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단법인 설립허가증 재교부 알림(사단법인 희망도레미)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희망도레미 (경유) 제목 사단법인 설립허가증 재교부 알림(사단법인 희망도레미)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희망도레미-31(2018.7.5.)호와 관련하여 귀 법인에서 요청하신 사단법인 설립허가증을 재교부하오니 민법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차질없이 법인을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교부 사유 : 대표자 변경에 따른 허가증 재교부 ○ 변경허가일자 : 2018. 7. 27. ○ 변경내용 : 대표자 변경() ※ 기 정관변경 허가사항(2016.3.9.)인 변경된 목적사업을 반영하고 과거 대표자 변경이력을 허가증 뒷면 변경사항에 기재하여 재교부 붙 임 : 사단법인 설립허가증(사단법인 희망도레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미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강재신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7/27 김혁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86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인생이모작지원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801 /전송 02-2133-0863 / sweet1431@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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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단법인 설립허가증 재교부 알림(사단법인 희망도레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8640 생산일자 2018-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미란 (02-2133-7801) 관리번호 D00000341160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