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2개년 세부시행계획(서울시)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2614 결재일자 2018.7.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가문화재관리팀장 역사문화재과장 한기민 정진순 07/30 정영준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2개년 세부시행계획 2018. 7.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2개년 세부 시행계획 Ⅰ 2개년(2018~2019) 계획 개요 배경 및 목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을 참고하여 우리시의 정책환경과 여건에 부합되는 2개년(2018~2019) 세부 시행계획 수립 ○ 시 및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다양한 문화재에 대한 2018~2019년도 문화재 수리 등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 소재 문화재에 대한 전승·보존에 힘쓰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업 추진방향 ○ 문화유산의 보존·계승·발전을 위한 2개년 계획 수립 ○ 문화재 원형보존 ○ 문화재 수리 품질 확보 방안 및 수리 기술 진흥 나. 정책과제 ○ 문화재 원형보존 : 6개 사업 1.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2.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3. 세계유산 등재 추진 관리(한양도성, 풍납토성) 4. 정책 관련 문화재 직접 정비(운현궁, 의정부, 딜쿠샤 등) 5. 문화재 돌봄사업 6. 문화재 긴급보수 ○ 문화재 수리 품질 확보 방안 및 수리 기술 진흥 : 3개 사업 1. 문화재 실측조사 2. 문화재 수리 실태 점검 3. 문화재 정기조사 ○ 문화재 사업종류와 운영내용 - 직접사업 : 직접사업은 수리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고 수리 및 관리에 직접관여하는 사업 - 보조사업 : 서울시가 소속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하여 수리 및 관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가장 일반적인 사업 직접사업(6) 세계유산 등재 추진관리, 정책 관련 문화재 직접정비, 문화재 실측조사, 문화재 수립 실태 점검, 문화재 긴급보수, 문화재 정기조사 보조사업(3)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문화재 돌봄사업 - 국·시비 매칭사업 :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청이 지정·관리함으로서 해당사업비를 지원받아 실시하는 사업 ※ 국가지정문화재 비율 - 7(국비) : 3(시비) / 등록문화재 - 5(국비) : 5(시비) 서울시 일반현황 가. 서울시 소재 문화재 현황 ? 국가 지정·등록문화재 : 1,206건 (18년 1월 기준) 국가 지정문화재 등록 문화재 국보 보물 사적 명승 국가민속 문화재 천연 기념물 국가무형 문화재 164 685 67 3 41 12 39 195 ? 서울시 지정문화재 : 566건 (18년 1월 기준)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무형문화재 문화재자료 383 39 33 48 63 나. 조직 및 인력현황 ? 서울시 : 2개 부서 63명 (2018. 2월 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 학 예 연구직 임기제 비 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 계 63 2 9 15 19 2 0 11 5 역사문화재과 37 1 6 6 13 2 0 6 3 한양도성도감과 26 1 3 9 6 0 0 5 2 ? 서울시 자치구 : 25개 구청 119명 (2018. 2월 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 임기제 비 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 계 119 26 36 23 17 10 7 종로구 15 1 3 3 3 3 2 중 구 4 1 1 1 1 용산구 3 1 1 1 성동구 3 1 2 광진구 4 1 1 1 1 동대문 3 1 1 1 중랑구 3 1 1 1 성북구 4 1 1 1 1 강북구 3 1 1 1 도봉구 5 1 2 2 노원구 3 1 1 1 은평구 4 1 1 2 서대문 3 1 1 1 마포구 3 1 1 1 양천구 3 1 1 1 강서구 3 1 1 1 구로구 3 1 1 1 금천구 3 1 1 1 영등포 3 1 1 1 동작구 3 1 1 1 관악구 3 1 1 1 서초구 3 1 1 1 강남구 3 1 1 1 송파구 19 1 6 7 3 1 1 강동구 13 2 3 3 3 2 다. 