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중요문서 심사의뢰(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 1. 법무담당관-7711(2018.5.28.)호와 관련입니다. 2. 제135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원안의결 됨에 따라「법제사무처리규칙」제32조에 의거「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 제정기준안의 중요문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제135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통보공문 1부. 2.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 제정기준안 1부. 3. 행정예고 결과요약서 1부. 끝. 재생협력과장 주무관 김혜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5/2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78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47 / / 부분공개(5)
15778181
20210925031000
본청
재생협력과-7825
D000003370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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