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법예고문 시보게재 의뢰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목 입법예고문 시보게재 의뢰 1. 법무담당관-10842호(2018. 7. 30.)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입법 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시보게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18. 8. 2. ~ 8. 22.(20일간) 나. 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1788호 다. 공고제목: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붙임: 1. 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문(법무담당관) 1부. 끝 택시물류과장 주무관 오하나 자동차물류팀장 代양희상 택시물류과장 07/30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40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39 /전송 02-768-8898 / ohn102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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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38 KB) ( 배포용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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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고문]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13.2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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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입법예고문 시보게재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4022 생산일자 2018-07-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하나 (02-2133-2339) 관리번호 D00000341332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