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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처분권한 환수 추진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3827 결재일자 2018.7.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최준영 박병성 지우선 여장권 07/30 고홍석 협 조 교통지도과장 김정선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한 환수 추진계획 2018. 7.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한 환수 추진계획 택시 승차거부 삼진 아웃제 시행에도 해소되지 않는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 자치구에 위임한 승차거부 행정처분 권한 사무를 전부 환수코자 함 Ⅰ 현황 ? 문제점 ?? 승차거부 행정처분 업무현황 ○ 법적근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제23조 위 반 행 위 행 정 처 분 1회 2회 3회 이상 승차 거부 과태료 20만원 40만원 60만원 신분상 처분 경고 자격정지 30일 자격취소 ○ 권한위임(국토부→시) :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3조 - 사무위임조례 규칙 제3조, 승차거부 행정처분 재위임(시→자치구) ○ 민원신고 행정처분 절차 : 민원접수(120, 응답소 등) 민원 신 고 접 수 1 차 조 사 2 차 조 사 사 전 통 지 심 의 위원회 최 종 처 분 ← 서 울 시 → ← 25개 자치구 → ※ 현장 단속 행정처분권 자치구 → 市로 환수 (’17.12.21) ? 단속 처분권 환수 이전 1,350건(‘17년) 단속 중 48.2%(652건), 처분권 환수 후 401건 단속 중 91%(366건) 처분율 보임 (‘18.6) ?? 민원신고 처분실태 : 민원부담으로 처분율이 낮아 처분효과 저하 ○ 최근 3년간 자치구 민원접수 처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평균 11.8%로 낮은 수준임 구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총 민원접수 21,860 7,569 7,375 6,916 처분건수 2,591 739 912 940 처분율(%) 11.8% 9.7% 12.3% 13.5% ○ 택시발전법 시행(‘15.1)이후 삼진아웃제 등 제재방안은 높아졌으나, 처분에 대한 민원부담으로 주의, 지도교육 등 미처분 경향이 높음 주의(29%)?지도교육(18%), 불문(13%), 과태료(12%), 자격정지?취소(0.2%) 민원신고 처분유형별 현황(최근 3년간, 13~17) ○ 승차거부 삼진아웃제 적용을 위해서는 운전자과태료처분과 신분상 처분 (자격정지 등)을 반드시 병과하여야 하나, 과태료 처분만 시행하는 경우가 많음 - 최근 3년간 자치구 승차거부 처분대상 15,797건 중 과태료부과는 2,591건(처분율 16.4%), 이중 신분상 처분과 병과한 것은 1,869건(72.1%) 수준임 Ⅱ 승차거부 행정처분 환수 계획 추 진 방 향 ○ 처분권 환수 및 행정처분 강화로 승차거부 위반 행위 근절 ○ 인력확보 및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공정성 강화 ○ 삼진아웃제 등 법령에 근거한 엄정한 처분시행으로 경각심 제고 ① 사무위임 규칙 개정 추진(처분권 전부 환수: 자치구→市) 구분 승차거부 민원신고 처분권 현 행 개 선 처분권자 자치구 서울시 ○ 민원인이 직접신고에 따른 증거 불충분 등으로 처분율은 11.8%이하 - 자치구청장의 관심과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처분율 차이가 큼 ? 처분권한 환수 시 가시적인 처분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음 구 분 처분율 상위 처분율 하위 비 고 1위 관악구(28.4%) 서대문구(5.4%) 평균처분율 16.4% 2위 마포구(28.1%) 성동구(7.6%) ○ 사무위임 규칙 개정으로 자치구에 재위임된 택시 처분 및 취소에 관한 사무 중 市 승차거부 행정처분 사무 환수 -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18년 하반기 중 개정안 공포 추진 구 분 개 정 전 개정후 사 무 위 임 규 칙 제3조 [별표] 10. 일반·개인택시 운전자격의 효력정지 처분 및 취소에 관한 사무 (~시 승차거부 단속건에 대한 처분권한은 제외) 10. 