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재무과장) (경유) 제 목 뚝섬한강공원 강가햇살놀이터 조성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시행 및 계약의뢰 1. 녹지관리과-2707호(2018.6.26.)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뚝섬한강공원 강가햇살놀이터 조성공사」 추진과 관련 아래와 같이 폐기물에 대한 처리 용역을시행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뚝섬한강공원 강가햇살놀이터 조성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 뚝섬한강공원 내(광진구 자양3동 704-1 일대) 다.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 : 폐목재 7.528㎥, 폐합성수지 130.502㎥ - 폐기물 처리 : 폐목재 4.185톤, 폐합성수지 231.587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바. 계약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지역제한) 사. 입찰참가자격 1) 구성원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합성수지 및 폐목재를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 또는 파쇄?분쇄 전문)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 또는 파쇄?분쇄 전문) 및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소지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단, 2)항.에 해당하는 업체가 스스로 수집?운반하지 않을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은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분업 또는 종합처분업 또는 중간재활용업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함. ※ 분담비율 (단, 운반비, 처리비 기준이며, 제경비 비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① 폐기물 중간처분업 또는 종합처분업 또는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 : 95.24% ②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 4.76% 아. 예산과목 : 한강사업본부,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한강공원시설 관리 및 개선, 뚝섬 어린이놀이터 정비(시민참여), 시설비(100-401-01). 붙임 1. 공사설명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및 사전규격공개 자료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관련공문(뚝섬한강공원 강가햇살놀이터 조성공사 시행) 1부.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7. 부당계약체크리스트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대호 녹지관리과장 문경재 공원부장 전결 07/27 김인숙 협조자 주무관 심옥경 기획예산과장 김건태 총무과장 박병현 계약1팀장 조현 시행 녹지관리과-321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33 /전송 02)3780-0745 / wood91@seoul.go.kr / 부분공개(5)
15766855
20210925031832
본청
녹지관리과-3210
D0000034118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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