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무허가 대부업체 명함 불법 살포 근절 요청에 대한 회신 1. 광진구청 도시계획과-7662(2018.7.2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2018년 대부업 관리감독 종합계획(공정경제과-2293, 2018.2.12.)」 등에 의거, 불법 대부업 광고 모니터링 및 전화번호 이용정지 업무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에 ‘불법대부업 광고전단지 모니터링 추진계획 시달 및 협조요청(공정경제과-663, 2018.1.12.)’ 공문을 시행하여 각 자치구에 불법 전단지 제보 등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귀 구청의 요청과 관련, 상기 기시행된 ‘불법대부업 광고전단지 모니터링 추진계획 시달 및 협조요청’ 공문을 참고하여 불법 대부업 광고 전단지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해주시면 관련 법령 위법 사항 등을 검토하여 중앙전파관리소에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4. 붙 임 (참고) 2018년 대부업 관리감독 종합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재연 민생대책팀장 윤정권 공정경제과장 07/27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165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3층 / 전화 02-2133-5387 /전송 02-768-8852 / jysung12@seoul.go.kr / 부분공개(5)
15762099
20210925033113
본청
공정경제과-11651
D000003411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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