일반·개인택시 운전자격의 효력정지 처분 및 취소에 관한 사무(~시 승차거부 단속건과 민원신고건에 대한 처분권한은 제외) 1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시 승차거부 단속건에 대한 처분권한은 제외) 1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시 승차거부 단속건과 민원신고건에 대한 처분권한은 제외) ② 조직?인력 운영방안 및 심의위원회 운영 ○ 승차거부 행정처리 절차 흐름도 민원신고 1 차 검 토 사 전 처 분 청 문 최 종 처 분 (소 송) ← 교통지도과(운수지도1팀) → ← 택시물류과(택시정책팀) → ※ 1차검토 : 위반사항 날인 확인 및 비 날인자에 대한 의견수렴 및 경위서 보강 ○ 승차거부 환수에 따른 업무분장 및 필요인력 산출 (월/607건 처리) - 신규업무에 따른 인력 충원을 위해 조직담당관, 교통지도과 업무협조 ※ 행정 인력 확보(5명) 조직담당관, 시간제임기제(5명) 인력 교통지도과 협의 소 관 부 서 택시물류과 교통지도과 행정처분팀(가칭) 신설 운수지도1팀 업무 내용 ? 단속건에 대한 사전행정 처분 ? 이의신청에 대한 청문 ? 단속건에 대한 최종 행정처분 ? 처분관련 행정심판 및 소송이행 ? 행정처분 통계 및 관리 ? 위반행위 단속계획 수립 ? 단속인원 관리(교육, 근무명령 등) ? 위반행위 단속(4개 지역대) ? 단속건에 대한 1차 검토 ? 위반행위 행정처분 의뢰 필요 인력 총 10명 (팀장1, 행정6급 2, 행정7급 2, 시간임기제 5(조사업무)) 기존 인력활용(기존업무) ※ 승차거부 처분업무 자치구 인력 : 56명 ○ 민원 신고 건에 대한 공정한 심사와 효율적인 행정처분을 위해 상설 심의위원회 운영 - 운수관계자 참여를 배제하고 법률 전문가 참여를 통한 전문성을 확보 - 위원회명 : 택시위반 심의위원회(가칭), 내·외부 전문가(6명 내외) ③ 삼진아웃제 등 법령에 근거한 엄정한 처분시행 ○ 올빼미버스 도입, 삼진아웃제 시행 등으로 민원신고는 감소추세 구 분 2017년 6월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승차거부 2,365 6,916 7,375 7,569 9,520 14,547 16,699 증감율(%) - -6.2 -2.5 -20.4 -34.5 -12.8 7.9% ※ 심야올빼미버스 도입(’13년), 교통심의위원회 운수관계자 배제(14년), 삼진아웃제-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15년) ○ 과태료 부과?신분상 처분에 대한 병과율 100% 달성 등 엄격한 행정처분 시행 - 처분권 환수 후 승차거부 행정처분에 대해 100% 병과처분 목표 추진 ○ 법인택시 승차거부 감소를 위한 택시업체 처분 관리 강화 - 최근 3년간 총 처분건수 2,591건 기준 법인택시가 74.0%(1,919건)차지 - 법인택시별 승차거부 모니터링을 하여 철저한 관리를 통한 위반지수 초과 택시업체 처분강화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령을 개정을 통한 삼진아웃제 강화 ※ 택시노사민전정협의체에서 협의 후 국토부 개정 요청 구 분 행 정 처 분 1회 2회 3회 이상 당초 개정 현행 유지 현행 유지 승 차 거 부 경고 사업일부정지(10일) 사업일부정지(30일) 사업면허 취소 ※ 위반지수(회) = 위반건수(최근2 년간) / 면허차량보유 대수 × 5 Ⅲ 향 후 계 획 처분권한 환수 ○ 승차거부 처분권 환수 방침수립 : ’18.7월 ○ 자치구 의견수렴 및 국토교통부 사전승인(택시물류과) : ’18.7월~8월 - 교통지도과 및 자치구 의견수렴, 국토교통부 사전 승인 ○ 사무위임 규칙 개정의뢰(택시물류과→조직담당관) : ’18.8월 ○ 규제, 법제심사, 규칙심의회 상정 등(조직담당관) : ’18.9월~10월 - 규제심사(10일), 입법예고(20일), 법제심사(15일)등 통상 2~3개월 소요 ○ 사무위임 규칙 개정안 공포 및 시행 : ’18년 11월 업무분장 및 인원충원 ○ 관계 부서 업무분장 조정 및 확정(택시물류과, 교통지도과) : ’18.9월 - 처분권 환수 및 원활한 처분을 위한 단속강화 및 조사인력 확보 협의 ○ 인력보강 요청 및 검토(택시물류과 →조직담당관) : ’18.9월 ~ 11월 - 사무위임 규책 개정(안) 통과 즉시 인력 확보 요청 ○ 필요인력 배치(인사과) : 정원 배정 후 즉시 참 고 자 료 ?? 