비 고 한옥정책 2 외부전문가 POOL 자체구성 (한옥?건축자산 정책 자문단, 서울 공공한옥 자문단 등) 건축자산 2 문화콘텐츠/문화유산 3 - 평가위원(7인) 3배수인 21명이상 예비 평가위원 명단 작성 ※ 평가위원 후보자별 고유번호 부여 후 보안 유지 ○ 평가위원 확정 - 제안서 접수 당일 제안업체의 심사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추첨에 따라 분야별 다빈도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빈도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순) ※ 예비후보 중 참석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1개 업체당 분야별 2배수 추첨 - 우선순위에 따른 참석가능 여부 확인 후 최종 7명 평가위원 확정 ??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8. 6. 21(목) 14:00 ~ 16:30 예정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신청사) 3층 소회의실2 ○ 평가방법 - 입찰참가업체의 제안 설명 및 평가위원의 질의를 통해 평가 - 제안업체별 총 15분내외 시간배정(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 발표자 : 입찰 참가업체의 사업총괄 책임자(PM) ? 발표순서 : 추첨순 ○ 제안서 평가위원회 진행 순서 <제1부 : 사업개요 및 평가기준 설명> 개 회 ??위원소개 및 위원장 선출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 평가위원 7인 이상 출석 개회 ? 서약서 작성 및 사전검토 ??보안사항 준수 서약 ??제안서 사전검토(20분) ※ 입찰등록 업체 수에 따라 조정 ? <제2부 : 제 안 설 명> 제안업체별 PT 및 질의응답 ??제안 발표(10분), 질의응답(5분) ※ 제안설명 미 참여 업체는 평가점수 0점 처리 ? <제3부 : 평가 및 협상순위 결정> 기술평가(정성적 평가)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에 의거 평가 및 평가결과 집계 ? 제안가격평가 ??입찰자 참석하에 가격입찰서 개찰 ??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 종합집계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서 작성 ??종합평가서의 평가결과 확인 ? 평가의결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평가결과 의결서 작성 ※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협상대상자 선정 ○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실시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서에 의하여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필요시 조정가능) Ⅴ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행정사항 ○ 평가위원회 추첨 및 선정 - 일 시 : ’18. 6. 14(목) 제안서 접수일 - 방 법 : 제안사가 제안서평가위원 2배수를 후보자명부(21명) 중 고유번호 추첨, 순번에 의해 수락여부 확인 후 평가위원 선정(7명) ○ 평가위원 참석수당 지급 등 - 소요예산 : 1,300,000원 ?위원 참석수당 : 150,000원(2시간 초과) × 7명 × 1회 = 1,050,000원 ?다과준비, 간담회 등 : 250,000원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한옥건축자산 보전 진흥, 전통문화 계승발전, 서울 공공한옥 유지보수 및 활용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0-201-01) ?? 향후일정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18. 6. 14(목)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18. 6. 18(월) ○ 제안서류 검토 및 정량적 평가(담당부서) : ’18. 6. 18(월) ~ 20(수)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18. 6. 21(목) ※ 제안서 평가결과 ‘서울계약마당’ 홈페이지 공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18. 6. 22(금) [붙임]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2)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3) 정량적 평가기준 및 배점 4) 정성적 평가기준 및 배점 5) 입찰가격 평점산식 6)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7) 정성적 평가표(위원별) 8)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9) 가격평가점수 집계표 10) 종합 평가점수 집계표 11)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의결서 12)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전 의결사항 13)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보안각서 14) 제안서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공개용) 15)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별도). 끝. 붙임 1 「서울 공공한옥 활용 컨설팅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제44조(지식기반 사업의 계약방법)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 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서울시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서울 공공한옥 활용 컨설팅 용역』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제안서는 기술평가(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지표 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되,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평가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100과 입찰가격평가 10/100으로 한다. 