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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건설공사 하도급 추진실적 보고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1141 결재일자 2018.7.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시설안전과장 심현희 김한중 07/30 代배진수 2018년도 상반기 건설공사 하도급 개선대책 추진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1조 (점검 및 평가) 자치구 추진결과 수합 없음 공사(공단) 2018. 7.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2018년도 상반기 건설공사 하도급 개선대책 추진결과 보고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으로 「서울형 공정 하도급 문화」를 정착 시키기 위한 2018년 상반기 건설공사 하도급 개선대책 추진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8. 1월 ~ 6월 ?? 추진기관 : 서울시 산하 49개 기관 ? 서울시 본청·사업소 : 16개 ? 본 부 : 4개(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소방재난본부) ? 공사·공단 : 4개 (서울교통공사, 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설공단) ? 자 치 구 : 25개 Ⅱ 공사현황 ?? ’18년 상반기 서울시 건설공사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총 공 사 2억 이상 원 도 급 하 도 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939 5,786,166 1,155 5,577,185 406 4,400,121 594 918,761 서 울 시 717 3,570,151 466 3,496,338 113 2,563,057 220 522,128 자 치 구 2,923 569,810 576 442,588 248 226,007 272 86,315 공사(공단) 299 1,646,205 113 1,638,259 45 1,611,057 102 310,318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공사 미포함 ? 금액별 현황 - 2억원 이상 : 1,155건(29.3%) 5,577,185백만원(96.4%) - 2억원 미만 : 2,784건(70.7%) 208,981백만원( 3.6%) ? 원도급 현황(2억원 이상) - 하도급 시행 : 406건(35.2%) 4,400,121백만원(78.9%) - 하도급 미시행 : 749건(64.8%) 1,177,064백만원(21.1%) ? 하도급 계약금액 : 594건 918,761백만원(20.9%) Ⅲ 추진결과 1 총 평 ?? 상반기에는「2018년 건설공사 하도급 개선대책」수립?시행과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 실시 및 하도급개선협의회 개최 등을 통한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에 기여 하였음 ?? 특히, 핵심 전략사업 정착·발전 방안 중 하도급 직불제와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은 ’14년 이후 100%의 시행률을 보여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임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실시는 ’17년 62.5%에서 ’18년 2분기 61.1%로 1.4% 소폭 감소함 ?? 대금e바로시스템 참여율은 ’18년 1분기와 같은 97%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건설현장의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공정한 계약질서 확립에 기여함 ?? 하도급 개선대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활성화와 하도급 호민관제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였음. - 신고건수 : ’18년 1분기 114건 ⇒ ’18년 2분기 73건(41건 감소) - 상담자문 : ’18년 1분기 23건 ⇒ ’18년 2분기 39건(16건 증가) ?? 향후,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대책의 실행력을 강화하여 하도급 부조리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음 2 과제별 추진실적 1. 핵심 전략사업의 정착 발전 정 책 지 표 ’15년 실적 ’16년 실적 ’17년 실적 ’18년 1분기 ’18년 2분기 하도급대금 직불제 100% 100% 100% 100% 100%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100% ? 100% ? 100% ? 100% ? 100% 대금e바로 시스템 적용 84% 98% 94% 97% 97% ① 하도급 직불제 정착 ? 추진내용 - 입찰공고 및 방침 수립 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명시 - 부실 하도급업체 직불제 대상 제외 -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지급실태 정기점검 ? 추진실적 (목표 100% ⇒ 실적 100%)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하도급계약 직불제 실시 이 행 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594 918,761 594 918,761 100 서 울 시 220 522,128 220 522,128 100 자 치 구 272 86,315 272 86,315 100 공사(공단) 102 310,318 102 310,318 100 - ’14년 이후 하도급 직불제 시행률 100%로 제도 정착 ② 표준하도급계약서 정착 ? 추진내용 - 발주기관 감독공무원 대상 부당특약 교육 : 연 2회 - 하도급 계약 및 계약 변경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확인 - 공공기관 하도급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하도급 계약내용 의무적 공개 - 보증기관의 하도급 지급보증서 발급·변경·해지 시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게 의무적 통보 ? 추진실적 (목표 100% ⇒ 실적 100%)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하도급계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이행률 설계변경 후 통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변경有 통보 미통보 계 594 918,761 594 918,761 100 205 205 0 서 울 시 220 522,128 220 522,128 100 93 93 0 자 치 구 272 86,315 272 86,315 100 77 77 0 공사(공단) 102 310,318 102 310,318 100 35 35 0 - ’12 이후 하도급 직불제 시행률 100%로 제도 정착 단계 ③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직접 시공체계 정착) ○ 대상사업 : 2억이상 100억미만 종합공사 ※ 주계약 공동도급 대상 ○ 기관별 현황 : 90건 발주(대상건수 중 61.1%) (단위 : 건) 구 분 계 발 주 기 관 별 서울시 자치구 공사(공단) 대상건수 90 12 57 21 이 행 55 (61.1%) 7 (58.3%) 34 (59.6%) 14 (66.7%) 미이행 35 (38.9%) 5 (41.7%) 23 (40.4) 7 (33.3%) ※ 2017.11.28. 