최근 3년간(’13~’17) 자치구별 승차거부 행정처분 현황 구 분 민원신고 주요 미처분 사유 접 수 처 분 처분율 미처분 계 15,797 2,591 16.4 13,206 주의 (6424건) 불문 (2914건) 지도교육 (1422건) 종로구 435 69 15.9 366 주의 (211건) 불문 (102건) 경고 (18건) 중구 1240 191 15.4 1049 지도교육 (410건) 주의 (267건) 불문 (224건) 용산구 457 113 24.7 344 주의 (208건) 불문 (97건) 경고 (30건) 성동구 2210 169 7.6 2041 주의 (1535건) 처분불가 (264건) 경고 (158건) 광진구 328 59 18.0 269 불문 (217건) 주의 (40건) 내부종결 (3건) 동대문구 889 139 15.6 750 주의 (436건) 처분불가 (113건) 불문 (105건) 중랑구 882 170 19.3 712 주의 (369건) 불문 (185건) 지도교육 (76건) 성북구 630 124 19.7 506 주의 (346건) 불문 (73건) 처분불가 (31건) 강북구 49 5 10.2 44 불문 (15건) 주의 (10건) 처분불가 (9건) 도봉구 1164 169 14.5 995 지도교육 (360건) 주의 (306건) 처분불가 (168건) 노원구 478 72 15.1 406 주의 (201건) 불문 (154건) 경고 (25건) 은평구 235 30 12.8 205 지도교육 (85건) 주의 (79건) 불문 (40건) 서대문구 558 30 5.4 528 주의 (294건) 불문 (170건) 처분불가 (32건) 마포구 540 152 28.1 388 불문 (169건) 주의 (164건) 처분불가 (25건) 양천구 577 105 18.2 472 처분불가 (308건) 주의 (112건) 내부종결 (34건) 강서구 474 114 24.1 360 불문 (169건) 주의 (116건) 처분불가 (35건) 구로구 1192 179 15.0 1013 주의 (439건) 지도교육 (263건) 불문 (252건) 금천구 501 89 17.8 412 불문 (275건) 경고 (93건) 지도교육 (20건) 영등포구 133 33 24.8 100 주의 (31건) 지도교육 (24건) 지도교육 (24건) 동작구 669 174 26.0 495 주의 (307건) 불문 (101건) 지도교육 (39건) 관악구 317 90 28.4 227 주의 (108건) 불문 (46건) 지도교육 (29건) 서초구 1199 200 16.7 999 주의 (593건) 불문 (302건) 경고 (48건) 강남구 26 4 15.4 22 주의 (7건) 처분불가 (6건) 불문 (5건) 송파구 588 108 18.4 480 주의 (234건) 지도교육 (38건) 처분불가 (37건) 강동구 26 3 11.5 23 주의 (11건) 불문 (9건) 처분불가 (2건) ※ 총 민원신고 21,860건 중 서울시 자체 처리건수 6,063건(내부 ?? 자치구 택시 업무처리 인력 현황 ○ 총 업무처리 인력 56명 : 자치구별 평균 2.24명 자치구 인원 전담인력 기타 계 56명 종로구 3명 3명(6급1명,8급2명)   중구 2명 2명(7급2명)   용산구 2명 2명(7급,9급)   성동구 2명 2명(6급,7급) 120민원,이첩통보 광진구 2명 2명(7급)   동대문구 2명 2명(7급)   중랑구 3명 3명(6급,7급,9급)   성북구 2명 2명(7급2명) 법규위반1명,민원신고1명 강북구 1명 1명(7급)   도봉구 3명 3명(6급,7급,8급)   노원구 2명 2명(9급,6급)   은평구 2명 2명(6급,9급) 법규위반1명,민원신고1명 서대문구 2명 2명(7급,9급)   마포구 3명 3명(6급,7급,8급) 팀장, 120담당자 양천구 2명 2명(6급,7급)   강서구 3명 3명(6급,7급2명) 법인택시,민원신고,행정처분 구로구 3명 3명(6급,8급,9급)   금천구 2명 2명(7급,8급)   영등포구 3명 3명(7급,8급2명) 법규위반1명,민원신고2명 동작구 2명 2명(7급,8급)   관악구 2명 2명(7급)   서초구 2명 2명(8급,6급)   강남구 1명 1명(6급)   송파구 3명 1명(7급) 2명(라급,사회복무요원) 강동구 2명 2명(7급,8급) 2명(7급:버스,화물등사업용차량전체포함, 8급:버스포함) ※ 서울시 교통지도과 : 5명(팀장1, 주무관4), 95명(현장 단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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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3827 생산일자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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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전화번호) 최준영 (02-2133-2317) 관리번호 D000003413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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