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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제18회 e파란 어린이 환경그림대회 -

문서번호 환경정책과-3575 결재일자 2018.3.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차진경 김덕환 03/09 이상훈 협조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 제18회 e파란 어린이 환경그림대회 - 2018. 3.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사)UNEP 한국위원회가 주최하는 ‘제18회 e파란 어린이 환경그림대회’에 대한 서울시 후원 명칭 사용 및 시장상 지원 요청에 따라 검토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총무 12620-3191, ’01.5.12.) - 국가?시의 시책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기타공익상 필요한 행사에 대해 승인 ?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처리 개선안(환경정책과-18123, ’13.10.29.) - 서울시 환경시책?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행사에 대해 승인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검토 결과 요약 단체명 단체유형 행사명(일자) 요청사항 검토결과 UNEP 한국위원회 비영리법인 제18회 e파란 어린이 환경그림대회 (‘18.7.14.토) 후원 명칭 및 시장상(2매) 조건부 승인 ?? 검토결과 세부내용 ? 행사개요 - 행 사 명 : 제18회 e파란 어린이 환경그림대회 - 행 사 일 : ’18. 7. 14. (토) - 장 소 : 국회의사당 - 주최/주관 : UNEP한국위원회, e파란 재단 - 참가대상 : 전국 초등학생 1~6학년 (5만 명 참여 예상) - 주요내용 : 기후변화, 음식물쓰레기 주제의 그림대회 개최를 통해 어린이들의 환경의식 고취 도모 ? 요청사항 :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2매 ? 검토결과 : 조건부 승인 조건 1) 선거일 60일 전(4.14.)부터 선거일(6.13.)까지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금지 조건 2) 서울시장상 2매는 지원하되 부상 없이 상장만 수여 - 본 행사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환경그림대회 개최를 통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공익적?비영리 성격의 행사임 - 주관하는 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는 유엔환경계획(UNEP)과의 동반자적 관계 유지하며 세계의 환경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국내 환경단체 및 기업에 보급하는 환경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으로, - 전국단위 행사로 서울시 행정 관할 구역 내에 개최되고 행사 내용이 우리시 환경정책과도 부합함 - 다만,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서울시 후원명칭이 금지되고, 본 행사가 예외적으로 후원이 허용되는 행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후원명칭 사용기간 조정 등 조건을 붙이며 - 시장상 지원은 공직선거법제112조에 따른 기부행위에 포함되지 않고 상장 수여일도 선거 종료 후인 7.14.로 지원 자체는 문제되지 않으나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자목에 따라 ‘부상 없음’을 조건으로 승인하고자 함 【 공직선거법 관련 조문 】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 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 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 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행정사항 ?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기간 등 ‘조건부 승인사항’ 이행 강조 - 가급적 선거 종료 후 행사 인쇄·제작물 등에 후원명칭 사용토록 안내 ? 시장상(2매)은 기후환경본부 자체 서울시장 상장 수여 심의·의결하되 지방선거 종료 후 상장 제작하여 법인에 전달 ? 후원명칭 사용 승인 통보(총무과) 및 상장번호 부여 요청(자치행정과) ? 후원검토 결과 및 상장 등 신청 단체에 발송 후 행사결과보고서 제출토록 안내 붙 임 : 후원명칭 신청서 및 행사계획서 각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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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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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2018년도 행사 계획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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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제18회 e파란 어린이 환경그림대회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3575 생산일자 2018-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차진경 (02-2133-3531) 관리번호 D0000033018249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보전대책추진 > 비영리환경민간단체등록및변경허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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