기준 62.5%에서 1.4% 감소 ○ 미이행사유(35건) - 공종분리 불가능(16건)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비율이 5%이상이나 5%미만으로 공종분리 불가 - 하자책임 불분명(19건) : 현장관리 및 공사완료후 하자책임에 대한 인식으로 발주에 미온적 ○ 발주 금액별 현황 : 969억원 구 분 계 발 주 금 액 별 2~10억원 11~50억원 51~100억원 대상금액 90건 62 27 1 이 행 55 (61.1%) 31 (50%) 23 (85.2%) 1 (100%) 미이행 35 (38.9%) 31 (50%) 4 (14.8%) - ?? 향후계획 ○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에 대해 충분히 인지토록 교육 실시 ○ 발주전에 설계서의 주?부계약자가 시공할 공종을 명확히 분리하여 사전에 시공 및 하자관련 분쟁소지 예방 ④ 대금e바로 시스템 내실화 ? 추진내용 - 대금e바로 시스템과 국토부 키스콘(건설공사 대장) 및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등 연동 - 건설공사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대금e바로’홍보활동 전개 - 대금e바로 시스템 사용자 교육 내실화 - 자치구의 대금e바로 시스템 사용 독려로 시스템 이용률 제고 -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시스템 보완으로 사용자 만족도 제고 ? 추진실적 (목표 100% ⇒ 실적 97%) - 대금e바로 시스템 참여율은 ’18년 1분기 97%와 같음 · 대상사업 3,146건 중 3,062건 사용 ※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사업 적용 (대상/적용, 단위 : 건, %) 구 분 계 본청?사업소 공사?공단 자치구 2018년 2분기 3,146/3,062 (97) 782/778 (99) 448/447 (99) 1,916/1,837(96) 2018년 1분기 1,966/1,904 (97) 435/431 (99) 303/298 (98) 1,228/1,175(96) 2017년 1,730/1,626 (94) 310/293 (95) 359/353 (98) 1,061/980 (92) 2016년 1,008/972 (96) 199/197 (99) 258/258 (100) 551/517 (94) 2015년 1,604/1,346 (84) 314/311 (99) 293/284 (97) 997/751 (75) 2. 하도급 개선대책 실행력 제고 ①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 운영기관 : 33개소 (시 4, 공사·공단 4, 자치구 25) ? 추진내용 -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기획감사(조사) 실시 - 불법·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한 감사 및 처분 강화 · 안전사고, 공사대금?노임 체불 등 빈발 공사장 선정하여 감사 · 공정하도급 정착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등 위반사항 처분기준 강화 - 건설공사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업무 개선 · 신고민원의 처리단계별 진행사항 안내 : 처리담당자, 처리예정일, 중간결과 등 ? 운영실적 - 신고 접수건수 73건 (1분기 대비 41건 감소) · 서울시 42, 본부 1, 공사·공단 5, 자치구 12, 민간 13 - 신고유형 · 임금체불 9, 장비·자재대금 51, 하도급 대금 9, 기타 4 (단위 : 건) 구 분 건수 유 형 별 임금 장비·자재 하도급 대금 기 타 계 1,188 (100%) 290 (24.4%) 724 (60.9%) 114 (9.6%) 60 (5.1%) 2018년 2분기 계 73 9 51 9 4 관급공사 60 9 40 7 4 민간공사 13 - 11 2 - 2018년 1분기 계 114 21 75 9 9 관급공사 88 21 55 7 5 민간공사 26 - 20 2 4 2017년 계 451 106 268 53 24 관급공사 355 106 186 40 23 민간공사 96 - 82 13 1 2016년 계 311 70 192 28 21 관급공사 242 70 133 23 16 민간공사 69 - 59 5 5 2015년 계 239 84 138 15 2 관급공사 225 84 125 14 2 민간공사 (’15.7.1~) 14 - 13 1 - ? 하도급 호민관제 운영 - 주요 활동내용 ·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채권압류에 따른 장비대금 확보 방법 등 법률상담 - 활동실적 (단위 : 건) 구 분 하도급자 등 상담·자문횟수 불공정 하도급업체 직권조사 현장조사 (실태점검 등) 자문위원회 개최(횟수) 제도개선 (건수) 계 상담 자문 계 39 29 10 1 8 0 1 관급공사 20 11 9 1 8 0 1 민간공사 19 18 1 - - ② 모범건설공사장 운영 ? 운영기간 : ’18. 5월~ 12월 ? 운영대상 : 15개소(’17년 계속공사장 6개소+’18년 신규공사장 9개소) ? 운영방법 : 자율 실천과제 부여 및 정기점검 실시 - 우수 모범건설공사장 가점부여 및 표창 수여 ? 모범건설공사장 가점부여 법률자문 의뢰 : ’18. 5.30(수) - 의뢰부서 : 법률지원담당관 - 검토결과 :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가 없는 경우라면 우리시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없는 신인도 항목을 신설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③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 강화 ? 공사현장 35개소, 120건 적발?통보후 시정조치 (단위 : 개소) 구 분 계 자체점검 외부전문가 합동 호민관 합동점검 운영실적 35 21 14 - 3. 하도급 최하층 보호 및 상생협력 강화 ① 소통을 통한 상생협력 강화 ? 하도급개선협의회 개최 : 2018. 4.25(수) - ’17년 건설공사 하도급 개선대책 추진사항 및 ’18년 하도급 개선 추진방향 논의 등 Ⅳ 향후계획 □ 2018년 하도급 공정성 만족도 설문조사 계획 : ’18. 8월 ? 조사대상 : 시?산하기관 발주공사 현장별 이해관계자, 원도급업자, 하도급업자, 현장근로자, 자재 장비업자 ? 조사내용 : 서울시 하도급 개선대책 체감도, 공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 2018년 하반기 하도급개선협의회 개최 계획 : ’18.11월 붙임 하도급직불제, 표준하도급계약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기관별 현황, 대금e바로시스템 추진실적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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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하도급 직불제 실적(2018년도 2분기).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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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표준하도급계약서 실적(2018년도 2분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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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건설공사 하도급 추진실적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1141 생산일자 2018-07-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현희 (02-2133-8210) 관리번호 D000003413363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하도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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