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염소가스 안전관리 교육실시 보고(7월)

문서번호 정수과-4493 결재일자 2018.7.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윤좌헌 代정갑평 07/30 김중영 염소가스 안전관리 교육실시 보고(7월) 2018. 7 뚝도아리수정수센터 【 정 수 과 】 염소투입설비 안전교육 일시 7.24 ? 7.27 장 소 제어실 강 사 김 유 선 윤 좌 헌 제 목 : 염소투입설비 안전교육 ○ 염소가스 저장시설 관리운영 책임자 -주간/안전관리자 : 정수센타 염소가스시설 / 윤좌헌 정수센타 액화이산화탄소시설 / 윤좌헌, 채민수 정수센터 액화산소 / 윤좌헌, 김유선 취수장 염소가스시설 / 이용철, 최영석 -야간, 공휴 / 각 팀장 ※ 유사시 취수장ㆍ정수센타 구분 없이 연락하여 조치바람. ○ 가스누출 및 소독 중단 사태 시 조치방법 ☞ 1차 조치 사항/ 현장출동 → 상태확인 및 응급조치 → 안전관리자 연락 조치협의 ☞ 2차 조치 사항/ 클로로 칼키 투입여부 결정 ☞ 3차 조치 사항/ 송수, 잔류염소 목표값 유지 확보 대책 마련 ○ 염소투입기, 급속교반기 이상시 응급조치방법(메뉴얼 비치) ☞ 워터챔프(급속교반기)이상시 예비워터챔프로 교체시 조치방법(현장게첨 및 제어실비치) ○ 염소가스 저장시설 순찰시(2인1조)점검 및 확인사항[염소가스 누설테스타기 휴대후 점검] ☞ 누설테스타기 보관위치 → 염소 투입동 사무실 장비함내 비치 . ☞ 일일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이상음, 냄새 등 감각확인 -각종계기 작동상태 확인 -시건장치 철저 -시설점검 후 일지기록 철저 ※ 각 팀별 근무중 염소시설 안전운영 유의사항 - 통합수로 잔류염소 변화량 및 가스 계량대 잔량확인 철저 - 염소가스 누설등 불안전 상태로 경보신호 발생시, 1. 팀장 및 반장 연락 → 현장 상태 확인 2. 안전관리자 연락 → 대책 협의 ■ 염소투입설비 안전교육 담당부서 정수과 담당자 염소가스관리 총괄 및 담당 ☎3146-5547 ☎3146-2246 5541, 5549 Ⅰ. 목 적 ○ 소독공정중 염소소독시설 운영에 따른 염소가스 누출사고 등으로부터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Ⅱ. 염소가스의 특성 ○ 염소가스는 공기보다 무겁고, 특징이 있는 취기를 가진 유해가스로서 그 취급방법에 잘못이 있으면 중대한 사고를 유발우려가 있음. ○ 염소는 상온에서 황록색의 강렬한 질식성의 자극적인 냄새를 가지고 있으며, 공기보다 약 2.5배 무거운 기체임. 고온, 고압에서 녹색을 띠고, 0℃에서는 3.7기압, 20℃에서는 6.6기압으로 액화함. ○ 액화염소의 비중은 1.56으로 압력용기에 충전되어 운송되며, 용기내에서 상온에서 약 90% 는 액화염소, 10%는 고압 염소가스 상태로 존재하며, 액화염소가 가스로 기화하면 0℃, 1기압에서 460배 팽창됨. 염소의 살균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pH, 온도, 접촉시간, 염소의 주입농도, 원수의 염소요구량 등임. ○ 염소가스는 극소량에서도 눈, 코, 인후의 점막을 자극하고 다량 흡입하면 질식 하여 호흡곤란을 일으켜 위험하며, 염소독성의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음. - 취각에 느끼는 최저농도 3.5ppm(0.011mg/l) - 인후를 자극하는 최저농도 15.1ppm(0.048mg/l) - 기침을 하는 최저농도 30.2ppm(0.096mg/l) - 30분에 위험을 일으키는 농도 40~60ppm(0.127~0.190mg/l) - 순간적으로 치사하는 농도 1,000ppm(3.16mg/l) Ⅲ. 염소가스 취급시 유의사항 1. 일반사항 ○ 액화염소를 저장 또는 소비할 때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소방법의 규제를 받으며, 저장량과 소비량의 다소를 불문하고 이들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수중의 염소는 직사광선을 받으면 분해가 진행되므로 계절, 기후, 주야에 따라 소비되는 염소량이 다르며 특히,응집?침전지에서의 소비되는 염소량을 고려해야 함 ○ 염소의 주입장소는 도수관, 착수정, 혼화지, 침전지, 집수정 등으로 모두 혼화할 수 있고 필요한 접촉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함 - 주입점 부근은 염소가스가 발생하므로 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주입점 상부에 건물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는 환기를 충분히 실시 - 혼화지, 침전지, 여과지 등의 콘크리트나 배관은 염소로 부식되므로 충분히 부식방지처리를 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 ○ 염소저장 및 주입시설이 설치되는 염소동의 건축은 안전하고 가스누설로 부터 보호 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함. 