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리인 변경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양평동1가5-1~당산동2가1 외 5개소 배급수관정비공사)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8181 결재일자 2018.7.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김진태 서규석 07/27 김기상 협조 현장대리인 변경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양평동1가5-1~당산동2가1 외 5개소 배급수관정비공사) 2018. 7. 현장대리인 변경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양평동1가5-1~당산동2가1 외 5개소 배급수관정비공사』와 관련 현장대리인 변경에 따른 승인 요청 사항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공사 현황 ? 공 사 명 : 양평동1가5-1~당산동2가1 외 5개소 배급수관정비공사 ? 공사개요 : D=80~300mm L=2,398m ? 공사기간 : 2018.4.13.~2018.12.08. ? 도 급 액 : 금900,460,700원 ? 시 공 사 : 경운산업개발주식회사 대표 박소영 ? 감 독 자 :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2처 황두삼 ?? 보고 내용 ?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2처-9933(2018.07.27.) 【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서 제출 】 ? 현장대리인 변경 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 사유 성 명 전임 현장대리인 부서이동 자격종목 및 등급 토목 초급 토목 초급 ? 감독기관(서울시설공단) 검토 결과 : 적정 ?? 검토 내용 ? 관련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및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제2항<별표5> ? 건설 기술자의 배치기준 검토항목 관 련 법 령(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건설기술자 배치 - 공사금액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등급) 검토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2항 별표5 공사예정금액 30억미만 공사이며 변경된 현장대리인은 해당직무분야(토목)의 초급기술자로 해당분야 3년이상 종사한 자임 적정 직무분야 - 해당 직무분야 검토 ☞ 관련법령 :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3항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해당직무분야의 초급 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종사한 자임 적정 법정교육· 훈련 이수 -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이수여부 검토 ☞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 2항 교육이수현황 조회결과 『건설기술교육원 교육 이수완료』 적정 ?? 조치 의견 ? 한국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확인 결과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직무분야, 법정교육훈련 이수에 충족 - 해당직무분야(토목)의 초급기술자로 해당분야 3년이상 종사(토목분 야 2962일) - 2017.02.08.~2017.03.28.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설계시공기술자 최초초급전문교육을 이수 ? 현장대리인 변경 요청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서울시설공단에 변경 승인 통보코자 함. 붙임 : 1.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서 제출(공문) 1부. 2. 현장대리인 변경 신고서 1부. 3. 재직증명서, 수첩, 경력증명서 1부. 4. 건설기술자 배치 관련 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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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33113
본청
시설관리과-18181
D0000034119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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