연도별 소요 예산 (단위: 천원) 사업부서 사업명 2018 2019 역사문화재과 (10)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8,735,700 20,000,000 시지정문화재 보수 3,000,000 3,000,000 문화재 긴급보수 211,000 211,000 문화재 실측도면 제작 400,000 400,000 문화재 돌봄사업 587,813 969,000 의정부 터 발굴조사 564,965 707,000 딜쿠샤 복원 및 활용 3,300,000 142,000 운현궁 보수정비 150,000 2,110,000 풍납토성 복원 132,242,857 127,200,000 문화재 정기조사 190,000 280,000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보수?정비 1,906,900 1,294,000 한양도성 단절구간 잇기 30,000 한양도성 탐방로 정비 350,000 500,000 한양도성 수목 정비 200,000 300,000 전시안내센터 운영 195,200 148,200 한양도성 안내판 정비 63,460 30,399 북한산성 보수, 보존 900,000 1,544,117 한양도성 통합관제센터 운영 275,900 417,600 한양도성 현장유적박물관 조성 4,000,000 3,143,900 탕춘대성 보존관리 80,000 80,000 라. 재정 운영방향 ? 재정규모 등을 감안, 최소한의 필요한 역점사업 중심으로 구성 ? 2019년 예산은 사업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추정 계상 Ⅱ 추진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1. 세계유산 등재 추진 관리 1) 한양도성 유산가치 보존을 위한 보수정비 2) 풍납토성 유산가치 보존을 위한 보수정비 2. 정책 관련 문화재 직접정비 1) 운현궁 원형보존을 위한 보수정비 2) 딜쿠샤 원형보존을 위한 보수정비 3) 의정부 원형보존을 위한 보수정비 3. 문화재 실측조사 4. 문화재 등록업체 실태 점검 5. 문화재 긴급보수 6. 문화재 정기조사 7.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8. 시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9. 문화재 돌봄사업 1-1). 한양도성 유산가치 보존을 위한 보수정비 1. 추진목표 ○ 진정성 있는 보수정비를 통해 한양도성의 유산가치 보존 2. 추진방향 ○ 철저한 고증과 자문을 통해 진정성 있는 보수정비 실시 3. 중점 추진계획 【한양도성 유산가치 보존을 위한 보수정비】 ○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유적 박물관 조성 - 한양도성 발굴 유구 보존 - 한양도성 현장유적 박물관 조성 ○ 한양도성 붕괴구간 보수, 복원 - 한양도성 인왕?백악 붕괴구간 보수정비 - 성벽 변형구간 모니터링 및 정밀계측 - 혜화문, 창의문 보수 및 복원 ○ 문화재 보호구역 보존을 위한 사유지 매입(성북동 33필지 4,138.3㎡, 건물 18개동) ○ 한양도성 탐방로 및 수목 정비 ○ 한양도성 통합관제센터 및 탐방 안내센터 운영 ○ 한양도성 안내판 구축 및 단절구간 잇기 ○ 사적지 외 잔존유구 관리 및 매장 유무 조사 ○ 북한산성의 대성문, 대남문 해체보수 및 탕춘대성 보수?정비 4. 향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국비(기금) 시비 자부담 합계 2019 4,924 3,820 - 8,744 1-2). 풍납토성 유산가치 보존을 위한 보수정비 1. 추진방향 ○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제11호 풍납토성 내부지역의 사유지 중 사적지로 지정된 부지를 매입 ○ 기존 건물 등을 철거?정비하여 지하 유물층 보호 및 발굴을 통한 역사성 규명 2. 보상현황 구분 계 필지 면적(㎡) 계 1,728(100%) 341,380(100%) 사적지정 보상완료 515(29.8%) 81,083(23.8%) 보상대기 645(37.3%) 97,984(28.7%) 사적미지정 358(20.7%) 49,816(14.6%) 국공유지 210(12.2%) 112,497(32.9%) 3. 사업 절차 ○ 집행 : 예산재배정 → 사업시행(송파구) → 집행 보고 ○ 보상 절차 : 사적 지정 신청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 사적 지정 → 보상 협의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4. 2018년도 추진계획 ○ 예산현액 : 132,242,857천원 ○ 추진일정 - 1차 예산 재배정(15,000,000천원) : ’18.1.16. - 2차 예산 재배정(10,000,000천원) : ’18.6.7. - 송파구 요청 시 검토 후 예산 재배정 실시 5. 향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국비(기금) 시비 자부담 합계 2019 49,000 78,200 - 127,200 2-1). 운현궁 원형보존을 위한 보수정비 1. 추진방향 ○ 운현궁 원형보존 및 유지를 위한 보수 정비 2. 운현궁 현황 ?? 문화재 개요 ○ 지 정 : 사적 제257호 (1977.11.22. 지정) ○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64 ○ 소유자 : 서울특별시 ○ 규 모 : 대지 7,100㎡, 건물 6동 1,299.36㎡ ?? 주요 건축물 현황 및 배치 ○ 노안당 : 정면 6칸 측면 3칸, 팔작지붕, 정(丁)자형 사랑채 ○ 노락당 : 정면 10칸 측면 3칸, 팔작, 맞배지붕, 본채 ○ 이로당 : 정면 7칸 측면 7칸, 홑처마 팔작지붕, ㅁ자형 안채 ○ 수직사 : 정면 8칸 측면 3칸, 모임지붕, 행각 노안당 노락당 이로당 수직사 3. 