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반시설과-2142 결재일자 2018.7.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반시설과장 시설부장 정창수 나철흠 07/27 전영주 협조 주무관 김일문 주무관 김재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1회 (신마포나들목 신설공사 외 1건 건설사업관리용역) 2018. 7. 한강사업본부 (시 설 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1회 「신마포나들목 신설공사 외 1건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사로부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보고임. Ⅰ 관련근거 및 규정 ○ 삼안(감리) 3409호(2018.07.10.) 계약금액 조정요청 ○ 지방계약법 제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용역계약 일반조건(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Ⅱ 용역개요 ○ 용 역 명 : 신마포나들목 신설 외 1건 건설사업관리용역 ○ 사업위치 : - 신마포나들목 : 마포구 용강동 148-2(마포대교 북단) - 풍납토성 : 풍납토성 갑을아파트 앞 - 나루터길 : 천호동 광나루 수영장 앞 ○ 사업개요 - 신마포나들목 신설 : 보행 나들목 신설(B=5m H=3.5m L=51.5m) - 풍납토성 : 나들목 개선(차수벽 철거 및 육갑문 설치) - 나루터길 : 나들목 개선(차수벽 철거 및 육갑문 설치) ○ 용역기간 : 2017. 10. ∼ 2020. 01.(27개월) ○ 용 역 비 : 978,340천원 ○ 감 리 사 : ㈜삼안, ㈜유신, ㈜한맥 Ⅲ 계약금액 조정 요청 ○ 계약금액 조정대상 직전조정기준일 (기준시점) 조정기준일 (비교시점) 물가변동 경과일수 품목조정율 조정신청일 90일 경과 3%이상 ’17.10.20. ’18.01.25. 91일 3.65% ’18.07.10. ○ 계약금액 조정 내용 물가변동 조정율(A) 3.65% 물가변동 경과기간 91 일 계약체결일(기준시점) 2017년 10월 20일 조정기준일(비교시점) 2018년 01월 25일 계약금액(B) 978,340,000 조정기준일 현재의감리원투입현황 전체 68.600인월 계획투입 10,983인월 실 투입 10.983인월 물가변동적용제외 계약금액[C] 176,260,000 물가변동적용대가 [D](D=B-C) 802,080,000 선급금 - 선급금 지급비율 [E]((선급금/B)×100) - 물가변동등락대상조정금액 [G](G=A×D) 29,290,000 선급금공제금액 [F](F=D×A×E) - 물가변동조정적용금액 [H]=(G-F) 29,290,000 변경후 도급액 (B+H) 1,007,630,000 Ⅳ 검토보고 ○ 계약금액 조정요건 : 2가지 조건 동시 충족 - 계약체결 후 또는 직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90일 경과 -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 조정 대상 금액 검토 - 건설사업관리 고급기술자 일임금액 증가 · ‘17년 261,926원 ⇒ ’18년 271,764원 (증 9,838원 - 보통인부 노임단가 증가 · ‘17년 106,846원 ⇒ ’18년 109,819원 (증 2,973원 Ⅵ 조치의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요청건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검토결과, 위 보고내용과 같이 계약금액 조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후 설계변경시 반영코자 함. ○ 계약금액 조정 구 분 도급금액 물가변동 조정율 물가변동 적용금액 변경후 도급액 978,340,000 3.65% 29,290,000 1,007,630,000 붙 임 : 1) 감리사 공문 1부.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보고서 제1회 1부.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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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31832
본청
기반시설과-2142
D000003412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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