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학교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물품 불용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다. 市소방행정과-9700(2010.4.6.)호「서울지방조달청 재활용센터를 활용한 불용물품 처리 안내」 2. 위와 관련 우리 학교가 보유한 물품의 재고관리 효율성을 확보 하고자 물품 불용처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각 부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기간 : 2018. 7. 30.(월) ~ 나. 추진계획 불용대상 물품조사 (각 부서별) ? 불용대상 물품실사 (시설운영팀장 외 1 입회자:분임물품출납원) ? 불용결정 심의회 및 불용결정 (물품관리관) 기간 : 7.30. ~ 8.6. 기간 : 8.7. ~ 8.8. 기간 : 8.9. ~ 8.13.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물품관리시스템상) 대상:취득단가 500만원 이상 ? 불용물품 반납 (각 부서⇒소방학교) (반납 및 인수증) ? 불용물품 매각, 폐기 등 처분 (조달청 정부물품 재활용센터 등) 다. 조사내용 ○ 부서별 보유물품 중 내구연수 경과 및 노후로 사용 불가능한 물품 ○ 물품시스템상 보유물품중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는 물품 ○ 보유물품 중 과중한 고장으로 수리비용 초과물품 ○ 고장발생 등 차후 수리가 불가능한 물품 ○ 실제 보유중이나 자료에 누락된 불용대상 물품 라. 불용처분 방법 활용가능 물품 활용불가능 물품 - 물품소요조회 실시 - 관리전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리전환 - 관리전환 요청이 없는 경우 조달청 무상양여 재활용 의뢰 - 조달청 재활용센터에 무상양여 폐기?해체 - 폐기비용 발생시 별도 계획 수립 - 매각대금 발생시 세외수입처리 ○ 내용연수가 경과하여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불용 불가. ○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물품 중 경제적수리한계를 초과한 물품은 업체소견서 또는 견적서 첨부 3. 행정사항 ○ 각 부서는 불용 예정물품을 사용 가능품 및 폐품으로 정확히 파악하여 붙임2,3 서식을 2018. 8. 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8년 불용처분 계획서 1부. 2. 불용대상물품 (제출서식) 1부. 3. 불용대상물품 사진 (제출서식) 1부. 4. 물품 보유현황 1부. 5. 소방청,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 1부. 끝.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수신자 인재개발과장,소방과학연구센터장,구조구급교육센터장 ★담당자 김정길 시설운영팀장 최종민 교육지원과장 이원주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07/30 김경진 협조자 시행 교육지원과-9086 ( ) 접수 ( ) 우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29 서울소방학교 (서초동) / fire.seoul.go.kr/school 전화 02)2106-3632 /전송 02)2106-3700 / 0342jesus@seoul.go.kr / 부분공개(6)
15772147
20210925031832
본청
교육지원과-9086
D0000034126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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