저장실은 실내온도가 10~35℃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출입구 등으로부터 직사광선이 용기에 직접 닿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함. - 저지대 등 습기를 받는 장소는 피하며, 건조하고 통풍이 좋은 장소에 설치하되 지하실 등 통풍이 불량한 장소에는 그 구조물의 상부에 환기구(강제 환기장치포함) 를 설치하여 통풍환기를 양호하게 하고 비상시에는 밀폐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 염소가스의 확산을 방지. - 염소처리 장치를 설치한 실내와 염소용기실은 실온이 10℃ 정도가 표준이며, 실내온도가 -10℃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18℃정도로 유지되도록 가온하여야 함. 염소용기의 과열방지를 위해 난방기구는 용기와 인접한 곳에 놓아서는 안 됨. - 외부 창문들은 태양광선이 염소용기에 직접적으로 비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차양을 하고 창문과 문은 자연통풍이 되도록 설치하 며, 자연통풍 이 곤란할 때에는 전기팬을 이용하여 통풍 2. 안전예방대책 ○ 안전장비의 구비, 안전장비의 보관 및 염소누출사고의 예방과 사고발생시를 대비한 전직원의 교육훈련을 하여야 함. - 적절한 호흡장비(방독면)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시설에 기본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며, 최대안전을 위해서는 염소의 농도에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한 공기공급형 압력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호흡장비는 제조업자의 추천에 따라 주기적으로 시험을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호흡장비를 보관하는 캐비넷이나 벽장을 잠그지 말아야 함. ○ 염소누출 사고시 관계직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은 그 지역으로부터 대피토록 하여야하며, 사고수습직원들은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호흡장비를 착용해야 함. 대부분의 누출사고는 염소장치의 가압부위에서 일어나며, 누출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년 연결부를 교체하고 노후화가 발생하면 더 교체시기를 줄여 빈번히 교체하여야 함 - 누출사고에 대비한 비상장비에는 염소용기의 누출부위를 봉할 수 있는 장비를 포함하여야 하며, 누출용기의 처분에 관한 정보, 사후관리 및 조언을 위하여 염소공급자와 항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3. 비상시 행동요령 ○ 긴급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된 기준대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염소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관은 정기적으로 공인된 방법에 따라 누출시험을 하여야 함. ○ 염소누출이 미미할지라도 모든 응급처리는 신속히 취해져야 함. 염소누출사고가 크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역의 유해물질 누출사고를 취급하는 관계당국에 지체없이 연락하여야 함. 염소공급자도 대부분의 염소 사용자에 대하여 가장 좋은 조력자가 될 수 있으므로 연락체계 확립이 필요함 - 최초 관계당국에 연락한 사람은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와 추가정보를 위해 접촉할 직원의 이름이 포함된 세부상황을 연락 ○ 비상시 행동요령에는 조별 작업체제를 가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어떤 직원도 염소 누출지역에서 혼자 작업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됨. - 사고수습과 관련없는 직원들은 사고지역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나 직각방향으로 대피시켜야 하며, 염소저장 장소에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또는 화재가 발생하면 그 용기를 이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Ⅳ. 염소가스에 피해를 받았을 경우 조치사항 ○ 염소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미리 정해진 비상 보안 대책에 따라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고 기기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조치하여야 함. <응급처리요령> ○ 고농도 염소에 노출되면 호흡이 곤란하고 노출이 장기간 지속되면 질식으로 인해 사망할 수 있음. 