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구로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시정보완명령서() 1. 평소 소방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주유취급소에 대한 출입·검사, 현장확인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보완명령전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였으나 이에 따른 의견제출기한내 의견이 없어, 『위험물안전관리법 14조 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시정보완 명령하오니 까지 시정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3. 시정보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의5 규정에 의하여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4.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국외 출장 등의 사유로 시정보완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구로소방서 예방과(☎ 02-2682-5068)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조리 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불친절하거나 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다산콜센터 ☎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구로소방서장 ☎02-2612-1119 붙임 1. 시정보완명령서(서울석유풀페이주유소) 1부. 2. 이의신청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한 안내문 등 1부. 끝. 구로소방서장 담당자 김장식 위험물안전팀장 이문곤 예방과장 07/30 손병두 협조자 시행 예방과-18291 ( ) 접수 ( ) 우 08580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86 독산119안전센터 / 전화 02-853-0119 /전송 02-853-0119 / durunet89@naver.com / 부분공개(7)
15770366
20210925031832
본청
예방과-18291
D000003412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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