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물판매업 등록관련 질의 및 회신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동물복지정책팀장) (경유) 제목 동물판매업 등록관련 질의 및 회신 요청 1. 송파구 생활경제과-46967(2018.7.27.)호와 관련입니다. 2.「동물보호법」제32조·제33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37조에 따른 동물판매업 등록신청과 관련 대립되는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유기한 민원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동물판매업소가 행정처분절차(의견진술기간) 진행 중에 행정처분대상이 되는 현재 영업소가 위치한(1층) 건물의 다른 층(지하 1층)에 동물보호법규에서 정하는 동물판매업에 대한 시설을 갖추고 현재 영업중인 업주가 동일한 상호로 동물판매업소 신규 등록 신청을 함에 따라 등록 처리에 있어 이견이 있고, ○ 또한, 현재 지하1층에서는 사설유기동물보호소라는 이름으로 일반 가정에서 기르던 반려견을 더 이상 기르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소유자로부터 파양비 명목으로 일정비용(5~10만원)을 받고, 이 시설에 보호 후 다른 입양자에게 무료 또는 일정비용을 받고 재 분양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면서 책임비는 유기동물 보호와 관리에 사용한다고 업주는 말하고 있으나 주인 있는 개를 금전을 받고 보호 및 재 분양하는 영업을 하고 있음에 따라 동물판매업 영업행위라는 민원도 있음에 따라 질의하게 됨 나. 질의내용 ○ 질의 1 동물판매업 영업등록시 동일한 영업자가 동일한 상호로 동일한 지번의 동일 건물 내 층을 달리하여 영업등록 처리가 가능한지 ? ○ 질의 2 일반가정에서 기르던 반려견을 소유자로부터 파양비를 받아 보호하면서 다시 다른 일 반인에게 책임비를 받고 재분양하는 행위는 동물판매업 영업등록 대상인지 ? ○ 질의 3 질의2가 동물판매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동일시설에서 동물판매업 영업행위와 책임분양을 함께 할 수 있는 지? 다. 대립되는 의견 ○ 질의1 [갑 설] - 동물판매업등록은「동물보호법」제32조·제33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37조에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영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록 신청 시 거부할 근거가 없으므로 등록 처리해야 한다. ※ 참고로 체인점 형태의 영업은 동일한 업주가 동일한 상호로 영업을 다수의 지역에 영업을 하고 있음 [을 설] - 같은 업주가 같은 상호로 같은 건물 내 층을 달리하여 같은 업종의 영업을 등록신청 하는 것은 행정처분(영업정지 7일)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추정되며, 이와 같은 영업은 「동물보호법」제33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38조에서 정하는 등록영업의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신규영업으로 볼 수 없다. ※ 다만, 동물보호법규에 따라 시설 및 인력기준을 따로 갖추고 업주와 상호가 다를 경우는 동물판매업 등록은 가능할 것임 ○ 질의2 [갑 설] - 일반가정견을 파양비를 받아 보호하면서 일반인에게 책임비 명목의 비용을 받고 재분양하는 책임분양영업(사설동물보호소 추정) 행위는 유기동물이 아닌 소유자 있는 동물의 원소유자와 재입양자 모두에게 금전을 거래하는 형태의 동물판매영업에 해당하므로 동물판매업영업 등록대상에 해당한다. [을 설] - 일반가정견을 더 이상 기르지 못하는 사유로 잠재적 유기동물을 받아 처리하는 책임분양영업(사설동물보호소 추정)에 대한 것으로 현행 동물보호법규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동물판매업 영업대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동물판매업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질의3 [갑 설] - 동물판매업은「동물보호법」제32조·제33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37조에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하여야 하는 영업이고 「같은법 시행규칙」[별표9]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 1. 공통기준 가목에 따라 - 질의2가 동물판매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라도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책임분양영업(사설동물보호소 추정)은 동물관련 영업과는 다른 용도의 영업에 해당되므로 동물판매업영업과는 각각 별도로 분리하여야 함 [을 설] - 파양비를 받아 보호하는 책임분양영업(사설동물보호소 추정)에 대한 동물보호법상의 규정이 없고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워 동물판매업 영업과 책임분양을 같이 할 수 있음 라. 우리시 의견 ○ 질의 1 : 을설 ○ 질의 2 : 갑설 ○ 질의 3 : 갑설 붙임 1. 송파구 질의 공문 1부. 2. 업체 책임분양계약서 1부. 3. 업체 파양동의 및 포기각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박선덕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전결 07/30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2349 ( ) 접수 ( ) 우 04524 서을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98 /전송 (02)2133-0796 / parksundu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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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분양계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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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양동의및포기각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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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동물판매업 등록관련 질의 및 회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2349 생산일자 2018-07-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선덕 ((02)2133-7698) 관리번호 D0000034133752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보호복지법규및제도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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