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문임기제 공무원 서류 및 면접심사 계획

문서번호 인사과-20270 결재일자 2018.7.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오지현 양성만 김권기 07/27 황인식 전문임기제 공무원 서류 및 면접심사 계획 2018. 7 행 정 국 (인사과) 전문임기제 채용 서류 및 면접심사 계획 전문임기제공무원 신규 임용을 위한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우수한 전문인력을 채용하고자 함 ? 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2018년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 ? 전문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 계획(시장방침 제122호, ‘18.7.9) ? 채용개요 임용분야 담당직무 내용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전문임기제 ? 채용분야 및 인원 ? 응시자격 요건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응 시 자 격 요 건 전문임기제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보수수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성과연봉제 적용 ※ 우수 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30% 초과 가능(단,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단위: 천원)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채용절차 【제1차 : 서류전형】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비 고 ? 서류전형(심사) 방법 :【붙임 1】심사표에 의거 적격여부 판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서면 심사(지방공무원임용령제44조제5항) ?제출서류를 통하여 심사하되, 적격?부적격을 결정하며 임용자격요건과 제출서류를 갖춘 자는 적격자로 합격 처리 < 착 안 사 항> ①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② 제출서류의 구비여부,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여부, 유효기간의 초과여부 등을 확인 ③ 경력?학력 등의 적합여부 【제2차 : 면접시험】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분 야 비 고 ? 평가내용 -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하여 종합 평가 ? 평정요소 및 평정기준(채점) 방법 평정요소 배점 평정기준점수 상 중 하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합 계 ? 면접심사 방법: 【붙임 4】채점표에 의거 평정요소별로 점수산정 ※ 평정기준 점수산정 - 면접시험 채점표에 의거 평정하고 위원별 평정결과를 평균, 응시자 개인점수 산정 - 각 평정 요소별로 상, 중, 하에 해당하는 점수 부여 - 심사위원별로 채점기준을 참고하여 평가한 후 총점 범위내에서 점수기재 - 응시자에 대한 평정요소 심사점수를 집계할 때에는 각 항목별로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하고 산출 ? 유 의 사 항 - 응시 해당분야에 대한 실무, 전문지식을 중점적으로 질문 ※ 기타 면접시험 관련 특이사항은 당일 면접시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합격자 결정 ? 면접 대상자의 합격 가, 부 여부 결정 ? 응시자의 불합격 결정 -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①항~⑤항)을 “하”의 점수로 평정한 경우 -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①항~⑤항)에 “하”의 점수로 평정한 경우 ※ 합격자가 없을 경우 면접시험 위원회에서 그 사유를 명시 ? 소요예산 : 1,250천원 ? 면접 심사수당 : 1,150천원 ? 물품구입비 : 100천원 - 음료수, 다과 구입 : 100,000원 ※ 서류전형 및 면접수당은 서울시 시험관리수당 지급기준(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2073, ‘18.3.19)을 준용하여 지급 구 분 지급액 비고 반일 전일 ? 외부전문가 200,000 300,000 ? 재 직 자 150,000 200,000 <붙 임 1> 전문임기제공무원경력경쟁임용시험 서류심사표 ? 응시분야 : ? 성 명 : 심 사 요 소 심사결과 1. 응시자격 요건(기본) 2. 대상자 자격요건 적 격 부적격 ※ 제출서류의 구비여부,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여부, 유효기간의 초과여부 등 특이사항 시험시행일 2018. 7. . 위원 서명 (서 명) ※ 작성방법 1.응시자격 요건 적격 여부 판정(○표시) 2.특이사항란은 심사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있을 때 기재 (부적격일 경우 그 사유 기재) <붙 임 2>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서류전형 결과 의결서 □ 일 시 : □ 장 소 : □ 심사방법 :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서면심사 후 적격자 선정 □ 심사대상 및 결과 채용분야 직 급 성명 서류전형 결과 비 고 적격 부적격 서울특별시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을 위한 서류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의결 함. 2018. 7. .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 임 3> 승 낙 서 본인은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서류전형 심사위원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면서 서류전형 심사위원 위촉(임명)을 승낙합니다. 1. 서류전형위원으로 위촉(임명)된 사실을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심사과정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일체의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응시자와의 친인척관계 등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의 회피를 신청하겠습니다. 4. 기타 공정한 시험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실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42조(시험 또는 임용 방해행위의 금지) 및 제83조(벌칙)에 의거 민·형사상 책임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위반사실이 귀하가 소속된 기관에 통보되며, 향후 5년간 우리시 시험위원 위촉(임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7월 일 소 속 : 직위(급) : 성 명 :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 임 4> 전문임기제공무원 면접시험 채점표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응시직급 ④ 직 위 ⑤ 평정요소 배점 평정기준점수 ⑥ 위원평정점수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점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점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점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점 마.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점 합 계 점 ⑦ 특이사항 시험시행일 2018. 7. .( ) ⑧ 면접위원 성명 성명 (서명) ※ 주의사항 - 응 시 자 : ①, ②란에 자필로 기재합니다. - 면접위원 : ⑥ 란에 평정요소별(가~마) 점수와 합격점수를 기재하고,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⑦란에 기재합니다. 합계점수가 우수한 자의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붙 임 5> 면접시험 심사결과 종합집계표 (2018. 7. ) 심사위원장 : (서명) □ 능력요건 심사 심사위원명 능 력 요 건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 의지력, 기타발전가능성 합 계 <붙 임 6> 전문임기제공무원 면접시험 결과 의결서 1. 시험일시 : 2. 장 소 : 3. 면접시험 결과 채용분야 직 급 (등급) 성명 면 접 결 과 합 격 불합격 첨 부 면접 심사결과 종합집계표 2018. 7. . 면접시험위원 위 원 장 성 명 (서명) 위 원 성 명 (서명) 위 원 성 명 (서명) 위 원 성 명 (서명) 위 원 성 명 (서명) <붙 임 7> 승 낙 서 =================================== 본인은 서울특별시 전문임기제공무원 선발시험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하면서 면접시험위원 위촉(임명)을 승낙합니다. 1. 시험위원으로 위촉(임명)된 사실을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누설하지 않는다. 2. 심사과정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일체의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지 않는다. 3. 응시자와의 친인척관계 등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시험위원의 회피를 신청한다. 4. 기타 공정한 시험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언행을 삼간다. 위 사실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42조 의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임용령제48조에 의거 위반사실이 귀하가 소속된 기관에 통보되며, 향후 5년간 시험위원위촉(임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7월 일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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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임기제 공무원 서류 및 면접심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20270 생산일자 2018-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지현 (02-2133-5733) 관리번호 D00000341196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계약직공무원채용및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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