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8번, 김기덕 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신성장산업과-6819 결재일자 2018.7.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경제정책과장 주무관 신성장정책팀장 신성장산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결 재 이덕노 한정훈 김상춘 김태희 07/30 조인동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8번, 김기덕 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기덕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8번 1. 상암DMC 택지개발 사업 현황 자료(도면포함) 2. 랜드마크타워 당초 추진계획 3. 랜드마크타워 부지 면적 및 지정용도·건폐율 등 자료 4. 랜드마크타워 부지공급 내용 5. 랜드마크타워 부지 개발방향 설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자료 6. 랜드마크타워 사업 지연 사유 및 현재 상황 7. 재추진에 대한 서울시 입장(대책) 1. 상암DMC 택지개발 사업 현황(도면포함) ?? DMC 단지현황 ○ 면적 : 569,925㎡(상암택지개발지구 1,697,888㎡의 33.6%) ○ 필지 : 총 52필지 ○ 유치업종 : 방송, 영화, 게임, IT 등 디지털 M&E 사업 ?? 택지 공급현황 ○ 사업용지 52필지 중 48필지 공급 완료(준공 43, 건축중 2, 착공전 3) - 건축중(2필지) : ㈜MBC씨앤아이, (유)중앙미디어네트워크 - 착공전(3필지) : 롯데쇼핑(주) 구 분 합 계 공 급 미 공 급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52 335,655.4 48 288,812.3 4 46,843.1 중점유치 12 122,713.2 11 115,186.9 1 7,526.3 권장유치 25 119,650.5 24 117,596.0 1 2,054.5 일반유치 15 93,291.7 13 56,029.4 2 37,262.3 ※ 언론사 및 미디어 기업 : 13개, IT 기업 : 9개, 공공지원시설 : 16개, 호텔 등 기타 시설 : 10개 ?? 건축현황 구 분 준공(43) 건축중(2) 착공전(3) 사업용지 공공부문 ?산학협력연구센터, 첨단산업센터,S플렉스센터(서울시) 누리꿈스퀘어(산업통상자원부), 문화콘텐츠센터(문화체육관광부) 민간부문 ?KBS미디어, 전자산업진흥회, 팬택, 한국트럼프, 우리기술, 우리은행, LG CNS, 상암IT, LG텔레콤, SBS(컨), KGIT(3개필지), CJ,팬엔터테인먼트, 중소기업중앙회, 드래곤플라이, 중앙일보(컨), MBC(2개필지),YTN, 조선일보(컨), 동아일보(컨), 삼성SDS(주), (주)사보이상암PFV,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일보PFV, 엠스트림 컨소시엄 ㈜MBC씨앤아이, (유)중앙미디어네트워크 ?롯데쇼핑㈜(3개 필지) 지원용지 공공부문 ?DMC홍보관, 동사무소, 주차장, 외국인임대주택, 서울자판클럽, 드와이트 스쿨, 파출소 - 민간부문 ?종교부지, 스탠포드호텔, 서서울농업협동조합 - ?? DMC 도면(위치도) 2. 랜드마크타워 당초 추진계획 3. 랜드마크타워 부지 면적 및 지정용도·건폐율 등 자료 4. 랜드마크타워 부지공급 내용 ?? 용지개요 ○ 위치 : 마포구 상암동 1645(F1),1646(F2) (용도지역 : 중심상업지역) 필지 예정가격 (‘15년 기준) 용지용도 면적(㎡) 지정용도 비율 건축관련 건폐율 용적률 높이 F1 3,370억원 숙박업무 30,777.4 50%이상 60%이하 1,000%이하 200m이하 F2 664억원 일반업무 6,484.9 50%이상 60%이하 1,000%이하 100m이하 F1+F2 4,341억원 숙박업무 37,262.3 50%이상 60%이하 1,000%이하 656m이하 ?? 공급조건 ○ 층수 : 조건건축법상 초고층(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 지정용도 : 완공 후 10년간 준수 구 분 계 획 내 용 도입비율 지 정 용 도 숙박시설 (1) 일반숙박시설 (호텔) (2) 관광숙박시설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및 가족호텔) (3) 기타 숙박시설 (전체 숙박시설의 50%이하) 최소 20% 이상 50% 이상 업무시설 (1) 업무시설 : 금융, 보험, 증권 등(단,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2) 교육연구시설 : 연구소에 한한다. (3) 방송통신시설 최소 2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1) 국제컨벤션(필수 도입시설) (2) 공연장 (3) 집회장(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제외) (4) 전시장 (5) 동식물원(수족관 등) 등 최소 5% 이상 비지정용도 (1) DMC 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용도로 DMC사업의 활성화나 부도심 기능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용도 (2) 제한용도 : 주거비율은 지상층 연면적의 20% 이하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실질적인 주거용도의 기능을 포함) 50% 미만 불허용도 (1) 위락시설(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과 무도학원)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및 안마시술소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 주변 환경에 지장이 있는 시설 - ?? 