연도별 사업현황 ○ ’12.11.~’13.4. : 가옥 처마 보수, 소방시설 설치 등(133백만원) ○ ’13.10.~’14.1. : 담장, 가옥 내 회벽 보수(55백만원) ○ ’14.10.~’15.3. : 흰개미 피해기둥 약제처리, 보수 등(153백만원) ○ ’15.9.~’15.12. : 유물전시관 및 정문 벽면 보수(50백만원) ○ ’18.7.~’18.9. : 운현궁 보수 설계용역 (150백만원) 4. 추진계획 ○ 2018. 9. : 운현궁 보수 설계용역 완료 ○ 2019. 3. : 보수공사 발주 및 착공 ○ 2019. 6. : 보수공사 준공 5. 향후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국비 시비 자부담 합계 2019 1,477 633 2,110 ※보수범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2). 딜쿠샤 원형보존을 위한 보수정비 1. 추진방향 ○ 딜쿠샤 원형보존 및 유지를 위한 보수 정비 ○ 딜쿠샤 원형 복원 및 대시민 개방 2. 문화재 현황 ○ 지 정 : 등록문화제 제687호 (2017.8.8. 지정) ○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촌동 1-88,89 ○ 소유자 : 기획재정부(관리대행 캠코) ※ 추후 문화재청으로 이관 예정 ○ 규 모 : 대지 462㎡, 건물 1동 623.76㎡ 3. 연도별 사업 추진현황 ○ ’16.8.18. 딜쿠샤 복원·정비·활용 기본 계획 수립 ○ ’17.3.~8. <딜쿠샤 원형 고증 학술용역> 완료 (60백만원) ○ ’17.8.8. 국가 등록문화재 등록 완료 ○ ’17.9.~12. <전시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완료 (44백만원) ○ ’17.12.~’18.6. <딜쿠샤 복원 설계 용역> 완료 (134백만원) 4. 추진방향 ○ ’18.7.~8. 복원 공사를 위한 사전 절차 이행 ○ ’18.9.~’19.7 복원 및 전시장 조성 공사 수행 ○ ’19.8. 완공 및 개관 5. 향후 재정 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국비 시비 자부담 합계 2019 71 71 142 ※보수범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3). 의정부 원형보존을 위한 보수정비 1. 추진방향 ○ 의정부 터 발굴조사 및 원형복원으로 600년 역사의 고도(古都) 지역인 사대문안의 핵심적 문화경관(Landscape)의 회복 추진 ○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인 한양도성과 조화를 이루는 도성 내부지역의 역사적 환경 조성 2. 현황 및 실적 ○ ’15.6.~’16.4. : 의정부 터 정비 및 활용 방안 마련 종합학술연구용역 - 연구목적 · 의정부를 비롯한 육조거리의 원형 및 변천과정 고증자료를 확보하여 세종대로 일대 역사성 회복의 초석 마련 · 의정부 터 정비방안 및 소요예산 산정. - 정비방안 방 안 1안. 유구 자체 정비안 2안. 의정부 터 주요건물 복원안 3안. 의정부 터 건물 전체 복원안 청사진 내용 주요 유구를 상부에 형상화 하여 복원하거나, 원위치에 복원하여 유구전시관 조성 도로로 잠식된 영역인 외삼문·외행랑·기타 부속건물을 제외한 주요건물만 복원 도로로 잠식된 영역인 외삼문·외행랑·기타 부속건물을 포함한 전체건물 복원 소요 예산 전시관 규모와 형태에 따라 예산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 12,725,192천원 23,883,894천원 ○ ’16.8.~’17.11. : 의정부 터 발굴조사 실시 - 조사대상 : 종로구 세종로 76-4 등 총 11,030㎡(국유지 4,584㎡) - 추진주체 : 역사문화재과, 서울역사박물관 - 조사결과 · 유구 : 당상대청(중심 건물)인 <정본당>과 <협선당> 건물의 전면기초부와 <내행랑> 초석부 확인 ※ 추정 규모 : 협선당(7칸×4칸), 내행랑(‘ㄱ’자구조, 8칸×1.5칸) · 유물 : 15~19c에 해당하는 분청사기, 명문자기류, 봉황문 및 거미문 막새류, 기와편 등 확인 ○ ’18.6.~’18.7. : 의정부 터 3차 발굴지(국유지) 행정안전부 협의 - 대상지역 : 종로구 세종로 76-4 및 76-2(총 4,584㎡) - 행정안전부 토지사용 승인(’18.7.9.) 3. 2018년 추진계획 ○ 사 업 비 : 564,965천원 ○ 추진일정 - ’18.7.~’19.6. : 의정부 터 3차 발굴(국유지) 조사 ※ ’18.7.9. : 3차 발굴지(국유지)에 대한 행정안전부 토지사용 승인 4. 향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국비(기금) 시비 자부담 합계 2019 707 707 3. 문화재 실측조사 1. 사업개요 ○ 추진목적: 문화재 실측조사를 통한 시지정문화재의 기록 작성·보존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27조(기록의 작성 ·보존) ○ 사업내용 - 문화재 정밀실측도면을 제작하여 원형복원자료를 확보 - 3D스캔 및 현장실측데이터를 기반으로 BIM 구축 ○ 추진방법 2. 추진계획 ○ ’18. 3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전절차 이행(계약심사 등) ○ ’18. 