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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글로벌리더십개발원〕

문서번호 문화정책과-8991 결재일자 2018.7.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박세희 김남수 07/27 서영관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2018. 7 문화정책과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 관련규정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변경)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 법인개요 ○ ○ ○ ○ 설립목적 ? 교단, 교회, 선교단체와 기독교 학교 등과 선교정보 교환, 선교사 훈련 및 파송, 선교전략 개발, 지역사회 봉사, 지역교회 개척 및 성장 사역과 연구, 리더십 훈련과 개발 등 모든 분야에서 상호 협력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최대의 명령인 세계선교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세계복음화와 국내외 교회개척 및 성장에 기여 ○ 목적사업 ? 글로벌 리더십 개발 컨퍼런스 ? 국내외 목회자 리더십 개발 세미나 및 수련회 ? 국내외 청년 대학생 리더십 개발 세미나 및 수련회 ? 국내외 대학교 선교단체 동아리 사역 ? 국내외 선교사 모집·발굴·훈련 및 파송 사역 ? 국내외 지역교회 개척 및 성장사역과 연구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정관변경 신청내역 현 행 변 경(안) 제4조(사업) (생략) 글로벌 리더십 개발 컨퍼런스 국내외 목회자 리더십 개발 세미나 및 수련회 국내외 청년 대학생 리더십 개발 세미나 및 수련회 국내외 대학교 선교단체 동아리 사역 국내외 선교사 모집·발굴·훈련 및 파송 사역 국내외 지역교회 개척 및 성장사역과 연구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업) (현행과 같음) 1. 매년 각종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참석자들의 리더십을 개발한다. 2. 국내외 목회자 리더십 개발을 위해 강의, 세미나 및 각종 훈련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3. 국내외 청년 대학생 리더십 개발을 위해 세미나 및 수련회를 개최한다. 4. 국내외 대학교 선교단체 동아리로 활동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재정을 조달한다. 5. 국내외 선교사를 모집하고 발굴하고 교육 및 훈련하여 파송하는 훈련을 하고 이것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조달한다. 6. 국내외 지역교회를 개척하고 성장시키는 사역을 연구한다. 7. 각 영역별(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과학, 예술 등) 최고 전문 리더들을 크리스천 리더로 개발한다. . ※ 신청내역 중 제4조를 제외한 변경사항은 자치구 허가사항임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정책과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종교 비영리 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정관변경 허가 (명칭, 목적, 목적사업 및 구를 달리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허가 제외) ㅇ「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 ?? 정관변경 사유 ○ 1호~6호 : 정관 문구 수정 ○ 7호 : 각 분야별 전문가를 크리스천 리더로 개발하는 사업 추가 ○ 8호 : 포교를 위한 재정 마련을 위해 수익사업을 추가 ?? 검토의견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적정하게 작성·제출 ?정관변경 사유서 ?정관변경 사유서 구비 ?총회 회의록 ?총회 회의록 구비 ?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구비 ?신정관 ?신정관 구비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 동의 필요 ?회원 총 출석/찬성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법인 정관 조항 변경 동의내용 포함 ?? 처리의견 : ○ 형식적 요건 : <관련규정> 민법 제76조(총회의 의사록)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등기이사(10명) : ? 회의록 기명날인 : ⇒ ○ 내용적 요건 :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따르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 동법 제34조에 따르면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됨 ? 문화체육관광부 종교법인 관련 행정지침 제3조에 따르면 “종교관계 비영리법인”은 신앙활동, 종교 교리의 전파, 종교단체의 재산관리, 종교간 연합활동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고, 동 지침 제5조제2호에 법인설립허가 신청의 검토 사항으로 법인의 설립목적, 목적사업 등이 “종교관계 비영리법인”의 범위와 소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 붙임 1. 신정관 1부. 2. 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3. 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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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글로벌리더십개발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8991 생산일자 2018-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희 (02)2133-2523) 관리번호 D000003411876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종교단체활동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