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통합비상전파시스템 사용 매뉴얼 알림 1. 소방청훈령 제2호 제2절 비상소집 제20조(비상소집) 과 관련입니다. 2. 비상근무 발령시 종합상황실 근무자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자동전파 장치 등의 방법으로 비상소집대상자가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하는 바, 3. 통합비상전파시스템 사용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알리니, 종합상황실 근무자 및 당직 근무자는 숙지하시어 비상근무 발령시 신속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통합비상전파시스템 사용 매뉴얼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허윤미 행정팀장 代전현주 소방행정과장 07/30 전영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134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2-89)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4-0119 /전송 02-792-5117 / hym428@seoul.go.kr / 부분공개(6)
15774170
20210925031832
본청
소방행정과-8134
D0000034126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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