5 : 사업자 선정(㈜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계약:372,000천원) ○ ’18. 5~12.: 용역수행 및 전문가 자문 등 3. 향후 재정 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국비(기금) 시비 자부담 합계 2019 400 400 4. 문화재 등록업체 실태점검 1. 추진방향 ○ 문화재수리 등록업체의 문화재 수리의 품질 향상을 위해 등록 요건 유지 여부를 현장 조사하고 미흡한 사항 시정조치 또는 행정처분 2. 기초자료 수집 ○ 관련 기관의 자료 제공 협조를 받거나 문화재수리 업체로부터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는 등 현지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 ○ 업체에서 제공한 자료내역이 불분명한 경우 관련 기관과 공사 발주청에 대조 확인 3. 현지조사 ○ 점검반 편성 : 시 및 자치구 공무원(2인 1조) ○ 문화재수리업체 방문 조사 - 업체 관리담당자 또는 대표와 직접 면담 - 근무상황 기록부, 근로채용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과 비교 4. 조사결과 후속조치 ○ 수사기관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 ○ 행정처분 시행 -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행정처분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지 않은 경우[영업정지] - 자본금 또는 시설이 등록 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영업정지] 5. 문화재 긴급조사(시지정 문화재) 1. 추진방향 ○ 해빙기, 우기 등 천재지변 등으로 훼손되어 긴급보수가 필요한 시지정문화재의 보수?정비 ○ 시지정문화재의 추가 훼손 방지 및 보존관리 2. 대상 및 현황 ○ 시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 제외) 중 긴급 보수신청 문화재 ○ 시지정문화재 현황(무형문화재 제외) 계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문화재자료 523 386 39 33 65 3. 대상 선정 기준 및 절차 ○ 훼손되거나 훼손 우려가 있어 긴급보수가 필요한 문화재(자치구 수시 신청) ○ 문화재 안전점검 시 긴급보수가 필요한 문화재 ○ 추진절차: 자치구 소요예산 신청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현장조사 · 자문 → 긴급 예산배정 → 사업시행(자치구) → 집행경과 및 정산보고 4. 2018년도 추진계획 ○ 소요예산 211백만원 ○ 세부 추진일정 - ‘18. 1. ~ 12. : 긴급 보수, 정비사항 발생 시 지원 연중추진 5. 향후 재정 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국비(기금) 시비 자부담 합계 2019 211 211 ※ 보수지원 요청 대상 수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문화재 정기조사 1. 사업개요 ○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28조(정기조사) - 법정 조사주기 3년 실시(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 ○ 사업대상: 시지정문화재 전체 총 조사대상 1년차 2년차 3년차 518건 182건(부동산 위주) 186건(동산 위주) 150(잔여분, 신규 등) ○ 추진방법: 문화재 특성(부동산/동산) 및 사업물량을 고려, 연차별 추진 ○ 사업내용 - 문화재 기본현황 조사(일반, 입지, 관리, 문화재 수리 등) - 문화재 세부현황 점검(문화재구역 내 시설물, 방재시설, 부위별 상태 등) - 문화재 기준점 및 지정구역(현황측량 등) 변화양상 파악 - 정기조사 결과 종합분석 및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 등) 2. 추진계획 ○ ’18. 2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전절차 이행(계약심사 등) ○ ’18. 3 : 사업자 선정(에이치아이정책연구원, 계약:186,000천원) ○ ’18. 4~12.: 용역수행 및 전문가 자문 등 3. 향후 재정 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국비(기금) 시비 자부담 합계 2019 280 280 7.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 추진방향 ○ 서울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유지를 위한 보수?정비 ○ 서울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보존관리 추진 2. 보수정비 대상 ○ 서울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무형문화재 제외) 중 보수 신청하여 심의 통과한 문화재 3. 