염소는 강한 자극성 가스로 1.0 ppm 정도의 낮은 농도에서도 감지되지만 보통 사람들은 농도가 3.5ppm이 되어야 감지할 수 있음. 농도가 증가되면 눈과 목을 자극하고, 기침이 나고 토하게 되며 호흡을 곤란하게 함. - 염소누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염소에 노출된 직원이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즉각 관찰을 시작해야 함. 염소에 접촉된 피부의 응급처치방법은 적어도 15분동안 많은양의 물로 오염된 부분을 세척하고, 적은양의 염소가 눈에 들어갔을 때는 미지근한 물로 즉시 씻어야 함. 어떤 의학적 처치나 중화도 의사의 지시가 없는한 시도해서는 안됨. ○ 염소주입기가 파손, 고장 등의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즉시 대체수동동작 또는 예비기로 교체하는 등의 조작을 실시함 - 예비전원을 갖지 않을 시는 비상시의 정전으로 인하여 염소주입기가 전혀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상당량의 차아염소산소다 용액이나 그 주입장치 등을 준비 조치 Ⅴ. 염소용기 취급 시 유의사항 - 용기내의 염소는 고압이고 극히 유독성이므로 그 취급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요하고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함. - 염소용기의 입하에 있어서는 각종 안전검사 검정인의 유무를 확인하고, 암모니아수를 용기입구의 염소주입구 근처에 도포하여 누출유무 등을 검사하고 주밸브, 용기 등의 불완전한 것은 즉시 반송 조치하여야 함 - 용기의 사용에 있어서는 주밸브의 스핀들의 바킹을 고정하는 너트가 잘 조여져 있는 가를 확인한 다음에 사용함. 스핀들을 조였을 때는 패킹을 누르고 너트를 조여서 가스의 누출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함. 사용도중 가스 출입밸브가 작동불량인 용기는 무리한 힘을 가하여 교정하려 하지 말고 반환하여야 함. - 염소용기를 운반할 때에는 반드시 마개 또는 카바를 붙여서 밸브를 보호하고 하적, 기타 취급에 있어서는 로프를 걸거나 확실하게 고정시켜야 하고, 35℃ 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차광하거나 매트, 가마니, 중고 타이어 등을 이용하여 신중히 취급하고 절대로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함. - 충전된 용기와 빈 용기를 구별하고 1톤 용기는 눕혀서 1병마다 고정시키고 넘어 지거나 구르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주밸브의 고장이 가장 많으므로 주밸브의 개폐에 너무 큰 힘을 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이를 위하여 개폐에는 전용의 핸들을 사용하거나 또는 150mm 이하의 렌치스패너를 사용하여야 함. - 보조밸브의 설치 및 배치, 교환 등의 경우에는 접속부의 패킹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 확인한 다음에 반드시 바킹을 넣어서 접속하여야 함. - 빈 용기는 즉시 밸브를 폐쇄하고 뚜껑을 닫아서 내부에 혼기, 먼지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동결한 염소용기의 머리부분을 온수로 용해시켰을 경우 안전밸브의 휴스(fuse)가 녹을 위험이 있으므로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함 - 액화염소는 액화염소의 제조업자가 공장에서 충전하여 정수사업소에 반입하는 용기(1000kg용기 또는 1톤 용기)에 저장하여 공급하며 사안별로 상수도 시설기준 등을 참조한 후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저장하여야 함. ※교육참석자 (21) 조별 일 자 팀 장 조 장 조 원 D 7월24일 이한식 이지광 장은생 정재용 이원열 A 7월25일 김왕회 (연가) 이기열 임진섭 이천호 장주혁 엄승섭 B 7월26일 김갑환 노성제 정경섭 고장원 임종태 김영복 C 7월27일 김왕주 이원기 박융기 조항철 김재철 ■교육사진 ▶ 염소가스 특성 및 안전관리 설명 ▶ 염소가스 누출시 대응방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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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가스 안전관리 교육실시 보고(7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4493 생산일자 2018-07-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좌헌 (02-3146-5549) 관리번호 D00000341294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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