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 관련 자료제출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 관련 자료제출 1.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7527호(2018.7.27.)와 관련입니다. 2.「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Agrix에 자료를 입력하고 그 결과를 2018.8.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자료 1) 2018년 상반기 비료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내역 2) 2018년 상반기 생산(수입)한 비료의 종류, 명칭별 생산량(수입량)·판매량·재고량 나. 자료작성(제출) : Agrix 비료품질관리시스템에 자료 입력 및 완료 보고 (시스템의 보고서 또는 엑셀 다운로드 이용) 다. 주의사항 : 생산량(수입량)·판매량·재고량의 단위는 톤(ton)으로 아래의 경우 반드시 업체에 재확인 1) 부산물비료(가축분퇴비, 퇴비, 혼합유기질, 혼합유박 등)의 생산량·판매량이20,000ton이상인 경우 2) 4종복합·미량요소복합의 생산량·판매량이 50ton 이상인 경우 3) 지난 반기 대비 생산량·판매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곳 4) 비료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등은 반기별로 반기종료 후 25일 이내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대상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시장경제과장),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광진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중랑구청장(일자리경제과),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은평구청장(생활경제과장),마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금천구청장(마을자치과장),영등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작구청장(일자리경제담당관),관악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송파구청장(생활경제과장),강동구청장(도시농업과장),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 주무관 천소영 도시농업지원팀장 박세황 도시농업과장 전결 07/30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150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0 /전송 02-768-8945 / cheon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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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 관련 자료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1502 생산일자 2018-07-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소영 (02-2133-5380) 관리번호 D0000034133192
분류정보 경제 > 농림진흥 > 농업기술보급 > 농업기술및인력관리 > 농업인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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