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대제 근무자 소방활동 지침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 알림

종로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교대제 근무자 소방활동 지침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 알림 1. 관련근거 가. 외근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 “공동근무시간의 지정”(2015.1.6. 국민안전처예규 제1호) 나. 市 재난대응과-11633(2017.6.5.)호 “교대점검 운영방법 조정 시행 알림” 다. 市 소방행정과-16891(2017.6.30.)호 “교대제 근무자 소방활동 지침 개정 사항 알림” 2. 교대제 근무자 소방활동 지침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서장(소방령 이상)의 초과근무 승인 관할 1) 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 각 119안전센터 2) 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 3) 예 방 과 장: 예방과 4) 현장대응단장: 현장대응단(일근자 포함) 나. 교대제근무자 소방력의 탄력적 운영 방안 1) 시기: 일시적 소방력 결원 발생 시 2) 요건: 현장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비번 근무자 초과근무) 3) 방법: 【붙임1】을 부서장(소방행정과장, 현장대응단장⇐행정팀장 협조) 작성하여 공문 보고 후 부서장 판단하에 승인 후 실시 ※ 비번자 소방활동 기본원칙: 비번자 초과근무를 실시할 경우 전일 또는 익일 근무시간을 포함하여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단, 소방용수조사, 훈련, 비상근무 등 부득이한 경우 가능) 다. 공동근무시간의 초과근무 인정 방안 1) 인정기준일: 2017. 6. 5. (재난대응과 공동근무시간 기준 시달일 부터 소급 적용) ※ 소급 적용 시 공동근무시간 15분 기준으로 7월중 개인별 초과근무내역 보고 시 반영 조치 (근무일지 20분 → 15분, 10분 → 10분 소급 적용) 2) 인정방법: 해당일 근무일지에 공동근무시간 기록한 후 매월“월중 개인별 초과근무내역보고”시 반영 보고(외근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 : 공동근무시간의 지정) 라. 개정된 지침에 대한 공지 및 교육 철저 1) 현장대응단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은 본 지침 및 관련규정 등을 공지 및 자체 교육(2017. 7. 5일한)하여 해당 교대제근무자들이 충분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조치 2) 추후 개정된 지침에 대하여 순회 교육예정 인 바 각 부서장은 위 관련문서 및 지침에 의거 교대제 근무자의 원활한 소방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철저 붙임 1. 교대제 근무자 소방력의 탄력 운영 계획 보고 1부. 2. 교대제 근무자 소방활동 지침 개정 1부. 3. 일일 교대점검 운영매뉴얼 1부. 4. 외근 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 1부. 끝. 종로소방서장 수신자 각 과 및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담당자 유동근 행정팀장 이종문 소방행정과장 전영환 소방서장 07/03 김재병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424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2-0109 /전송 02-733-821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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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대제 근무자 소방력의 탄력 운영 계획 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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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대제 근무자 소방활동 지침 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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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일 교대점검 운영매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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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근 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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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교대제 근무자 소방활동 지침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8424 생산일자 2017-07-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동근 (02-732-0109) 관리번호 D00000306132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