이 경우 가격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격제안서의 가격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80%상당가격-예정가격의60%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3.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배점기준 등을 수정ㆍ보완하고자 할 경우 평가 제안서 기술평가일 전에 사전 공고한다. 4. 주관적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 산출한다. 다만,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하고 산정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는 소수점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추첨에 의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와에 따라 결정된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 일정, 제안 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협상 대상자와의 가격 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3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 협상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ㆍ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붙임 2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방법 비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객관적 지표 (정량적) 연구원 자격 및 경력 6 20 절대평가 계약담당자 평가 - 책임연구원 자격 및 경력 3 - 연구원 자격 및 경력 3 연구원 인원수 4 참여기관 유사용역 수행실적 6 - 실적 건수 3 - 실적 금액 3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등 2 - 신용평가 등급(17년말) 2 신용도 평가 2 - 업체 입찰참가 제한 또는 업무정지 2 주관적 평가 (정성적) 과업내용 이해도 - 과업의 올바른 이해 10 70 상대평가 심사위원 평가 과업수행 추진체계 - 수행체계 및 조직의 적합성 20 과업 수행계획 - 수행계획의 적합성 25 상호 협력관계 등 - 의견수렴 등을 위한 협력방안 - 시민참여 등 공론화 방안 15 입찰가격 평가 10 ※ 평점산식 [붙임참조] 붙임 3 정량적 평가기준 및 배점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지역업체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고용범위 ? 대표이사(√, □ ), 주주(√, □ ), 근로자(임·직원) (√, □ ), 해당없음(√, □) -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 ), 퇴직일로부터 2년이상(√, □ ), 해당없음 (√, □ ) - 확인(첨부)내용 ? 법인등기부 등본(√, □ ),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 ), 4대보험가입(√, □ )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 ) -7 -5 (각 ?1) -0.5 -0.5 -1 붙임 4 정성적 평가기준 및 배점 정성적 평가점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80 60 40 20 0 구분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요 소 배점 수 우 미 양 가 합 계 70 상대 평가 과업내용 이 해 도 ○ 과업의 올바른 이해 - 사업목적, 내용, 제안의 특징 등 사업내용에 대한 숙지 및 이해 - 추진방향 및 사전 준비사항 등 검토 10 10 8 6 4 2 과업수행 추진체계 ○ 수행체계 및 조직의 적합성 - 참여조직의 구성과 운영계획 - 투입인력의 이력, 투입시간, 조직구성 등 20 20 16 12 8 4 과업수행 계 획 ○ 수행계획의 적합성 - 단계별 추진계획, 세부 일정 등 - 연구 단계별 추진방법 및 체계 등 25 25 20 15 10 5 상호협력 관계 등 ○ 협력체계 구축방안 - 회의자료 작성 및 회의참석, 관련 자문, 자료 및 정보제공 등 - 시민참여 등 공론화 방안 - 학회, 대학 또는 연구소 등 전문가 조직과의 자문 및 협력방안 15 15 12 9 6 3 붙임 5 입찰가격 평점산식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업체의 경우 ? 평점 = 10 × (최저입찰가격 /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3. 가격 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시한다. 붙임 6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평가항목 배점 업체명 가 나 다 라 연구원 자격 및 경력 6 연구원 인원수 4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건수 3 실적금액 3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등 2 신용도 평가 2 가 점 약자 및 우수기업 (7.6) 중소기업 (3) 지역업체 (2) 일자리 창출 (2) 고용안정 (4) 감 점 근로관계법 준수정도 (-7) 합 계 20 (16.6) (-7) ※ 합계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시 2018년 월 일 작성자 : 담당자 (인) 검토자 : 한옥조성과장 (인)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붙임 7 정성적 평가표(위원별) - 정성적 평가점수(70점)는 평가항목별 5등급(수, 우, 미, 양, 가)으로 구분하여 평가 -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80 60 40 20 0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상대평가방식)한다.