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총무과장 (경유) 제목 비밀취급인가 신청의뢰 1. 보안업무규정 제10조(비밀취급의 인가 및 인가해제)와 관련입니다. 2. 안보환경 변화와 수도서울의 특성에 맞는 안보위기 발생부터 통합방위사태까지 대응체계 정립을 위한「위기관리/통합방위지원계획 보완방안」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연구원 4명에 대한 비밀취급인가를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 4명 성명 생년월일 직위 및 직급 의뢰사유 책임연구원 비밀문서 열람 및 작성 등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나. 비밀취급인가 기간 : ‘18. 8.1.~10.31. 붙임 : 1.「위기관리/통합방위지원계획 보완방안」연구용역 계획 2.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1부. 끝. 민방위담당관 주무관 최용석 통합방위팀장 신경근 민방위담당관 07/30 代이성택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104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민방위담당관 / http://safe.seoul.go.kr 전화 2133-4523 /전송 2133-4901 / cys523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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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3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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