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용산구 재정비사업과-5194호(2018.07.19.)호와 관련입니다. 2. 용산구청장이 요청한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변경내용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미한사항에 해당되어「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제12조 및「같은법 시행령」제5조, 제15조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같은법 시행령」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 임 : 1.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조중환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주거사업과장 07/27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829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등 4층 / 전화 02-2133-7220 /전송 02-2133-0754 / skkujo86@seoul.go.kr / 부분공개(5)
15764016
20210925033113
본청
주거사업과-8298
D0000034118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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