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정비조례 개정에 따른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대상 사업장 변경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정비조례 개정에 따른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대상 사업장 변경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7.19.일자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클린업시스템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장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보공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2018.7.19.)」개정사항(클린업시스템 관련) 개정 전 개정 후 제54조(자료공개의 방법 등)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법 제8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클린업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9조(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④ 법 제124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을 말한다)는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클린업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나.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대상 사업장 - 기존 : 도시정비법에 의해 시행되는 정비사업 중에서 추진위원회와 조합 방식으로 추진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 - 변경 : 도시정비법에 의해 시행되는 모든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신탁방식 포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재개발,재건축,뉴타운 부서) 주무관 유환주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재생협력과장 07/2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08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94 /전송 02-2133-075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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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조례 개정에 따른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대상 사업장 변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0899 생산일자 2018-07-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환주 (02-2133-7194) 관리번호 D000003411765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클린업시스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