공급추진 현황 ○ DMC 랜드마크 부지는 ’04.5.~’16.6.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용지공급을 추진 하였으나 사업자 미선정, 계약해제, 미응찰 등으로 공급 무산 1차 ? ’04. 5. DMC단지내 랜드마크빌딩 용지공급계획 수립 ? ’04. 5. 용지공급 공고 - 용적율 800%, 건폐율 60%, 고도제한 : F1 200m, F2 100m, F1,F2 공동건축시 540m ? ’04. 5. 공급신청 접수(3개 컨소시엄) : 미선정(사업계획 부적정) - NAI 컨소시엄, 랜드마크컨소시업, KS 종합건설 2차 ? ’08. 1. 용지공급 공고 - 용적율 1000%, 건폐율 60%, 고도제한 : F1 200m, F2 100m, F1,F2 공동건축시 540m(‘07.12. 변경고시) - 2개 업체 응찰(서울라이트타워, 글로벌랜드마크) ? ’08. 6.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서울라이트타워 컨소시엄) ? ’12. 6. 매매계약 해제(서울시) - 무리한 사업계획 변경(주거비율 17%→50%) 요구 및 중도금 연체(1,122억원) 3차 ? ’14.12. 서울시-녹지그룹 랜드마크부지 투자의향서(LOI) 체결 ? ’15. 7. 용지공급 공고 - 100층 이상 ⇒ 건축법상 초고층(50층/200m이상)으로 변경(’14.12.) ? ’16. 1. 미응찰 4차 ? ’16.6. 랜드마크 용지공급 재공고 ※ 공급조건 : ‘15년과 동일 ? ’16.11. 미공급 용지 사업계획서 접수 ? 미응찰 5. 랜드마크타워 부지 개발방향 설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자료 ?? 용역개요 ○ 용 역 명 : DMC 랜드마크 부지 개발방향 설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 위 치 : 상암 DMC 택지개발지구 일대 569,925㎡ ○ 용역기간 : ’18.7.17~’19.5.16.(10개월) ○ 계약금액 : 205백만원 ○ 용역업체 : ㈜유아컨설턴트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신규식) ?? 세부 과업내용 ① 랜드마크 부지 개발방향 및 공급조건 변경 제시 ?수요조사, 수익성 및 공공성이 반영된 개발방향 설정 ?지정용도· 비율 분석 개선안 제시 후 매각, 자체개발 등 개발방식 제시 ?개발방향에 적합한 공급조건 및 공급지침 변경 제시 ?사업자 선정 평가항목, 평가기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 ② 랜드마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교통성 검토 ?랜드마크 개발시 교통개선분담금 규모 범위(안) 제시 ③ 교육첨단부지(D2-1) 공급조건 변경 제시 ?DMC교육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적정 교육?연구시설 규모 제시 ?수요조사, 수익성 및 공공성을 반영, 기존 지정용도 개선안 제시 ④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과업내용 및 기타 변경수요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안) 마련 및 고시절차 이행 ※ 본 용역은 ’18.7.12. 계약하여 ’18.7.17. 착수한 상태임 6. 랜드마크타워 사업 지연 사유 및 현재 상황 ○ ’12. 6. 서울라이트타워 컨소시엄과의 계약해지 이후 건축물 층수를 100층 이상 → 건축법상 초고층(50층/200m 이상) 등으로 완화하여 재공급을 추진하였으나, ○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용지공급 사업계획 공모에 참여하는 기업이 없어 미 응찰되는 상황으로, ○ 17년도에 DMC 기획위원회, 민간 전문가 등 수차례의 자문과 정책회의 등을 거쳐 랜드마크 부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공급조건 변경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 현재는 공급조건 변경검토 등이 포함된 ‘DMC 랜드마크 부지 개발방향 설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 7. 재추진에 대한 서울시 입장(대책) ○ 현재 ‘DMC 랜드마크 부재 개발방향 설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 용역완료(’18.7.~’19.5.) 후 랜드마크 부지에 대한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임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신성장산업과) 담당사무관 한정훈 ☎2133-4828 주무관 이덕노 작 성 일 : 201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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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8번, 김기덕 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신성장산업과
문서번호 신성장산업과-6819 생산일자 2018-07-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덕노 (02-2133-4828) 관리번호 D00000341337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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