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통계데이터담당관-8045 결재일자 2018.7.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빅데이터분석팀장 통계데이터담당관 원유복 마경근 07/27 안정준 협조 인공지능을 활용한 민생범죄 지원 분석사업 적정사업기간 산정 위원회 구성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7. 정보기획관 통계데이터담당관 인공지능을 활용한 민생범죄 지원 분석사업 적정사업기간 산정 위원회 구성 정보화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의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진행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2항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6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 대상사업 ○ 사 업 명 : 인공지능을 활용한 온라인 민생범죄 수사지원 분석사업 ○ ○ ○ ?? 위원회 구성과 심사 ○ 위 원 수 : 5명 ○ ○ ○ 심의일자 : 2018. 7.30. ○ 심사방법 발 주 자 위 원 회 발 주 자 적정사업기간 사전조사 후 위원회에 제출 ? 종합 심사 후 적정사업기간 산정 (서면심사) ? 위원회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을 근거로 최종 적정사업기간 결정 ○ 심사내용 - 제안요청서 등을 통해 사업규모 검토 - 사업기간 기초자료 및 유사사업을 근거로한 사업기간 추정 - 기타 특이사항 등 종합검토 후 적정 사업기간 산정 따로 붙임 1.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 1부. 2. 심사위원별 산정서 1부. 3. 심사위원회 종합산정서 1부. 4. 보안서약서 1부. 5. 심사기본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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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33113
본청
통계데이터담당관-8045
D000003412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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