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1093 결재일자 2018.7.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고우용 박미성 07/30 유영봉 협 조 산림이용팀장 김상국 주무관 이정수 서울둘레길 주변 경관저해시설 등 정비 계획 2018.7.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둘레길 주변 경관저해시설 등 정비 계획 시장님 요청사항(’18.7.23.)으로 서울둘레길 8코스 중 강북구 관내 주변 경관저해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정비대책을 수립·추진코자 함 ?? 추진근거 ○「 ‘시민과 동거동락 강북구 한달살이’ 관련 시장님 요청사항」자치행정과 (2018.7.23.) ?? 추진배경 ○ 서울둘레길 주변 불법시설, 쓰레기 방치에 따른 정비 마련 요청 ? 시장님의 아침산책을 통한 시민들과의 소통으로 현장 생활행정 시행 ??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서울둘레길 주변 경관저해시설 시·구·공단 합동 현장점검 ? 북한산도시자연공원 및 개발제한구역 내 중점 점검 ? 북한산국립공원 구역 내 점검 및 정비 협조 요청(국립공원관리공단) ? 강북구의 지속적인 자체 점검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추진 ○ 점검개요 ? 기 간 : ? 점검기관 : ? 대상지 : 서울둘레길(8코스 중 강북구 관내, 7.5㎞) 이용 시 가시권역 ? 점검내용 · 공원 및 일반 임야 내 서울둘레길 주변 불법 시설물 단속 · 무단투기로 인한 생활쓰레기 등 경관저해 요소 실태 · 북한산도시자연공원 내 안전시설(펜스)의 과도한 설치 여부 ?? 점검결과 조치계획 ○ 북한산국립공원 지역 내 불법시설물 ? 국립공원지역 내 불법시설물 단속 및 조치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의뢰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시설물 ? 자진정비 유도 및 원상복구 조치 ○ 북한산도시자연공원 내 펜스 설치가 과도한 구간 재정비 ? 울타리 식재(회양목, 쥐똥나무 등 관목)로 재정비 ○ 공원 내 자체 정비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 ○ 정비예산이 소요되는 시설물은 응급 조치 후 예산 확보 후 8월 중 조치 ?? 행정사항 ○ 향후 추진일정 ? 2018.07.30.~08.01.: 서울둘레길 주변 경관저해시설 등 정비계획 알림 및 점검실시 ? 2018.08.01~10.: 강북구 자체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행 및 점검 실시 ? 2018.08.13.한: 점검 및 조치결과 보고(구 → 시) 붙임 1. 현장점검 적발사항 조치결과 1부. 2. 서울둘레길 8코스 강북구 관내 노선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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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원녹지정책과-11093
D0000034126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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