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응급구조사 자격소지자 보수교육 대상자 파악

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응급구조사 자격소지자 보수교육 대상자 파악 1. 관련근거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보고) 및 동법 제43조 나. 구조구급교육센터-1297(2018.7.27.)호 「2018년도 응급구조사 자격소지자 보수교육 대상자 파악 요청」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거하여 2018년도 보수교육을 시행하고자,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대상자 전원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8. 2.(목)한 대상자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모든 1, 2급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 구 분 집합 교육(구급관련 업무 종사자) 사이버 교육(관련업무 비(非)종사자) 대 상 - 구급?구조업무: 관련 행정업무 팀장, 담당, 대원, 운전원, 이륜구급대원 서울종합방재센터 근무자(상황관리사포함) 체험관 근무자, 소방학교 근무자 및 그 외 관련업무 종사자 관련업무 종사자를 제외한 일반 행정, 예방, 민원, 장비, 화재진압?운전원, 현장지휘팀 등 그 외 관련업무 비(非)종사자 나. 작성방법 1) 작성기준일 : 2018. 7. 30.(월) 2) 교육대상자(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및 비대상자(인정, 면제, 유예자)로 구분하여 「붙임1」 서식 작성 【서식변경금지】 ※비대상자 기준 「붙임2」 참조 ※ 자격번호 및 자격발급일 조회 방법 :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http://lic.mohw.go.kr/)’ 홈페이지 조회(붙임2 참고) 3. 행정사항 : 자격신고 전 보수교육 이수가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보수교육 미이수시 자격 효력 정지 및 그에 따른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수교육대상자 및 면제자(서식) 1부. 2. 비대상자(인정, 면제, 유예) 기준 1부. 2. 자격번호 조회방법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북가좌119안전센터장,홍은119안전센터장,미근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한보경 구급팀장 설영길 재난관리과장 07/30 원병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414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 http://www.fire.seoul.kr/-seodaemun/ 전화 02-3141-3119 /전송 02-3141-9419 / esle032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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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응급구조사 자격소지자 보수교육 대상자 파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414 생산일자 2018-07-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보경 (02-3141-3119) 관리번호 D0000034133418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