예산편성 및 추진과정 국고보조 예산 신청 (기초단체→광역단체→문화재청) 예산안 사전통지 (문화재청→광역단체 →기초단체) 국고보조 예산 추가 신청 (기초단체→광역단체→문화재청) 예산안 확정통지 (문화재청→광역단체 →기초단체) 자치구 교부 (문화재청→광역단체→기초단체) 3~4월 9월 10~11월 1월 2월~ 본예산 편성시 반영 추경예산 편성시 반영 4. 2018년도 추진계획 ○ ’18. 1. 5. : 2018년도 예산안 확정 통지 계 국가지정 등록 천연기념물 소 계 국 보 보 물 사 적 명 승 국 민 81 56 2 19 34 1 - 20 5 ○ ’18.2. : 문화재보수정비 예산 자치구 교부, 토지매입(재배정) ○’18.3.~12.: 문화재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 승인 및 공사 ○ ’18.12. : 공사 완료 및 정산 보고 5. 향후 재정 추진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국비(기금) 시비 자부담 합계 2019 15,000 5,000 20,000 ※ 보수지원 요청 대상 수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 추진방향 ○ 시지정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유지를 위한 보수?정비 ○ 시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추진 2. 보수정비 대상 ○ 시지정문화재 중 보수 신청하여 심의 통과한 문화재 3. 대상 선정 기준 및 절차 ○ 신청: 자치구 보수 소요예산 신청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현장조사 · 자문 → 예산 편성 ○ 집행: 예산배정 → 사업시행(자치구) → 집행경과 및 정산보고 ※ 지원기준: 우선순위 고려 - 훼손이 심해 원형보존이 필요한 경우, 주변의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건물, 주변 정비 등 4. 2018년도 추진계획 ○ 강남구외 14개 자치구, 31개 사업 계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문화재자료 31 14 8 6 3 ○ 소요예산 3,000백만원 ○ 세부 추진일정 - ‘18. 2. : ’18년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계획 수립 - ‘18. 2. ~ 12. : 예산교부 및 사업추진 - ‘18. 12. : 준공보고 및 정산 5. 향후 재정 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국비(기금) 시비 자부담 합계 2019 3,000 3,000 ※ 보수지원 요청 대상 수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문화재 돌봄사업 1. 추진방향 ○ 문화재에 대한 일상관리를 통해 문화재 훼손 사전방지 ○ 일상모니터링 및 정비로 문화재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긴급상황발생시 초동대처 2. 대상 및 현황 ○ 사업기간 : 2018.1. ~ 12.(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시행) ○ 지원대상 : 4개구 83개소(국가지정문화재 32) - 국가지정문화재 : 종로 17개소, 중구 11개소, 송파 3개소, 강동 1개소 ※ 국보2, 보물5, 사적21, 명승1, 천연기념물3 ○ 사업내용 : 문화재 상시관리 및 경미한 훼손 보수 등 ○ 2018년 사업예산 : 588백만원(국가 329 시비259) ※ 국시:시비:구비 매칭비율 5:2.5:2.5(위탁시범실시 지자체 국비:시비 매칭비율 5:5) ○ 연도별 문화재 돌봄사업 현황 구분/연도별 2016 2017 2018 대상문화재(건수) 54 83 83 관리단체 종로구, 중구, 강동구, 송파구 종로구, 중구, 강동구, 송파구 종로구, 중구, 강동구, 송파구 지원액(백만원) 222 618 588 3. 2018년도 추진계획 ○ ’18. 1월 : 문화재 돌봄 사업 계획 수립 ○ ’18. 2월/5월/8월 : 1,2,3차 보조금 교부 ○ ~’18. 12월 : 근로자 고용 및 사업추진 - 종로구 및 타지자체 민간위탁 현황 파악, 우리시 추진여부 검토 ○ ’18. 12월 : 사업정산 및 평가 4. 향후 재정 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국비 시비 구비 합계 2019 484.5 376 108.5 969 ※ 보수지원 요청 대상 수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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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2개년 세부시행계획(서울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2614 생산일자 2018-07-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기민 (02-2133-2637) 관리번호 D000003413279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유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국가지정문화재보수복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