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환급금 결정결의(윤0택)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 환급금 결정결의(윤0택) 지방세 체납세액 징수금 중 자치구(서초구) 부과취소로 인하여 환급금이 발생하였기에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급금 결정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 지방세환급금 결정결의 내역 > (단위: 원) 세목명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계 ※ 서초구 지방소득세과-18701(2018.7.30.): 지방소득세(종소) 부과취소 통보 붙 임 1. 지방세 환급결의서 1부. 2. 서초구 부과취소 공문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대수 38세금총괄팀장 류대창 38세금징수과장 07/30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64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별관) / 전화 2133-3454 /전송 2133-1038 / hidaes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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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환급결의서_154500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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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 부과취소 공문_윤0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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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방세 환급금 결정결의(윤0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6481 생산일자 2018-07-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대수 (2133-3454) 관리번호 D000003412787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과오납환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