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처분사전통지서(적선현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 처분 전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 있을 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 고은철 go119 붙 임 1. 소방시설점검결과 지적내역서 1부. 2. 의견 제출서(양식) 1부. 끝. 종로소방서장 담당자 고은철 검사지도팀장 심우성 예방과장 07/27 강길구 협조자 시행 예방과-12680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3-2117 /전송 02-730-6119 / / 부분공개(6)
15764545
20210925033113
본청
예방과-12680
D000003412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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