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발표순서 가 나 다 라 과업내용 이해도 사업 목적, 내용, 제안의 특징 등 사업내용에 대한 숙지, 이해도 12 추진방향 및 사전 준비사항 과업수행 추진체계 참여조직의 구성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20 투입인력의 이력, 투입시간, 조직구성 과업수행 계획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구체성 8 추진일정 및 기획 등 운영계획의 적정성 15 상호협력 관계 등 시민참여 등 공론화 방안 15 전문가 조직과의 협력방안 (학회, 대학, 연구소 등) 합 계 70 2018년 월 일 평가위원 (인) 붙임 8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업체명 : 대항목 배점한도 위 원 명 1 2 3 4 5 6 7 과업내용 이해도 과업수행 추진체계 과업수행 계획 상호협력 관계 등 합 계(①) 70 최고점수(②) 최저점수(③) 조정합계 (④=①-②-③) 최종점수 (④/(평가위원수-2)) ※ 최종점수는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까지 산출 2018년 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평가위원 (인) 평가위원 (인) 평가위원 (인) 평가위원 (인) 평가위원 (인) 평가위원 (인) 붙임 9 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구 분 배 점 업 체 명 비 고 가 나 다 라 입찰가격 10 최저입찰가격 원 추정가격 대비비율 (%) ( %) ( %) ( %) ( %) 평가점수 추정가격 원 ※ 평가점수는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까지 산출 2018년 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붙임 10 종합 평가점수 집계표 평가부문 배점 업체명 비고 가 나 다 라 기술능력 평가 (90점) 정량적평가 20 담당부서 평가 정성적평가 70 평가위원 평가 가격 평가 10 계산식 적용 합 계 100 순 위 2018년 월 일 작성자 : 담당자 (인) 검토자 : 한옥조성과장 (인)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붙임 11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의결서 『서울 공공한옥 활용 컨설팅 용역』사업의 계약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아래와 같이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함. ○ 협상적격자 : 개 업체 ○ 협상순위 - 1위 업체 : - 2위 업체 : - 3위 업체 : 2018년 월 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 12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전 의결사항 『서울 공공한옥 활용 컨설팅 용역』사업의 계약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함. ○ 의결사항 2018년 월 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 13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보안각서 ? 사 업 명 : 서울 공공한옥 활용 컨설팅 용역 ? 발주기관 : 서울시 한옥조성과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당해 사업의 제안업체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제반내용(평가위원 및 예비위원 정보 포함)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4.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위 내용을 위반 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할 것이며, 발주기관의 보안침해, 제안사의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침해, 기타 중대한 문제를 야기 시켰을 경우 관련 제 법규에 의한 조치를 따르겠습니다. 2018. . . 서약자 소속(직장)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한옥조성과장 귀하 제안서 평가 시 평가위원 유의사항 <평가 전 확인사항> ① 평가위원 본인 또는 소속단체가 해당사업의 이해당사자가 되는지 여부 ② 해당업체에 재직했거나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 수행 여부 ③ 평가위원 소속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④ 평가위원 본인이 기타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평가 시 유의사항> ① 평가위원은 분위기를 주도하여 특정업체를 지지하는 발언을 금한다. ② 표정으로 찬성?반대 입장을 표명하여 타 위원에게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③ 평가위원 상호간 상의, 협의 하지 말아야 한다. ④ 우수, 미흡사항에 대해 언행으로 표현하지 말고 평가점수로 표현한다. ⑤ 제안서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고치려 하지 말고 평가점수로 표현한다. ⑥ 미루어 짐작하거나 축소,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⑦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⑧ 가르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말아야 한다. ⑨ 정답이나 오답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 ⑩ 평가 종료 후 본인의 평가내용을 밝히지 말아야 한다. 붙임 14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공개용) ? 평가위원 명단 위원명 소 속 ?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평가위원명 (실명비공개) 업 체 별 평 점 “가” 업체 “나” 업체 “다” 업체 “라” 업체 ... 평가위원 A 평가위원 B 평가위원 C 평가위원 D 평가위원 E 평가위원 F 평가위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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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 공공한옥 활용 컨설팅 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문서번호 한옥조성과-5614 생산일자 2018-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천선영 (2133-5580) 관리번호 D000003378647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한옥보존및진흥 > 한옥단지조성 > 한옥매입및개보수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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