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교통공사사장 (경유) 제목 2018년 인권교육 추진계획 제출 요청 1. 2018년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계획(인권담당관-1490, 2018.2.12.)관련입니다. 2. 우리 시 공무원 등 직원의 인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인권의식 함양을 통한 인권행정 실현을 위해 서울시 투자 또는 출연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의 장 등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연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귀 기관 직원들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2018년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일자, 대상인원, 강의방식 등 추진일정을 붙임2 양식에 작성하여 2018.6.15.(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개요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0조(인권교육) ※ 시 및 투자·출연기관 전직원 연 1회이상 의무교육 2) 교육대상 : 2급 이하 전직원(임기제, 공무직 등 포함) ※ 1급 이상 간부직 교육 별도 추진 나. 요청사항 1) 교육일정 및 참석인원 등 제출(붙임2) 2) 교육종료 후 교육결과보고서(붙임3) 제출 3) 교육참석안내, 미이수자 관리 등 붙임 1. 2018년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계획 1부 2. 교육일정 및 현원 제출 양식 1부 3. 교육결과보고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송이 인권협력팀장 김종오 인권담당관 05/31 서병철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56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6381 /전송 02-2133-0797 / / 부분공개(5)
15778194
20210925031000
본청
인권담당관-5617
D0000033719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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